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성년 자녀 유학생 부양료 지급청구 기각 기준

2016느단931
판결 요약
성년 자녀가 미국 유학 중 생활비와 학비 등 부양료를 청구하였으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2차적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년자녀 부양료 #대학생 유학비 청구 #부모 부양의무 #민법 부양청구 #2차적 부양의무
질의 응답
1. 성년 자녀가 해외 유학 중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931 심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성년 자녀가 생활유지 곤란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양의무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학비, 학비 등 고액 비용이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년 자녀가 직접 생활유지 불가 상황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유학 경비 등의 부양료는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931 심판은 생활유지 곤란이 아닌 한 유학비 등 고액 부양요구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부양해야 하나요?
답변
부양의무자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게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부양해야 하지만, 여전히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유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931 심판은 부양의무 부담은 자녀가 자력 혹은 근로로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부양료

 ⁠[대구가정법원 2016. 7. 5. 자 2016느단931 심판]

【전문】

【청 구 인】

【상 대 방】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 6.말, 2016. 12.말, 2017. 6.말, 2017. 12.말에 각 3,616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과 소외 1은 1992. 3.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소외 2(생년월일 생략)와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은 2010. 6.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 상대방은 자녀 소외 2의 유학비용은 전액을 모두 지원하였으나,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청구인의 유학비와 생활비 등은 지원하지 않았다.
라. 상대방은 소외 1과 위와 같은 내용 등의 갈등을 겪던 중이던 2009. 2.경 소외 1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면서 소외 1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09. 10. 20.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26246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8. 11.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5. 31.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소외 1은 상대방을 상대로 2012. 4. 2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013호로 부양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2. 22. ⁠“청구인의 양육자로 소외 1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소외 1에게 과거 부양료 중 소외 1의 부양료 명목으로 350만 원,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1,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대방은 소외 1에게 장래 부양료 중 소외 1의 부양료 명목으로 2013. 2. 28.부터 상대방과 소외 1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3. 2. 28.부터 2015. 12. 27.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고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3. 12. 19. ⁠“청구인의 양육자로 소외 1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소외 1에게, 부양료로 2012. 5. 24.부터 상대방과 소외 1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2. 5. 24.부터 2014. 12. 27.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판하였다(대구가정법원 2013브34호).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재항고하여 재항고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스26호)
바. 청구인은 2014년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중이고, 학비 및 기숙사비로 2016. 6.말, 2016. 12.말, 2017. 6.말, 2017. 12.말에 각 3,616만 원씩이 소요된다.
사. 상대방은 2016. 4. 1. 소외 1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02735호).
 
2.  판단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바(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 대구가정법원 2016. 07. 05. 선고 2016느단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성년 자녀 유학생 부양료 지급청구 기각 기준

2016느단931
판결 요약
성년 자녀가 미국 유학 중 생활비와 학비 등 부양료를 청구하였으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2차적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년자녀 부양료 #대학생 유학비 청구 #부모 부양의무 #민법 부양청구 #2차적 부양의무
질의 응답
1. 성년 자녀가 해외 유학 중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931 심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성년 자녀가 생활유지 곤란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양의무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학비, 학비 등 고액 비용이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년 자녀가 직접 생활유지 불가 상황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유학 경비 등의 부양료는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931 심판은 생활유지 곤란이 아닌 한 유학비 등 고액 부양요구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부양해야 하나요?
답변
부양의무자는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게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부양해야 하지만, 여전히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유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931 심판은 부양의무 부담은 자녀가 자력 혹은 근로로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부양료

 ⁠[대구가정법원 2016. 7. 5. 자 2016느단931 심판]

【전문】

【청 구 인】

【상 대 방】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 6.말, 2016. 12.말, 2017. 6.말, 2017. 12.말에 각 3,616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과 소외 1은 1992. 3.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소외 2(생년월일 생략)와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은 2010. 6.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 상대방은 자녀 소외 2의 유학비용은 전액을 모두 지원하였으나,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청구인의 유학비와 생활비 등은 지원하지 않았다.
라. 상대방은 소외 1과 위와 같은 내용 등의 갈등을 겪던 중이던 2009. 2.경 소외 1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면서 소외 1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09. 10. 20.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26246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8. 11.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5. 31.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소외 1은 상대방을 상대로 2012. 4. 2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013호로 부양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2. 22. ⁠“청구인의 양육자로 소외 1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소외 1에게 과거 부양료 중 소외 1의 부양료 명목으로 350만 원,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1,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대방은 소외 1에게 장래 부양료 중 소외 1의 부양료 명목으로 2013. 2. 28.부터 상대방과 소외 1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3. 2. 28.부터 2015. 12. 27.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고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3. 12. 19. ⁠“청구인의 양육자로 소외 1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소외 1에게, 부양료로 2012. 5. 24.부터 상대방과 소외 1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2. 5. 24.부터 2014. 12. 27.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판하였다(대구가정법원 2013브34호).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재항고하여 재항고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스26호)
바. 청구인은 2014년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중이고, 학비 및 기숙사비로 2016. 6.말, 2016. 12.말, 2017. 6.말, 2017. 12.말에 각 3,616만 원씩이 소요된다.
사. 상대방은 2016. 4. 1. 소외 1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02735호).
 
2.  판단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바(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 대구가정법원 2016. 07. 05. 선고 2016느단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