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이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실제 소득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1282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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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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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6.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통상’이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7. 다음과 같은 관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530호),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판매 업체인 ‘☆☆☆통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상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22597-14-803396U호로 중국산 셔틀콕 4,5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52,960,000원임에도 5,851,026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차액 47,108,974원에 해당하는 관세 3,768,7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중국산 배드민턴셔틀콕 515,6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여 차액 5,062,574,919원에 해당하는 관세 405,005,994원을 포탈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원고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세
무조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드민턴 셔틀콕의 매입가격을 낮
게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와 관련
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419,591,250원(가산세 199,136,645원 포함), 2015년 1기분 441,134,500원(가산세
202,554,458원 포함), 2015년 2기분 426,303,260원(가산세 188,995,680원 포함), 2016
년 1기분 245,027,020원(104,547,137원 포함), 2016년 2기분 166,588,080원(가산세
67,801,596원 포함), 총 1,698,644,11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분 207,713,600원(가산세
81,887,550원 포함), 2015년 귀속분 271,296,380원(가산세 160,213,485원 포함), 2016년
도분 317,040,860원(가산세 127,310,766원 포함), 총 796,050,840원의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5.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통상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인 BBB이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모두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BB은 1993. 8.부터 ‘△△트래이딩’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배드민턴용품을 수
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BBB은 2007. 3. 29. 배드민턴용품에 관한 ‘○○○
스포츠'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 BBB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0000호로 배드민턴용품 등의 수입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관세법위반죄 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3) ☆☆☆통상은 2010. 2.경부터 2017년경까지 주문자 위탁생산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KBB 스포츠‘ 상표의 배드민턴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2010.
2.부터 2014. 6.까지는 BBB의 형인 옥영태가, 2014. 7.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원고 가 ☆☆☆통상의 대표자를 맡았다. 원고는 2017. 2.경부터 ☆☆☆통상을 법인으로 전환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4) 관세청 담당공무원은 2017. 7. 20. ☆☆☆통상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친 뒤
BBB과 원고를 관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현지조사 당시 원고가 사용
중이던 컴퓨터에서는 거래명세서, 매출현황, 임금대장,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등의 파일 이 발견되었다.
5) 관세청장은 원고와 BBB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원고와 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국세청 심문절차와 수사절차에서 관
련자들이 한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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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본인은 BBB의 권유로 ☆☆☆통상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BBB이 알려주는 돈을 출금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은행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 외 다른 수입은 없었다. ☆☆☆통상의 수입이나 매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 BBB ① 원고는 가방 라켓 디자인, 광고, 표지 제작, 은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본인은 전체적인 업무와운영 관리를 담당하였다. △△트래이딩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중국 거래처로부터 ☆☆☆통상의 배드민턴용품을 수입하였다. ② DDD은 2016. 3.경 퇴사 시까지 ☆☆☆통상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FFF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FFF이 2017. 4. 17.부터 2017. 10. 17.까지 출산휴가를 가는 동시에 원고가 2017. 3.경부터 사무실에 상근하게 되어 FFF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를 인계받아 사용하였다. 다) GGG(☆☆☆통상 전무이사) ☆☆☆통상의 실제 운영은 BBB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한 달에 2~3번 정도 회사에 들러 잠깐 일을 보고 가긴 했으나 원고에게 맡겨진 업무는 없었다. 라) EEE(거래처: ▵▵스포츠 대표)계약 체결 및 세부 사항 조정 등 ☆☆☆통상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BBB과 진행하였다. 원고 명의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
6) 원고는 2015. 4. 30. ☆☆☆통상의 사업장인 화성시 병점중앙로 185 대 1,31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31.자 매매(거래
가액 2,378,250,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쳤다.
7)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표준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장기차입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유사한 금액인 2015
년 2,334,666,648원, 2016년 2,251,666,648원으로 기재되었다.
8) 원고 명의의 ☆☆☆통상 출금계좌(계좌번호: ▽▽은행 636-015945-01-013)에서 2014년에 69,005,231원, 2015년에 314,596,234원, 2016년에 248,393,070원 등 합계 631,994,535원이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은행 계좌번호 1104422476307, BB 은행 계좌번호 95771745839, CC▽▽은행 계좌번호 131017060898)로 이체되었다.
그 중 436,036,514원은 원고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담보대출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원고 명의 위 AA은행 계좌에서는 2014
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521,957원이 ☆☆☆통상과 관련된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원고
명의 위 중소▽▽은행 계좌에서는 2016. 3. 14. 341,543,330원, 2016. 3. 17.
