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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주택 공급 절차와 주택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반드시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하고 지인에게 공급한 행위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미계약 주택 #주택공급질서 #공개모집 절차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을 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어떤 절차로 공급해야 하나요?
답변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는 어떤 범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미는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묵인하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에게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지인에게 임의 공급한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미분양 물량은 선착순 공급이 가능하나, 미계약 물량은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은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예외 규정을, 규칙 제26조 제5항은 미계약 물량의 공급 절차를 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6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미계약 물량 20세대에는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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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주택 공급 절차와 주택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반드시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하고 지인에게 공급한 행위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미계약 주택 #주택공급질서 #공개모집 절차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을 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어떤 절차로 공급해야 하나요?
답변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는 어떤 범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미는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묵인하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에게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지인에게 임의 공급한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미분양 물량은 선착순 공급이 가능하나, 미계약 물량은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은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예외 규정을, 규칙 제26조 제5항은 미계약 물량의 공급 절차를 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6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미계약 물량 20세대에는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는데,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개모집의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