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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의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제외 위임 적법성 판단

2022두32382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 내에 속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 위임의 한계 해석 및 입법 취지, 증명 난이도와 당사자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가사관련경비
질의 응답
1.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사관련경비로 추정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을 감안하고 사업자-가계 주체 혼재 등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입법 해석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임 범위 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임의 범위 내로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382 판결은 추정규정 해석, 입법취지, 과세형평 등을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규칙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초과인출금 지급이자가 모두 가사관련이라고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필요경비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 해당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직접 증명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382 판결은 초과인출금이 추정규정임을 인정하면서, 사업관련성이 증명되면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법령 위임 한계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 위임조항의 형식과 내용, 전체 체계와 목적을 고려하여 위임범위를 확정한 뒤, 법규명령이 이에 부합하는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2022두32382 판결은 법률의 위임범위·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임 한계를 판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

【판시사항】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x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공2014상, 40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공2017상, 63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공2021하, 16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4. 선고 2020누58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관련)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와 함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모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가사관련경비의 범위에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모법 조항이 가사관련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가사관련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모법 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고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사관련경비는 반드시 가사에 지출된 것임이 증명된 경비에 한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한 경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사업주체’로서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경비와 ⁠‘가계주체’로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법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조세정책적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은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의 난이,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 초과인출금은 반드시 거주자가 사업상 차입금을 가사에 유용하는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차입금을 인건비·접대비 등 사업 관련 소비성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나 결손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 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초과인출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에서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을 따지지 않고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는 적어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그 자체로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앞서 본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문언해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2022두323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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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의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제외 위임 적법성 판단

2022두32382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 내에 속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 위임의 한계 해석 및 입법 취지, 증명 난이도와 당사자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가사관련경비
질의 응답
1.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사관련경비로 추정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을 감안하고 사업자-가계 주체 혼재 등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입법 해석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임 범위 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임의 범위 내로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382 판결은 추정규정 해석, 입법취지, 과세형평 등을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규칙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초과인출금 지급이자가 모두 가사관련이라고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필요경비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 해당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직접 증명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2382 판결은 초과인출금이 추정규정임을 인정하면서, 사업관련성이 증명되면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법령 위임 한계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 위임조항의 형식과 내용, 전체 체계와 목적을 고려하여 위임범위를 확정한 뒤, 법규명령이 이에 부합하는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2022두32382 판결은 법률의 위임범위·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임 한계를 판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

【판시사항】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x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공2014상, 40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공2017상, 63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공2021하, 16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4. 선고 2020누58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관련)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 한다)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와 함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전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모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가사관련경비의 범위에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모법 조항이 가사관련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가사관련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모법 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고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사관련경비는 반드시 가사에 지출된 것임이 증명된 경비에 한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한 경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사업주체’로서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경비와 ⁠‘가계주체’로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법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조세정책적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은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의 난이,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 초과인출금은 반드시 거주자가 사업상 차입금을 가사에 유용하는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차입금을 인건비·접대비 등 사업 관련 소비성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나 결손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 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초과인출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에서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을 따지지 않고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는 적어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그 자체로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앞서 본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문언해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01. 09. 선고 2022두323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