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8572 판결]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甲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丙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으며, 제1심법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원심 계속 중 회생법원이 丁을 甲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甲 회사의 관리인인 丁의 인영이 찍혀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에 석명을 구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제136조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공2013하, 168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공2017상, 277)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창원지법 2024. 1. 25. 선고 2022나6187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1회합5), 이러한 내용이 2021. 7. 29. 원고 법인등기부에 기입되었다.
나. 원고는 2021. 8. 4.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 원고를 ‘주식회사 ○○○’이라 표시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인 2021. 5. 18. 발행된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제기 다음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외 1’이라는 기재 옆에 소외 1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다.
다. 제1심법원이 2022.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같은 달 22일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주식회사 ○○○’이라 표시하였고, 항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외 1’ 기재 옆에 상호의 표시 없이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만 기재된 인영이 찍혀 있었다.
라. 한편 위 회생법원은 2023. 9. 7. 소외 2를 원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원심 계속 중이던 2023. 12. 14. 원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주식회사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주)○○○ 법률상 관리인 소외 2 인’이라는 인영이 찍혀 있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던 소외 1 개인 명의 인영이 찍혀 있었고, 원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대표자 표시 없이 원고의 관리인 소외 2 명의 인영이 찍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2024. 1. 25. 원고 겸 항소인을 ‘주식회사 ○○○’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소가 제기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 및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8572 판결]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甲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丙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으며, 제1심법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원심 계속 중 회생법원이 丁을 甲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甲 회사의 관리인인 丁의 인영이 찍혀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에 석명을 구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제136조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공2013하, 168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공2017상, 277)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창원지법 2024. 1. 25. 선고 2022나6187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1회합5), 이러한 내용이 2021. 7. 29. 원고 법인등기부에 기입되었다.
나. 원고는 2021. 8. 4.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 원고를 ‘주식회사 ○○○’이라 표시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인 2021. 5. 18. 발행된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제기 다음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외 1’이라는 기재 옆에 소외 1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다.
다. 제1심법원이 2022.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같은 달 22일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주식회사 ○○○’이라 표시하였고, 항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외 1’ 기재 옆에 상호의 표시 없이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만 기재된 인영이 찍혀 있었다.
라. 한편 위 회생법원은 2023. 9. 7. 소외 2를 원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원심 계속 중이던 2023. 12. 14. 원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주식회사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주)○○○ 법률상 관리인 소외 2 인’이라는 인영이 찍혀 있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던 소외 1 개인 명의 인영이 찍혀 있었고, 원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대표자 표시 없이 원고의 관리인 소외 2 명의 인영이 찍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2024. 1. 25. 원고 겸 항소인을 ‘주식회사 ○○○’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소가 제기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 및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