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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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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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7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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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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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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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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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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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1.자 증여세 198,35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커뮤니케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가 다음 항에 있는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에 3차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28,1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9. 2.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주식의 배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익을 평가하여, 2013.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198,356,5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매출대비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수년간 실질적 영업이익이 없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임직원의 급여 및 2010년도 광고대행수수료 등 외주용역비를 각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배정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를 간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분식회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17,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회계자료 및 원고의 구체적 주장액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각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중 관련 내용이 기재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나) 급여에 관한 부분
① 위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도 임직원의 급여로 실제 2,134,405,211원(= 358,746,260원 + 1,775,658,951원)을 지출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는 2010년도 임직원 급여로 1,858,568,561원(= 295,365,810원 +1,563,202,751원)으로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도에 1,691,060,964원을 임직원 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인 위 2,134,405,211원뿐만 아니라 위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액수인 1,858,568,561원보다도 적다. 또한,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12호증의 1, 5, 6)에 기재된 같은 해 임직원 급여도1,852,428,763원에 불과하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2010년도 임직원 급여는, 급여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면 2,131,692,971원 (= 급여지급명세서 1,691,060,964원 + 중도퇴사자 급여지급명세서 제출누락분 260,065,587원 + 비과세급여 83,830,380원 + 수습사원의 미신고급여 198,146,068원 - 중도입사자 급여지급명세서 101,410,028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2,134,405,211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852,428,763원+ 비과세급여 83,830,380원 + 미신고급여 198,146,068원)이 각 산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한 2010년도 실제 급여지급총액은 1,748,424,801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총액 2,134,405,211원과 차액 385,980,410원(= 2,134,405,211원 - 1,748,424,801원)의 규모 및 상대적 비율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중도퇴사자 급여지급명세서 제출누락분
260,065,587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인 급여관련신고내역(갑 제10호증의 1), 2010년 월별 급여대장(갑 제10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 및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12호증의 5, 6)는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액수를 포함시키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도 임직원 급여에는 미달된다.
⑤ 나아가 원고는 2010년도 수습사원의 미신고급여가 198,146,068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수습사원 명부(갑 제14호증의 1), 수습사원 월별 근무자 명단(갑 제14호증의 2), 월별 급여정산내역(갑 제14호증의 3), 급여 계좌거래내역(갑 제14호증의 4) 및 입사계약서, 신상명세서, 사직원 등(갑 제15호증의 1내지 38)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항목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 주장 시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가장 신빙할 수 있는 급여 계좌거래내역(갑 제14호증의 4)의 급여송금내역 중 적어도 일부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수습사원의 급여도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급여에 포함시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2010년도 임직원 급여를 개발비로 계상하였다는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외주용역비에 관한 부분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 사업연도에 936,871,084원을 광고대행수수료 등 외주용역비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개발비 항목인 소프트웨어구입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업무대행계약서(갑 제20호증), 세금계산서(갑 제21호증), 계정별원장(갑 제22호증), 2010년 원가계정 계정별원장(갑 제23호증),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를 각 제출하고 있다.
