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허 관련 손해배상 소송 관할 법원 판단 기준

2017나2044122
판결 요약
특허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사안에 해당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 손해배상 #관할 법원 #특허법원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특허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답변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근거
2017나2044122 결정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이 특허법원의 관할이라 명시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특허 손해배상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허법원 전속관할 사안이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근거
2017나2044122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관할이 아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변
해당 사안의 전속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2017나2044122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전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용하 이상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044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허 관련 손해배상 소송 관할 법원 판단 기준

2017나2044122
판결 요약
특허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사안에 해당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 손해배상 #관할 법원 #특허법원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특허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답변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근거
2017나2044122 결정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이 특허법원의 관할이라 명시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특허 손해배상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허법원 전속관할 사안이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근거
2017나2044122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관할이 아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관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변
해당 사안의 전속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2017나2044122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전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에스나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용하 이상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044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