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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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9155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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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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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 임hh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임jj 2. 임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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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504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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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임hh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임yy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요지)
(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및 그 유형에 관한 판단
임jj이 학교법인 0000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형들인 임rr, 임kk, 피고 임yy 앞으로 하기로 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명의신탁자 임jj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수탁자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 1/4을 자신의 딸인 피고 임hh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인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 임jj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jj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임hh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임hh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서울0000조합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현재 피고 임hh이 쉽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임hh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가액(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다)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피고 임hh에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 116,474,825원 앞서 본 바와 같이 1/4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38,515,000원이고 공매처분된 매각대금은258,350,000원인데, 원고는 공시지가인 116,474,825원(= 2011. 5. 31. 기준 ㎡당 공시지가 29,300원 × 3,975.25㎡)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가액으로 인정한다, 위 금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782,486,900원)을 한도로 그 가액상당(116,474,825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를 명해야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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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9155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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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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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 임hh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임jj 2. 임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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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504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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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임hh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임yy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요지)
(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및 그 유형에 관한 판단
임jj이 학교법인 0000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형들인 임rr, 임kk, 피고 임yy 앞으로 하기로 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명의신탁자 임jj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수탁자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 1/4을 자신의 딸인 피고 임hh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인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 임jj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jj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임hh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임hh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서울0000조합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현재 피고 임hh이 쉽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임hh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가액(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다)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피고 임hh에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 116,474,825원 앞서 본 바와 같이 1/4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38,515,000원이고 공매처분된 매각대금은258,350,000원인데, 원고는 공시지가인 116,474,825원(= 2011. 5. 31. 기준 ㎡당 공시지가 29,300원 × 3,975.25㎡)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가액으로 인정한다, 위 금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782,486,900원)을 한도로 그 가액상당(116,474,825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를 명해야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