63,884,430원, 2016. 9. 26. 201,402,580원 등 합계 606,830,340원이 관세 납부 명목으 로 출금되었다.
9) 원고는 2018. 8. 1.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0호로 참고인들의 진술과 기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상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세청장이 고발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10) BBB은 2018. 8. 1. 기소되어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0000호로 다
음과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BBB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5. 24.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2019노435호), 2019. 8. 14.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대법원
2019도8315호)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BBB은 2014. 7. 1.부터 2016. 12. 31.까지 ‘☆☆☆통상’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하며, 2014. 7. 1.부터 2016. 12. 29.까지 모두 4,590회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2015. 1. 25.부터 2017. 1. 25.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99,209,07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8,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
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통상의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아버지인 BBB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상의 사업
자등록 명의와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 ☆☆☆통상의
대표자로서 관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BBB이 과거
동일한 관세 포탈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고가 수사기관 과 법원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4년도에 만 26세 에 불과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2012. 9.부터 2013. 3.까지 KKKK코리아 주식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다.
② 원고가 ☆☆☆통상의 대표자로서 영업, 자금 관리, 업무 지시를 하거나 자금 집행 에 관여하는 등으로 ☆☆☆통상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
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상의 내부 직원, 거래처 담당자는 BBB이 오
케이통상의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오케
이통상을 대표하여 활동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통상은 과거 BBB 이 운영하던 △△트래이딩의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받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
었다. 관세청장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BBB을 ☆☆☆통상의 대표자인 원고와
함께 관세법위반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BBB이 ☆☆☆통
상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BBB만을 기소하였다. BBB에 대한 판결문에도
‘비록 AAA(원고)가 피고인으로 처벌받았으나 ☆☆☆통상을 실제 운영하고 위의 관세
포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BBB)이었다.’는 기재가 있다.
③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일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입금된 금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이 다시 ☆☆☆통상과 관련된 명목으로 출금된 점을 고려
하면, 원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실질적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통상의 대표자로서
형성된 원고의 신용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장은 그 귀속 명의와 달리 ☆☆☆통상의 실제 사업주인 BBB이 실제 지배․관리하였
다. 따라서 ☆☆☆통상의 수익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통상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이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실제 소득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1282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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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21. |
|
판 결 선 고 |
2020. 01. 16.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통상’이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7. 다음과 같은 관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530호),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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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판매 업체인 ‘☆☆☆통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상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22597-14-803396U호로 중국산 셔틀콕 4,5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52,960,000원임에도 5,851,026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차액 47,108,974원에 해당하는 관세 3,768,7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중국산 배드민턴셔틀콕 515,600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여 차액 5,062,574,919원에 해당하는 관세 405,005,994원을 포탈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원고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세
무조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드민턴 셔틀콕의 매입가격을 낮
게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와 관련
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419,591,250원(가산세 199,136,645원 포함), 2015년 1기분 441,134,500원(가산세
202,554,458원 포함), 2015년 2기분 426,303,260원(가산세 188,995,680원 포함), 2016
년 1기분 245,027,020원(104,547,137원 포함), 2016년 2기분 166,588,080원(가산세
67,801,596원 포함), 총 1,698,644,11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분 207,713,600원(가산세
81,887,550원 포함), 2015년 귀속분 271,296,380원(가산세 160,213,485원 포함), 2016년
도분 317,040,860원(가산세 127,310,766원 포함), 총 796,050,840원의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5.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통상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인 BBB이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모두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BB은 1993. 8.부터 ‘△△트래이딩’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배드민턴용품을 수
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BBB은 2007. 3. 29. 배드민턴용품에 관한 ‘○○○
스포츠'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 BBB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0000호로 배드민턴용품 등의 수입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관세법위반죄 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3) ☆☆☆통상은 2010. 2.경부터 2017년경까지 주문자 위탁생산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KBB 스포츠‘ 상표의 배드민턴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2010.
2.부터 2014. 6.까지는 BBB의 형인 옥영태가, 2014. 7.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원고 가 ☆☆☆통상의 대표자를 맡았다. 원고는 2017. 2.경부터 ☆☆☆통상을 법인으로 전환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4) 관세청 담당공무원은 2017. 7. 20. ☆☆☆통상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친 뒤
BBB과 원고를 관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현지조사 당시 원고가 사용
중이던 컴퓨터에서는 거래명세서, 매출현황, 임금대장,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등의 파일 이 발견되었다.
