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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쟁점에서 소유권이전 시도 및 추가지급합의의 법적효과 판시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293
판결 요약
토지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추가로 별도로 약정한 2억 원 지급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토지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 #잔금청산 #이행각서
질의 응답
1.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293 판결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시도 없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근거로 미등기 전매라 판시하였습니다.
2. 추가약정(이행각서)에서 매매대금 외 별도 지급을 약정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보나요?
답변
기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성격이 강하고, 새로운 대금의 지급이 매수대금이 아닌 사업 협조·보상 등 부수적 의미라면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확정판결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의 2억 원 추가 지급 약정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매수대금 전액 청산 시 소유권이전 법적장애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집행권원(확정판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도 이를 하지 않고 처분하였다면 미등기전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가 확정판결을 통해 등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시도 자체를 안 한 사실을 미등기전매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미등기 전매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추진 등 표면상 목적만으로는 미등기전매 부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처분행위와 전체 거래 구조가 미등기전매로 평가되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사업비 지출이나 무혐의 처분 등을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등기 없이 전매한 사실 자체로 미등기전매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은 2010. 3. 25. 지급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29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6. 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매매계약

1) 원고는 2000. 6. 8. 망 AAA(2004.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대리

한 BBB(망인의 아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이던 충남 EE군 석문면 장고항리 산

86-10 임야 13,363㎡ 중 12,371㎡, 위 같은 리 615-15 임야 1,057㎡ 중 1/2, 위 같은리 615-16 임야 582㎡ 중 166㎡, 위 같은 리 615-17 임야 5,564㎡의 4필지 토지를 금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00. 8. 30.까지, 나머지 잔금 3억 원은 2000년도 안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지급하였다.

2) 원고는 중도금으로 2000. 11. 20.까지 189,000,000원을, 잔금으로 2001. 11. 5.

까지 37,000,000원을 망인 내지 BBB에게 지급하였다.

나. 임의경매 및 2차 매매계약

1)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4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EE수산업협동조합

(이하 ⁠‘EE수협’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EE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EE수협이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임

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5. 망인 및 AAA과 사이에 그 당시 망인이 매매대금 수령액 으로 알고 있었던 3억 3,700만 원[실제 지급된 금원은 286,000,000원(계약금 6,000만원 + 중도금 189,000,000원 + 잔금 37,000,000원)이다]에다가 원고가 망인의 EE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7,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대신 망인은 평당 11만 원씩 4억

7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야(3,700평)를 원고가 지정하는 장광현, 김은숙, 이현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2001. 11. 8.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장고항리 615-15 임야 1,057㎡ 중 107평과 장고항리 615-17 임야 5,564㎡을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으로 매수하는 2차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은 2001. 11. 8.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던 장고항

리 산 86-10에서 분할된 임야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도 2001. 11. 12. EE수협에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망

인의 EE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

다. 민사소송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장고항리 615-14 임야 702㎡, 장고항리 615-15 임야 454㎡, 장고항리 615-17 임야 5,564㎡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단4480호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망인은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하였다)에서 2005. 8. 12. 대전지방법원 2004나6090호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로부터 2억 5,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장고항리 615-15 임야 454㎡,

장고항리 615-17 임야 5,564㎡(이후 615-17 임야 1,973㎡, 615-59 임야 1,804㎡,

615-60 임야 1,787㎡ 3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2000.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7. 5.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행각서

1) 원고는 2009. 11.경 AAA과 사이에 AAA이 제공하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

출받아 확정판결 주문에 기재된 2억 5,1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AAA에게 지급

하고,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AA의 이중매매) 된 장고항리 615-15 토지를

원고가 매수해 오는 것으로 미지급 잔금 7,500만 원(2억 5,100만 원 - 1억 7,600만 원)은 상계처리하고, 모든 사항이 완결될 경우 원고는 AAA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쟁점 토지를 담보로 원고 배우자 명의로 5억

원, DDD 명의로 2억 5,000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9. 11. 24. BBB에게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25. 대출금 중 2억 9,700만 원으로 장고항리 615-14 및 615-15토지를 원고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DDD 명의로 취

득하면서 CCC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러나 AAA에게 추가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토지는 2016. 10. 14. 임의경매절차에서 1,111,2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3. 25. 취득한 쟁점

토지를 2016. 10. 14.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932,000,344원에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 11. 2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2,504,440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4.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상당부분 이행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했던 것인 점,

쟁점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잉여금도 AAA이 수령한 점, 쟁점토지 관련 7

억 대출금 중에서 원고가 사용한 금액은 246,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이행각

서의 일부조항에 기하여 쟁점토지와 무관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까지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원고는 쟁점토지 주변을 개발하고자 2010. 3.경 EE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으로 10억 원 이상을 지출하기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할 의사가 없었고, 2018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미등기전매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은 2010. 3.

25.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억 5,1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었다.

