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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매매로 등기 이전시 말소청구 가능성

대법원 2014다200671
판결 요약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불법원인급여)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을 이유로 한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질서 행위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무효 #등기 말소 청구
질의 응답
1. 불법적인 매매계약(반사회질서행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671 판결 요지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2.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 매매된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등기는 효력이 인정되며, 등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671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로 인한 등기 말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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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0671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전AA

피고, 상고인

BB가공수산업협동조합 외2명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나50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0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