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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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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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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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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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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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7.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 7.’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비○○이(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법인등기부는 2011. 4.
18. 본점 이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4. 1.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에 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42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금액 11,61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83,200,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매출금액의 합계 440,613,000원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 440,613,000원에 대한 소득신
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가산세 포함)을 결
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
다. 원고가 어렸을 때 이혼한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 박○○이 당시 만 25세이던 원고 에게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박○○은 인감증명
서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박○○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종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김○○이 대표이
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무단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따 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길 ○○,
○동 ○○○호(목동, ○○○)에 발송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고○○이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
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
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
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 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
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
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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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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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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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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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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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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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7.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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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 7.’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비○○이(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법인등기부는 2011. 4.
18. 본점 이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4. 1.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에 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42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금액 11,61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83,200,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매출금액의 합계 440,613,000원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 440,613,000원에 대한 소득신
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가산세 포함)을 결
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
다. 원고가 어렸을 때 이혼한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 박○○이 당시 만 25세이던 원고 에게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박○○은 인감증명
서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박○○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종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김○○이 대표이
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무단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따 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길 ○○,
○동 ○○○호(목동, ○○○)에 발송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고○○이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
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
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
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 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
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
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