② 원고가 이러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취득하였으므로, 확정판결상의 금원(2

억 5,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서 망인의 상속인들의 등기 협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확정판결에 따른 쟁점토지의 매매잔대금 2

억 5,100만 원의 지급방법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5,100만 원 중 1

억 7,600만 원을 AAA에게 지급하고, CCC에게 이중매매 된 장고항리 615-15 토지 를 원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미지급 잔금 7,500만 원(2억 5,100만 원 - 1억 7,600만 원)

은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모든 사항이 완결될 경우 추가로 양명

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09. 11. 24. 쟁점토지 대출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AAA에게 지급하였고, 2010. 3. 25. 장고항리 615-14 및 615-15 토지 를 원고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DDD 명의로 취득하면서 CCC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10. 3. 25. CCC에게 장고항

리 615-15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확정판결에따른 금원 전액을 선이행하였으므로(이로써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 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2010. 3. 25.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에 있어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당초 2차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

된 추가금 2억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확정판결 내용보다 더 불리

한 내용(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할

별다른 사정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지가상승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기간의

소송 끝에 이루어진 확정판결 이후의 사정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도리어 이

사건 이행각서는 AAA이 원고로부터 이중매매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확정판결의 이행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행각서

의 문언상 2억 원은 ⁠‘위 사항이 모두 완결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매수대금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협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행

각서의 전체적인 문구도 새로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의미보다는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정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지급액 2억 원의 성격에 대하여 ⁠‘사업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오랜 소송 에 지쳐 이행각서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적어도 위 진술 내용 자체도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새롭게 정한 별개의 매매계약에 관한 진술은 아닌 점

(도리어 미등기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보인다) 등의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는 확정판결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해당할 뿐 별

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의하여 가능함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당초부터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 는 망인의 대리인인 AAA에게 전매차익의 1/2인 6,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서 1차 매매계약서 이외에 매매대금이 7억 2,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AA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AAA은 매매대금이

7억 2,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쟁점토지의 경매배당금의 배당권자는 집행법상 당연히 쟁점토지의 소유명의

자에게 배당되는 것이고, 원고와 AAA 사이에 별도 법률관계로 정산되는 것을 별론 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미등기 전매 목적이 없었음은 표상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④ 원고가 EE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을 진행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추진사업 자체가 펜션조성사업으로서 미등기 전매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이 는 이상, 미등기 전매와 양립 불가능한 사정은 아니다.

⑤ 무혐의 처분은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원고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포탈 여부)에 관한 판단이었을 뿐, 미등기전매 그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여부 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아니었다. 도리어 무혐의 처분에서도 원고가 미등기 전매 목적 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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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쟁점에서 소유권이전 시도 및 추가지급합의의 법적효과 판시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293
판결 요약
토지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추가로 별도로 약정한 2억 원 지급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토지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 #잔금청산 #이행각서
질의 응답
1.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293 판결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시도 없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근거로 미등기 전매라 판시하였습니다.
2. 추가약정(이행각서)에서 매매대금 외 별도 지급을 약정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보나요?
답변
기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성격이 강하고, 새로운 대금의 지급이 매수대금이 아닌 사업 협조·보상 등 부수적 의미라면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확정판결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의 2억 원 추가 지급 약정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매수대금 전액 청산 시 소유권이전 법적장애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집행권원(확정판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도 이를 하지 않고 처분하였다면 미등기전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가 확정판결을 통해 등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시도 자체를 안 한 사실을 미등기전매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미등기 전매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추진 등 표면상 목적만으로는 미등기전매 부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처분행위와 전체 거래 구조가 미등기전매로 평가되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사업비 지출이나 무혐의 처분 등을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등기 없이 전매한 사실 자체로 미등기전매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은 2010. 3. 25. 지급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29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6. 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매매계약

1) 원고는 2000. 6. 8. 망 AAA(2004.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대리

한 BBB(망인의 아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이던 충남 EE군 석문면 장고항리 산

86-10 임야 13,363㎡ 중 12,371㎡, 위 같은 리 615-15 임야 1,057㎡ 중 1/2, 위 같은리 615-16 임야 582㎡ 중 166㎡, 위 같은 리 615-17 임야 5,564㎡의 4필지 토지를 금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00. 8. 30.까지, 나머지 잔금 3억 원은 2000년도 안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지급하였다.

2) 원고는 중도금으로 2000. 11. 20.까지 189,000,000원을, 잔금으로 2001. 11. 5.

까지 37,000,000원을 망인 내지 BBB에게 지급하였다.

