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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성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춘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피담보채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일 때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지분별로 말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지분별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은 근저당권 각 공유지분(3/13, 2/13)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21.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BBB에게 ○○ ○○○시 ○○읍 ○○리 ○○ 임야 7,20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1. 1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선정자 CCC은 3/13지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DD, EEE, FFF, GGG은 각 2/13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3.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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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성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춘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피담보채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일 때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지분별로 말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지분별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은 근저당권 각 공유지분(3/13, 2/13)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21.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BBB에게 ○○ ○○○시 ○○읍 ○○리 ○○ 임야 7,20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1. 1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선정자 CCC은 3/13지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DD, EEE, FFF, GGG은 각 2/13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3.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5가단30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