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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까운 가족(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재산 감소 목적이 있고, 수익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추정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증여 #채무초과 #가족 증여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은 채무초과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족 등)도 사해행위 의사를 추정해 알았다고 보므로, 모른다고 항변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은 수익자인 딸도 사정상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 주문에서 바로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청구 인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0.11.10.

판 결 선 고

2020.11.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 사이에 2019.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은 2020. 5. 1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 2분기와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2015년 양도소득세, 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26,598,1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은 2019. 1. 17. 친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박**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박**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4. 선고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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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까운 가족(딸)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재산 감소 목적이 있고, 수익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추정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증여 #채무초과 #가족 증여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은 채무초과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족 등)도 사해행위 의사를 추정해 알았다고 보므로, 모른다고 항변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은 수익자인 딸도 사정상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 주문에서 바로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청구 인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0.11.10.

판 결 선 고

2020.11.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 사이에 2019.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은 2020. 5. 1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 2분기와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2015년 양도소득세, 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26,598,1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은 2019. 1. 17. 친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박**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박**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4. 선고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