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합51277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05. 29. |
|
판 결 선 고 |
2020. 07.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무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xxx원 및 그 중 금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으로 ‘○○○ ○○○○○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상품의 상품설명서에 의하면,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원고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는 입금된 원화 금액을 원고가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후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로부터 통장에 기재된 그램(g) 수만큼의 금 실물을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받거나 별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금 실물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들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금을 매수한 시점과 이를 해지하고 금을 매도한 시점의 금 가격변동 및 환율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된다(이하 고객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0. 11. 14.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 징수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별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내역 ‘납부일’란 및 ‘원천징수세액’ 란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년 11월귀속분부터 2016년 2월 귀속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 후 각 다음달 10일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마. 과세관청은 2011. 3. 2.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차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05,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 대법원 2016두261).
사. 기획재정부는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7년 2월 이후 발생하는 이 사건 차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별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내역 ‘직권환급액’ 란 기재 각 돈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 한 것이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투자상품의 고객들로부터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이사건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상품의 고객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경우에는, 추후 고객의 확정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됨으로써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투자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 중 2010년 11월 귀속분(납부일: 2010. 12. 10.) xx,xxx,xxx원, 2010년 12월 귀속분(납부일: 2011. 1. 10.) xx,xxx,xxx원, 2011년 1월 귀속분(납부일: 2011. 2. 10.) 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이하 ‘소멸시효대상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9. 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납부일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각 납부일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하여
1)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0. 24.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사후적으로 부과ㆍ징수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은 2010년 11월 귀속분부터 2011년 1월 귀속분까지 원고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따라 징수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직권환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위법한 과세행정으로 인해 과오납된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달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직권환급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에서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xxx,xxx,xxx원을 각각 공제한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각 납부일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 x,xxx,xxx원을 합산한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종기의 다음날인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3.까지는 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합51277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05. 29. |
|
판 결 선 고 |
2020. 07.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무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xxx원 및 그 중 금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으로 ‘○○○ ○○○○○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상품의 상품설명서에 의하면,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원고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는 입금된 원화 금액을 원고가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후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로부터 통장에 기재된 그램(g) 수만큼의 금 실물을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받거나 별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금 실물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들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금을 매수한 시점과 이를 해지하고 금을 매도한 시점의 금 가격변동 및 환율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된다(이하 고객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0. 11. 14.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 징수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별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내역 ‘납부일’란 및 ‘원천징수세액’ 란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년 11월귀속분부터 2016년 2월 귀속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 후 각 다음달 10일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마. 과세관청은 2011. 3. 2.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차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05,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 대법원 2016두261).
사. 기획재정부는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7년 2월 이후 발생하는 이 사건 차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별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내역 ‘직권환급액’ 란 기재 각 돈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 한 것이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투자상품의 고객들로부터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이사건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상품의 고객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경우에는, 추후 고객의 확정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됨으로써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투자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 중 2010년 11월 귀속분(납부일: 2010. 12. 10.) xx,xxx,xxx원, 2010년 12월 귀속분(납부일: 2011. 1. 10.) xx,xxx,xxx원, 2011년 1월 귀속분(납부일: 2011. 2. 10.) xxx,xxx원의 합계 xxx,xxx,xxx원(이하 ‘소멸시효대상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9. 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납부일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각 납부일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하여
1)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0. 24.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사후적으로 부과ㆍ징수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은 2010년 11월 귀속분부터 2011년 1월 귀속분까지 원고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따라 징수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직권환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위법한 과세행정으로 인해 과오납된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달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직권환급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에서 소멸시효 대상 원천징수세액 xxx,xxx,xxx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xxx,xxx,xxx원을 각각 공제한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각 납부일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 x,xxx,xxx원을 합산한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종기의 다음날인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3.까지는 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