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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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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 |
|
변 론 종 결 |
2020.11.10. |
|
판 결 선 고 |
2020.11.2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 사이에 2019.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은 2020. 5. 1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 2분기와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2015년 양도소득세, 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26,598,1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은 2019. 1. 17. 친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박**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박**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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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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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평택지원 2020가단59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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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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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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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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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 사이에 2019.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은 2020. 5. 1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 2분기와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2015년 양도소득세, 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26,598,1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박**은 2019. 1. 17. 친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박**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박**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박**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 17.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