5) 관세청장은 원고와 BBB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원고와 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국세청 심문절차와 수사절차에서 관
련자들이 한 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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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본인은 BBB의 권유로 ☆☆☆통상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BBB이 알려주는 돈을 출금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은행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 외 다른 수입은 없었다. ☆☆☆통상의 수입이나 매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 BBB ① 원고는 가방 라켓 디자인, 광고, 표지 제작, 은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본인은 전체적인 업무와운영 관리를 담당하였다. △△트래이딩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중국 거래처로부터 ☆☆☆통상의 배드민턴용품을 수입하였다. ② DDD은 2016. 3.경 퇴사 시까지 ☆☆☆통상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FFF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FFF이 2017. 4. 17.부터 2017. 10. 17.까지 출산휴가를 가는 동시에 원고가 2017. 3.경부터 사무실에 상근하게 되어 FFF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를 인계받아 사용하였다. 다) GGG(☆☆☆통상 전무이사) ☆☆☆통상의 실제 운영은 BBB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한 달에 2~3번 정도 회사에 들러 잠깐 일을 보고 가긴 했으나 원고에게 맡겨진 업무는 없었다. 라) EEE(거래처: ▵▵스포츠 대표)계약 체결 및 세부 사항 조정 등 ☆☆☆통상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BBB과 진행하였다. 원고 명의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
6) 원고는 2015. 4. 30. ☆☆☆통상의 사업장인 화성시 병점중앙로 185 대 1,31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31.자 매매(거래
가액 2,378,250,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쳤다.
7)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표준재무상태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장기차입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유사한 금액인 2015
년 2,334,666,648원, 2016년 2,251,666,648원으로 기재되었다.
8) 원고 명의의 ☆☆☆통상 출금계좌(계좌번호: ▽▽은행 636-015945-01-013)에서 2014년에 69,005,231원, 2015년에 314,596,234원, 2016년에 248,393,070원 등 합계 631,994,535원이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은행 계좌번호 1104422476307, BB 은행 계좌번호 95771745839, CC▽▽은행 계좌번호 131017060898)로 이체되었다.
그 중 436,036,514원은 원고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담보대출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원고 명의 위 AA은행 계좌에서는 2014
년부터 2016년까지 총 66,521,957원이 ☆☆☆통상과 관련된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원고
명의 위 중소▽▽은행 계좌에서는 2016. 3. 14. 341,543,330원, 2016. 3. 17.
63,884,430원, 2016. 9. 26. 201,402,580원 등 합계 606,830,340원이 관세 납부 명목으 로 출금되었다.
9) 원고는 2018. 8. 1.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00000호로 참고인들의 진술과 기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상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세청장이 고발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10) BBB은 2018. 8. 1. 기소되어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0000호로 다
음과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BBB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5. 24.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2019노435호), 2019. 8. 14.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대법원
2019도8315호)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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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은 2014. 7. 1.부터 2016. 12. 31.까지 ‘☆☆☆통상’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하며, 2014. 7. 1.부터 2016. 12. 29.까지 모두 4,590회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2015. 1. 25.부터 2017. 1. 25.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99,209,07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8,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
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
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
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통상의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원고는 아버지인 BBB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상의 사업
자등록 명의와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 ☆☆☆통상의
대표자로서 관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BBB이 과거
동일한 관세 포탈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고가 수사기관 과 법원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4년도에 만 26세 에 불과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2012. 9.부터 2013. 3.까지 KKKK코리아 주식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다.
② 원고가 ☆☆☆통상의 대표자로서 영업, 자금 관리, 업무 지시를 하거나 자금 집행 에 관여하는 등으로 ☆☆☆통상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
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상의 내부 직원, 거래처 담당자는 BBB이 오
케이통상의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오케
이통상을 대표하여 활동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통상은 과거 BBB 이 운영하던 △△트래이딩의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받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
었다. 관세청장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BBB을 ☆☆☆통상의 대표자인 원고와
함께 관세법위반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BBB이 ☆☆☆통
상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BBB만을 기소하였다. BBB에 대한 판결문에도
‘비록 AAA(원고)가 피고인으로 처벌받았으나 ☆☆☆통상을 실제 운영하고 위의 관세
포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BBB)이었다.’는 기재가 있다.
③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일부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입금된 금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이 다시 ☆☆☆통상과 관련된 명목으로 출금된 점을 고려
하면, 원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실질적으로 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통상의 대표자로서
형성된 원고의 신용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장은 그 귀속 명의와 달리 ☆☆☆통상의 실제 사업주인 BBB이 실제 지배․관리하였
다. 따라서 ☆☆☆통상의 수익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
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통상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