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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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047147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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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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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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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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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연 5%,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OOOO. O.경 OOO시 OO읍 OOO리 OO 일원에서 지구단위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에게 OOO시 OO읍 OOO리 OOO-O 전 OO㎡, 같은 리 OOO-O OO용지 OOO㎡와 그 지상물, 같은 리 OOO-O 답 OOO㎡를 매매대금 OO억 O,OOO만 원(계약금 O억 OOO만 원, 잔금 OO억 O,OOO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그 무렵 OOO으로부터 계약금 O억 OOO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그 후 OOO으로부터 O억 원(이하 ‘이 사건 O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OOOO. O. OO. OOO에게 ‘O억 원을 OOO시 OO읍 OOO리 OOO-O, OOO-O, OOO-O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OOO은 OOOO. O. OO. 이 사건 O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잔금) 일부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O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O억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OOO과 주식회사 OO건설(OOO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이하 ‘OO건설’)은 OOOO. O. OO.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도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 ‘OOOO. O. OO.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되고, OOO, OO건설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대책위원회는 OOOO. O. OO.경 OOO, OO건설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토지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귀사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서에 따라 귀사와 토지소유주들과의 토지 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지를 하였다.
바. OOO의 원고에 대한 OOOO. O. OO. 기준 국세 등 체납액은 OO,OOO,OOO,OOO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O, O호증, 을 제O~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OOOO. O. OO. 무렵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문언과 이 사건 O억 원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O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무자력인 OOO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O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OOOO. O. OO.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OOOO. O. OO.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O억 원은 피고와 OOO 사이의 담보대출이자 부담약정(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위 매매목적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정산시까지 OOO이 피고의 위 담보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제O~O, 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이 피고가 대출기관에 지급한 월 이자 상당액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을 피고 계좌로 총 O회(① OOOO. O. OO. O,OOO,OOO원, ② OOOO. O. OO. O,OOO,OOO원, ③ OOOO. OO. OO. O,OOO,OOO원) 이체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을 제O~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문언을 뒤집고 이 사건 O억 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OO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O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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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047147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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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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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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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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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연 5%,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OOOO. O.경 OOO시 OO읍 OOO리 OO 일원에서 지구단위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에게 OOO시 OO읍 OOO리 OOO-O 전 OO㎡, 같은 리 OOO-O OO용지 OOO㎡와 그 지상물, 같은 리 OOO-O 답 OOO㎡를 매매대금 OO억 O,OOO만 원(계약금 O억 OOO만 원, 잔금 OO억 O,OOO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그 무렵 OOO으로부터 계약금 O억 OOO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그 후 OOO으로부터 O억 원(이하 ‘이 사건 O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OOOO. O. OO. OOO에게 ‘O억 원을 OOO시 OO읍 OOO리 OOO-O, OOO-O, OOO-O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OOO은 OOOO. O. OO. 이 사건 O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잔금) 일부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O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O억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OOO과 주식회사 OO건설(OOO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이하 ‘OO건설’)은 OOOO. O. OO.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도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 ‘OOOO. O. OO.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되고, OOO, OO건설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대책위원회는 OOOO. O. OO.경 OOO, OO건설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토지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귀사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서에 따라 귀사와 토지소유주들과의 토지 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지를 하였다.
바. OOO의 원고에 대한 OOOO. O. OO. 기준 국세 등 체납액은 OO,OOO,OOO,OOO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O, O호증, 을 제O~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OOOO. O. OO. 무렵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문언과 이 사건 O억 원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O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무자력인 OOO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O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OOOO. O. OO.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OOOO. O. OO.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O억 원은 피고와 OOO 사이의 담보대출이자 부담약정(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위 매매목적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정산시까지 OOO이 피고의 위 담보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제O~O, 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이 피고가 대출기관에 지급한 월 이자 상당액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을 피고 계좌로 총 O회(① OOOO. O. OO. O,OOO,OOO원, ② OOOO. O. OO. O,OOO,OOO원, ③ OOOO. OO. OO. O,OOO,OOO원) 이체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을 제O~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문언을 뒤집고 이 사건 O억 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OO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O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