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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과 채무초과 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 요약
실질취득자인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신탁한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신의 딸에게 공유지분을 증여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 딸의 악의 및 증여자의 해의사는 추정된다. 만약 직접 반환이 곤란하면, 토지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3자간 등기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 명의의 지분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1555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명의신탁자가 딸에게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3자간 명의신탁에서 증여를 받는 가족이 선의임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를 받은 가족이 악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가족)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시 토지 반환이 곤란하면 어떤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토지의 직접 반환이 곤란하면 별지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1555 사건은 근저당권 등으로 반환 곤란 시 토지 가액 상당의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경우에는 전부취소를 명해야 하며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은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를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9155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피고, 피상고인

1. 임hh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임jj

2. 임yy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50483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임hh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임yy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요지)

(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및 그 유형에 관한 판단

임jj이 학교법인 0000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형들인 임rr, 임kk, 피고 임yy 앞으로 하기로 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명의신탁자 임jj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수탁자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 1/4을 자신의 딸인 피고 임hh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인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 임jj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jj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임hh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임hh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서울0000조합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현재 피고 임hh이 쉽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임hh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가액(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다)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피고 임hh에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 116,474,825원 앞서 본 바와 같이 1/4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38,515,000원이고 공매처분된 매각대금은258,350,000원인데, 원고는 공시지가인 116,474,825원(= 2011. 5. 31. 기준 ㎡당 공시지가 29,300원 × 3,975.25㎡)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가액으로 인정한다, 위 금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782,486,900원)을 한도로 그 가액상당(116,474,825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를 명해야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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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과 채무초과 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 요약
실질취득자인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신탁한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신의 딸에게 공유지분을 증여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 딸의 악의 및 증여자의 해의사는 추정된다. 만약 직접 반환이 곤란하면, 토지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3자간 등기 #사해행위취소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 명의의 지분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1555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명의신탁자가 딸에게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3자간 명의신탁에서 증여를 받는 가족이 선의임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를 받은 가족이 악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가족)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시 토지 반환이 곤란하면 어떤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토지의 직접 반환이 곤란하면 별지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1555 사건은 근저당권 등으로 반환 곤란 시 토지 가액 상당의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경우에는 전부취소를 명해야 하며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은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를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9155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피고, 피상고인

1. 임hh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임jj

2. 임yy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50483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임hh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임yy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요지)

(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및 그 유형에 관한 판단

임jj이 학교법인 0000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형들인 임rr, 임kk, 피고 임yy 앞으로 하기로 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명의신탁자 임jj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수탁자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 1/4을 자신의 딸인 피고 임hh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인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 임jj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jj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임hh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임hh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서울0000조합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현재 피고 임hh이 쉽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임hh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가액(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다)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피고 임hh에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 116,474,825원 앞서 본 바와 같이 1/4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38,515,000원이고 공매처분된 매각대금은258,350,000원인데, 원고는 공시지가인 116,474,825원(= 2011. 5. 31. 기준 ㎡당 공시지가 29,300원 × 3,975.25㎡)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가액으로 인정한다, 위 금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782,486,900원)을 한도로 그 가액상당(116,474,825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를 명해야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