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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그 사실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밝혀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주장하여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고, 무효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기 #종합소득세 부과 #명의도용 #실질대표 #인정상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었을 때 종합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가 하자 중대·명백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판결은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 등재자 명의 도용 피해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도용'이나 대표자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은 대표이사 등기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당사자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사로 밝혀져야만 무효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 등기만으로 납세의무를 항상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은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야 하며,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은 과세대상임이 조사로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대표이사 관련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대표이사 등재 여부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실제 경영 관여 여부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소득 귀속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표이사 등기가 있으면 먼저 대표자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 7.’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비○○이(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법인등기부는 2011. 4.

18. 본점 이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4. 1.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에 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42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금액 11,61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83,200,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매출금액의 합계 440,613,000원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 440,613,000원에 대한 소득신

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가산세 포함)을 결

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

다. 원고가 어렸을 때 이혼한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 박○○이 당시 만 25세이던 원고 에게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박○○은 인감증명

서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박○○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종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김○○이 대표이

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무단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따 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길 ○○,

○동 ○○○호(목동, ○○○)에 발송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고○○이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

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

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

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 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

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

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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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그 사실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밝혀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주장하여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고, 무효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기 #종합소득세 부과 #명의도용 #실질대표 #인정상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었을 때 종합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가 하자 중대·명백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판결은 대표이사 등기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 등재자 명의 도용 피해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도용'이나 대표자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은 대표이사 등기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당사자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사로 밝혀져야만 무효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 등기만으로 납세의무를 항상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은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야 하며,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입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은 과세대상임이 조사로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대표이사 관련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대표이사 등재 여부는 추정력이 있습니다. 실제 경영 관여 여부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소득 귀속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표이사 등기가 있으면 먼저 대표자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 7.’라고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9.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비○○이(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법인등기부는 2011. 4.

18. 본점 이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4. 1. 2.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에 대하여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금액 42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금액 11,61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83,200,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매출금액의 합계 440,613,000원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금 440,613,000원에 대한 소득신

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가산세 포함)을 결

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

다. 원고가 어렸을 때 이혼한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 박○○이 당시 만 25세이던 원고 에게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고, 박○○은 인감증명

서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박○○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종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김○○이 대표이

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무단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따 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길 ○○,

○동 ○○○호(목동, ○○○)에 발송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고○○이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

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

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

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 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

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

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