나. 임의경매 및 2차 매매계약

1)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4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EE수산업협동조합

(이하 ⁠‘EE수협’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EE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EE수협이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임

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5. 망인 및 AAA과 사이에 그 당시 망인이 매매대금 수령액 으로 알고 있었던 3억 3,700만 원[실제 지급된 금원은 286,000,000원(계약금 6,000만원 + 중도금 189,000,000원 + 잔금 37,000,000원)이다]에다가 원고가 망인의 EE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7,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대신 망인은 평당 11만 원씩 4억

7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야(3,700평)를 원고가 지정하는 장광현, 김은숙, 이현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2001. 11. 8.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장고항리 615-15 임야 1,057㎡ 중 107평과 장고항리 615-17 임야 5,564㎡을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으로 매수하는 2차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은 2001. 11. 8.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던 장고항

리 산 86-10에서 분할된 임야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도 2001. 11. 12. EE수협에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망

인의 EE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

다. 민사소송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장고항리 615-14 임야 702㎡, 장고항리 615-15 임야 454㎡, 장고항리 615-17 임야 5,564㎡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단4480호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망인은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하였다)에서 2005. 8. 12. 대전지방법원 2004나6090호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로부터 2억 5,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장고항리 615-15 임야 454㎡,

장고항리 615-17 임야 5,564㎡(이후 615-17 임야 1,973㎡, 615-59 임야 1,804㎡,

615-60 임야 1,787㎡ 3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2000.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7. 5.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이행각서

1) 원고는 2009. 11.경 AAA과 사이에 AAA이 제공하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

출받아 확정판결 주문에 기재된 2억 5,1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AAA에게 지급

하고,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AAA의 이중매매) 된 장고항리 615-15 토지를

원고가 매수해 오는 것으로 미지급 잔금 7,500만 원(2억 5,100만 원 - 1억 7,600만 원)은 상계처리하고, 모든 사항이 완결될 경우 원고는 AAA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쟁점 토지를 담보로 원고 배우자 명의로 5억

원, DDD 명의로 2억 5,000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9. 11. 24. BBB에게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25. 대출금 중 2억 9,700만 원으로 장고항리 615-14 및 615-15토지를 원고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DDD 명의로 취

득하면서 CCC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러나 AAA에게 추가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토지는 2016. 10. 14. 임의경매절차에서 1,111,2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3. 25. 취득한 쟁점

토지를 2016. 10. 14.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932,000,344원에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 11. 2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2,504,440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4.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상당부분 이행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했던 것인 점,

쟁점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잉여금도 AAA이 수령한 점, 쟁점토지 관련 7

억 대출금 중에서 원고가 사용한 금액은 246,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이행각

서의 일부조항에 기하여 쟁점토지와 무관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까지 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원고는 쟁점토지 주변을 개발하고자 2010. 3.경 EE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으로 10억 원 이상을 지출하기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할 의사가 없었고, 2018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미등기전매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잔금은 2010. 3.

25.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2억 5,1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었다.

② 원고가 이러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취득하였으므로, 확정판결상의 금원(2

억 5,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서 망인의 상속인들의 등기 협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확정판결에 따른 쟁점토지의 매매잔대금 2

억 5,100만 원의 지급방법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5,100만 원 중 1

억 7,600만 원을 AAA에게 지급하고, CCC에게 이중매매 된 장고항리 615-15 토지 를 원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미지급 잔금 7,500만 원(2억 5,100만 원 - 1억 7,600만 원)

은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모든 사항이 완결될 경우 추가로 양명

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09. 11. 24. 쟁점토지 대출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AAA에게 지급하였고, 2010. 3. 25. 장고항리 615-14 및 615-15 토지 를 원고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DDD 명의로 취득하면서 CCC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10. 3. 25. CCC에게 장고항

리 615-15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확정판결에따른 금원 전액을 선이행하였으므로(이로써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이 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2010. 3. 25.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에 있어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당초 2차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

된 추가금 2억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확정판결 내용보다 더 불리

한 내용(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할

별다른 사정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지가상승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기간의

소송 끝에 이루어진 확정판결 이후의 사정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도리어 이

사건 이행각서는 AAA이 원고로부터 이중매매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확정판결의 이행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행각서

의 문언상 2억 원은 ⁠‘위 사항이 모두 완결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매수대금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협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행

각서의 전체적인 문구도 새로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의미보다는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정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지급액 2억 원의 성격에 대하여 ⁠‘사업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오랜 소송 에 지쳐 이행각서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적어도 위 진술 내용 자체도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새롭게 정한 별개의 매매계약에 관한 진술은 아닌 점

(도리어 미등기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보인다) 등의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는 확정판결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해당할 뿐 별

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의

집행력에 의하여 가능함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당초부터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 는 망인의 대리인인 AAA에게 전매차익의 1/2인 6,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서 1차 매매계약서 이외에 매매대금이 7억 2,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AA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AAA은 매매대금이

7억 2,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쟁점토지의 경매배당금의 배당권자는 집행법상 당연히 쟁점토지의 소유명의

자에게 배당되는 것이고, 원고와 AAA 사이에 별도 법률관계로 정산되는 것을 별론 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미등기 전매 목적이 없었음은 표상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④ 원고가 EE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을 진행해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추진사업 자체가 펜션조성사업으로서 미등기 전매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이 는 이상, 미등기 전매와 양립 불가능한 사정은 아니다.

⑤ 무혐의 처분은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원고의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포탈 여부)에 관한 판단이었을 뿐, 미등기전매 그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여부 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아니었다. 도리어 무혐의 처분에서도 원고가 미등기 전매 목적 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