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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19두5777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의 대가가 아니며 에누리액일 뿐이라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달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마일리지 결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 #제휴 마일리지
질의 응답
1. 제휴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는 2차 거래 대가와 무관하며 금전적 가치가 없는 에누리액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70 판결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일 뿐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마일리지를 사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마일리지를 사용한 부분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70 판결에서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여, 실제 결제한 금액만 과세표준 산정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3. 제휴 마일리지는 거래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거래의 실질적 대가와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70 판결 요지는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고 에누리액 성격만 갖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0시0나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7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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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19두5777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의 대가가 아니며 에누리액일 뿐이라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달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마일리지 결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 #제휴 마일리지
질의 응답
1. 제휴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는 2차 거래 대가와 무관하며 금전적 가치가 없는 에누리액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70 판결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일 뿐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마일리지를 사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마일리지를 사용한 부분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70 판결에서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여, 실제 결제한 금액만 과세표준 산정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3. 제휴 마일리지는 거래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거래의 실질적 대가와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770 판결 요지는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고 에누리액 성격만 갖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0시0나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7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