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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인정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실물거래의 존재와 공급자 확인 등 사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부족으로 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수취자가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알지 못했고 과실 또한 없다고 인정된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과세관청 입증책임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있었는데 가공세금계산서라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매입세액공제 거부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은 실물 고철거래 등 거래의 실체가 입증되고, 과세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더라도 수취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취자가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은 수취인이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인용).
4. 수취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은 수취인에게 거래적격자 여부를 일일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직접적인 무효 사유는 아니나, 실물거래 입증과 함께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실질 거래가 아니라 단정하기 어려움)이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부족 및 부과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53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26.

판 결 선 고

2020. 08. 14.

주 문

1.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73,000,740원, 2015

년 2기 부가가치세 289,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0.부터 부산 ○○구 ○○동 ○○○-○에서 ⁠‘AA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산

업(이하 ⁠‘BBB산업’이라 한다), CC스틸, DD스틸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3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BBB산업, CC스틸, DD

스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

건 매입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 거래 없 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 12. 7. 원고에게 201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73,190,74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9,330,320원을 각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수한 후 적법하게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

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해 오면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

량기를 통해 중량을 측정한 다음 계량증명서를 운송기사들에게 교부하고, 고철을 수령

한 다음날 각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3. 10.경 BBB산업과, 2015. 2. 3.경 CC스틸과, 2015. 8. 3.경

DD스틸과 각 고철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BBB산업, DD스틸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DD스틸로부터는 대표이사인 오EE의 신분증 사본과 명

함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BBB산업으로부터 총 544,000,000원 상당의, CC

스틸로부터 총 560,000,000원 상당의, DD스틸로부터 1,129,000,000원 상당의 각 고철 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각 거래 다음날에 그 매입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

의 각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

   4)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위 고철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처들을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공차중량과 실중량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조사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매입처 조사

- 조사 서류: AA스틸 수동장부, 계량증명표, 운송기사확인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처조사서

류, 검찰처분 서류

- 조사판단: 원고가 제출한 수동장부상 매입처별 매입중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계량

증명서 제출받아 검토한바 차량번호와 출하지까지의 차량 소요시간 대비 입·출고 시간 적

정하며, 해당 운송기사 역시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

을 조사한 조사청들 및 검찰청에서도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계

좌내역 검토한바 지급하였던 거래대금을 회수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둘만한

혐의점 발견 불가. 다만,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과 원고는 가공으로 확정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조사청들에 제출한 소명자료

외에 조사확정내용을 뒤집을 만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거래를 위장세금

계산서 수취로 판단함

    6) 검찰은 2016. 11. 29. DD스틸의 대표이사 오E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 및 CC스틸의 대표이사 김FF의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

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

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그

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고철을 매입하

여 매출처에 납품한 점, ②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당국의 현장조사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종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현장

조사 당시 사업장의 현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거래 당시에도 이 사건 매입처

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둘 만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조사된 점, ④ 피고는 이 사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고철을 실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매입

처가 아니라고만 주장할뿐 실제 공급한 제3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피

고에게 실제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할 정도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와의 거래 직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제3자가 위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명의만 위장하여 세금계산서 만 발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

고는 2011. 1. 20.경부터 고철 거래를 하여 왔고, 2015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부

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11,15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

2,2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그치는 점, ⑥ 검찰에서 DD스틸의 대표이사 오EE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 및 CC스틸의

대표이사 김FF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

여 원고와의 거래가 실질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가 아니

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가)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매

입처들 명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되돌려 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의 고철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음에도 원고가 고철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통상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 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 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

할 위험을 떠안는 것이 되어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 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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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인정 기준 및 과세처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실물거래의 존재와 공급자 확인 등 사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부족으로 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수취자가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알지 못했고 과실 또한 없다고 인정된 점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과세관청 입증책임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있었는데 가공세금계산서라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매입세액공제 거부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은 실물 고철거래 등 거래의 실체가 입증되고, 과세관청의 허위세금계산서 입증이 부족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더라도 수취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취자가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은 수취인이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인용).
4. 수취인이 위장사업자인지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은 수취인에게 거래적격자 여부를 일일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직접적인 무효 사유는 아니나, 실물거래 입증과 함께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실질 거래가 아니라 단정하기 어려움)이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부족 및 부과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53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26.

판 결 선 고

2020. 08. 14.

주 문

1.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73,000,740원, 2015

년 2기 부가가치세 289,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0.부터 부산 ○○구 ○○동 ○○○-○에서 ⁠‘AA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산

업(이하 ⁠‘BBB산업’이라 한다), CC스틸, DD스틸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3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BBB산업, CC스틸, DD

스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

건 매입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 거래 없 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 12. 7. 원고에게 201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73,190,74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9,330,320원을 각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수한 후 적법하게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

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해 오면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

량기를 통해 중량을 측정한 다음 계량증명서를 운송기사들에게 교부하고, 고철을 수령

한 다음날 각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3. 10.경 BBB산업과, 2015. 2. 3.경 CC스틸과, 2015. 8. 3.경

DD스틸과 각 고철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BBB산업, DD스틸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DD스틸로부터는 대표이사인 오EE의 신분증 사본과 명

함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BBB산업으로부터 총 544,000,000원 상당의, CC

스틸로부터 총 560,000,000원 상당의, DD스틸로부터 1,129,000,000원 상당의 각 고철 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각 거래 다음날에 그 매입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

의 각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

   4)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위 고철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처들을 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에는 공차중량과 실중량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조사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매입처 조사

- 조사 서류: AA스틸 수동장부, 계량증명표, 운송기사확인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처조사서

류, 검찰처분 서류

- 조사판단: 원고가 제출한 수동장부상 매입처별 매입중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계량

증명서 제출받아 검토한바 차량번호와 출하지까지의 차량 소요시간 대비 입·출고 시간 적

정하며, 해당 운송기사 역시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

을 조사한 조사청들 및 검찰청에서도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계

좌내역 검토한바 지급하였던 거래대금을 회수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둘만한

혐의점 발견 불가. 다만,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과 원고는 가공으로 확정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조사청들에 제출한 소명자료

외에 조사확정내용을 뒤집을 만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거래를 위장세금

계산서 수취로 판단함

    6) 검찰은 2016. 11. 29. DD스틸의 대표이사 오E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 및 CC스틸의 대표이사 김FF의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

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

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그

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고철을 매입하

여 매출처에 납품한 점, ②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당국의 현장조사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종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현장

조사 당시 사업장의 현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거래 당시에도 이 사건 매입처

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둘 만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조사된 점, ④ 피고는 이 사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고철을 실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매입

처가 아니라고만 주장할뿐 실제 공급한 제3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피

고에게 실제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할 정도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와의 거래 직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제3자가 위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명의만 위장하여 세금계산서 만 발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

고는 2011. 1. 20.경부터 고철 거래를 하여 왔고, 2015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부

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11,15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

2,2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그치는 점, ⑥ 검찰에서 DD스틸의 대표이사 오EE

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 및 CC스틸의

대표이사 김FF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

여 원고와의 거래가 실질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가 아니

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가)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매

입처들 명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되돌려 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의 고철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음에도 원고가 고철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통상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 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 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

할 위험을 떠안는 것이 되어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 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