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3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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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69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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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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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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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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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0.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각 표 ‘거부처분일’란,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일용품의 도산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마트, OO몰(온라인), OOO, OO, OO마켓 등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표와같은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각 순번으로 특정하여 ‘1번 할인’ 내지 ‘9번 할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내지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 내지 9번 할인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피고들에게 별지1 [표 1] 내지 [표 10]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위 경정청구금액 중 자사 전액부담 할인(8, 9번 할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주었으나, 나머지 부분(1 내지 7번 할인)은 메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원고가 신용카드사 등과 공동으로 할인하고 그 비용을 분담한 금액 중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구분․확인된 금액(이하 ‘자사부담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환급하였다. 감사원은 2018. 8. 31.과 2018. 10. 23. 위와 같이 환급된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원고가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이하 ‘타사부담분’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환급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가, 2018. 1. 3.과2018. 2. 1. 별지1 [표 11] 기재와 같이 1 내지 7번 할인 중 타사부담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9.과 2019. 1.
23. 기각되었다.
마. ‘OO마트 OO점’에 관하여는 2018. 4. 관할세무서장이 피고 OO세무서장에서 피고 OO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번 내지 7번 할인의 타사부담분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나)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재화의 공급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 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 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등 참조).
(다)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이하 ‘제3자 사업자’라 한다)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재화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할인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이하 ’할인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인금액 중 일부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되고, 재화의 공급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포인트(마일리지)는 고객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제3자 사업자와 원고의 분담 방식으로 정산되는 경우(1, 2, 4, 5, 6번 할인)
(1) 위 할인약정의 내용은 고객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결제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특정 상품 또는 전체 결제대금에 대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식’과 ‘특정 상품의 구매’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계약이다. 고객은 원고의 광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결제 당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할인된 결제대금을 매매계약상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
(2)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의 할인제공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업자들 내부의 사후적인 정산관계나 그 실제 이행 여부는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업자들이 최종적으로 정산받은 금액은 실제로 할인된 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익은 소득 및 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에 반영된다.
따라서 제3자 사업자가 할인제공약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3자 사업자 전담 방식으로 정산되는 경우
(1) 3, 6번 할인
(가) 위 할인약정의 내용은 고객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상품을 구입할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상품의 구매’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계약이다. 고객은 원고의 광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할인된 결제대금을 매매계약상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
(나) 사업자들 내부의 사후적인 정산관계 내지는 그 이행 여부가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와 같은 할인제공약정은 제3자 사업자인 제조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할인약정에 기한 할인대금 뿐만 아니라 광고․홍보행사에 관한 대금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위 할인제공약정은 제조업체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원고가 다시 고객에게 공급함을 전제로, 원고가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면 제조업체도 원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인바, 제조업체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물품가액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와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 이는 제조업체와 원고 사이를 중개하는 마케팅업체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은 할인제공약정에 의하면 마케팅업체가 발행한 쿠폰 상당의 할인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고, 정산된 대금(쿠폰서비스수수료 포함)에 대하여는 원고가 마케팅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바, 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마케팅업체가 원고에 지급한 금원을 고객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금원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2) 7번 할인
위 할인은 OO카드 주식회사(이하 ‘OO카드’라 한다)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고객이 위 기프티콘을 원고의 영업소에서 사용하면, OO카드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프티콘은 고객이 OO카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달리 특정한 거래조건에 따른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를 OO카드와 고객 또는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이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원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대금 자체가 할인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부 금액을 기프티콘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기프티콘 상당액은 OO카드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에누리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7번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에 대하여 에누리액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 7번 할인 부분만을 구분하여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3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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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694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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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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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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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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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0.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각 표 ‘거부처분일’란,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일용품의 도산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마트, OO몰(온라인), OOO, OO, OO마켓 등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표와같은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하 각 순번으로 특정하여 ‘1번 할인’ 내지 ‘9번 할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 내지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 내지 9번 할인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피고들에게 별지1 [표 1] 내지 [표 10]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 OO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위 경정청구금액 중 자사 전액부담 할인(8, 9번 할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주었으나, 나머지 부분(1 내지 7번 할인)은 메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원고가 신용카드사 등과 공동으로 할인하고 그 비용을 분담한 금액 중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구분․확인된 금액(이하 ‘자사부담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환급하였다. 감사원은 2018. 8. 31.과 2018. 10. 23. 위와 같이 환급된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원고가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이하 ‘타사부담분’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환급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가, 2018. 1. 3.과2018. 2. 1. 별지1 [표 11] 기재와 같이 1 내지 7번 할인 중 타사부담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9.과 2019. 1.
23. 기각되었다.
마. ‘OO마트 OO점’에 관하여는 2018. 4. 관할세무서장이 피고 OO세무서장에서 피고 OO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번 내지 7번 할인의 타사부담분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나)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재화의 공급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 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 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등 참조).
(다)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이하 ‘제3자 사업자’라 한다)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재화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할인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이하 ’할인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인금액 중 일부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되고, 재화의 공급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포인트(마일리지)는 고객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제3자 사업자와 원고의 분담 방식으로 정산되는 경우(1, 2, 4, 5, 6번 할인)
(1) 위 할인약정의 내용은 고객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결제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고가 고객에게 특정 상품 또는 전체 결제대금에 대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식’과 ‘특정 상품의 구매’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계약이다. 고객은 원고의 광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결제 당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할인된 결제대금을 매매계약상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
(2)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의 할인제공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업자들 내부의 사후적인 정산관계나 그 실제 이행 여부는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업자들이 최종적으로 정산받은 금액은 실제로 할인된 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익은 소득 및 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에 반영된다.
따라서 제3자 사업자가 할인제공약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3자 사업자 전담 방식으로 정산되는 경우
(1) 3, 6번 할인
(가) 위 할인약정의 내용은 고객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상품을 구입할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상품의 구매’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계약이다. 고객은 원고의 광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할인된 결제대금을 매매계약상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
(나) 사업자들 내부의 사후적인 정산관계 내지는 그 이행 여부가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와 같은 할인제공약정은 제3자 사업자인 제조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할인약정에 기한 할인대금 뿐만 아니라 광고․홍보행사에 관한 대금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위 할인제공약정은 제조업체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원고가 다시 고객에게 공급함을 전제로, 원고가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면 제조업체도 원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인바, 제조업체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물품가액 중 일부를 돌려주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와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 이는 제조업체와 원고 사이를 중개하는 마케팅업체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은 할인제공약정에 의하면 마케팅업체가 발행한 쿠폰 상당의 할인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고, 정산된 대금(쿠폰서비스수수료 포함)에 대하여는 원고가 마케팅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바, 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마케팅업체가 원고에 지급한 금원을 고객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금원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2) 7번 할인
위 할인은 OO카드 주식회사(이하 ‘OO카드’라 한다)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고객이 위 기프티콘을 원고의 영업소에서 사용하면, OO카드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프티콘은 고객이 OO카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달리 특정한 거래조건에 따른 할인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를 OO카드와 고객 또는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이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원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대금 자체가 할인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부 금액을 기프티콘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기프티콘 상당액은 OO카드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에누리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7번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에 대하여 에누리액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 7번 할인 부분만을 구분하여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