② 그러나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를 제외하고, 원고는 실제로광고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세금계산서(갑 제21호증)는 애초에 분식회계를 하기 위해 갖추어 둔 것처럼 보이고,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등만으로는 실제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또한,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체결된 계약을 은행에 자동으로 전송하고 전송된계약에 따라 대출된 구매자금을 판매자에게 자동으로 보내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위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에 따라 판매자에게 송금된 액수와 원고가 매출원가로 이미 계상한 계정별원장(갑 제22호증)을 비교해 보면, 원고가 광고대행수수료로 매출원가에 계상하였음에도 다시 개발비에 계상하였음을 주장하거나, 매월 발생하던 광고대행수수료가 하반기에 3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등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에 나타난 송금내역을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나아가 광고대행수수료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전체 광고 수익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계정별원장(갑 제22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액이 나오기 어렵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에 나타난 외주용역비는 정액으로 다수 산출되고 있어 더욱 믿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정황
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1년 무형자산으로 2,722,915,060원, 2012년 무형자산으로 4,359,917,848원, 2013년 무형자산으로 5,270,981,448원을 각 계상하여 그 가액이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2014년 재무상태표에도 무형자산은 5,630,393,452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② EE회계법인이 2014. 4.경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 실사보고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직원급여로 계상하여야 하는 부분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자산화하는 등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이 사건 회사가 급여 및 외주용역비 등을 과소계상하였고, 개발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 및 판단 이유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 실사보고서 외에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실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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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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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7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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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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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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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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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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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1.자 증여세 198,35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커뮤니케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가 다음 항에 있는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에 3차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28,1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9. 2.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주식의 배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익을 평가하여, 2013.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198,356,5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매출대비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수년간 실질적 영업이익이 없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임직원의 급여 및 2010년도 광고대행수수료 등 외주용역비를 각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배정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를 간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분식회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17,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회계자료 및 원고의 구체적 주장액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각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중 관련 내용이 기재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나) 급여에 관한 부분
① 위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도 임직원의 급여로 실제 2,134,405,211원(= 358,746,260원 + 1,775,658,951원)을 지출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는 2010년도 임직원 급여로 1,858,568,561원(= 295,365,810원 +1,563,202,751원)으로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도에 1,691,060,964원을 임직원 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인 위 2,134,405,211원뿐만 아니라 위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액수인 1,858,568,561원보다도 적다. 또한,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12호증의 1, 5, 6)에 기재된 같은 해 임직원 급여도1,852,428,763원에 불과하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2010년도 임직원 급여는, 급여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면 2,131,692,971원 (= 급여지급명세서 1,691,060,964원 + 중도퇴사자 급여지급명세서 제출누락분 260,065,587원 + 비과세급여 83,830,380원 + 수습사원의 미신고급여 198,146,068원 - 중도입사자 급여지급명세서 101,410,028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2,134,405,211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852,428,763원+ 비과세급여 83,830,380원 + 미신고급여 198,146,068원)이 각 산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한 2010년도 실제 급여지급총액은 1,748,424,801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총액 2,134,405,211원과 차액 385,980,410원(= 2,134,405,211원 - 1,748,424,801원)의 규모 및 상대적 비율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중도퇴사자 급여지급명세서 제출누락분
260,065,587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인 급여관련신고내역(갑 제10호증의 1), 2010년 월별 급여대장(갑 제10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 및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12호증의 5, 6)는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액수를 포함시키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도 임직원 급여에는 미달된다.
⑤ 나아가 원고는 2010년도 수습사원의 미신고급여가 198,146,068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수습사원 명부(갑 제14호증의 1), 수습사원 월별 근무자 명단(갑 제14호증의 2), 월별 급여정산내역(갑 제14호증의 3), 급여 계좌거래내역(갑 제14호증의 4) 및 입사계약서, 신상명세서, 사직원 등(갑 제15호증의 1내지 38)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항목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 주장 시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가장 신빙할 수 있는 급여 계좌거래내역(갑 제14호증의 4)의 급여송금내역 중 적어도 일부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수습사원의 급여도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급여에 포함시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2010년도 임직원 급여를 개발비로 계상하였다는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외주용역비에 관한 부분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 사업연도에 936,871,084원을 광고대행수수료 등 외주용역비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개발비 항목인 소프트웨어구입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업무대행계약서(갑 제20호증), 세금계산서(갑 제21호증), 계정별원장(갑 제22호증), 2010년 원가계정 계정별원장(갑 제23호증),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를 각 제출하고 있다.
② 그러나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를 제외하고, 원고는 실제로광고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세금계산서(갑 제21호증)는 애초에 분식회계를 하기 위해 갖추어 둔 것처럼 보이고,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등만으로는 실제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또한,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체결된 계약을 은행에 자동으로 전송하고 전송된계약에 따라 대출된 구매자금을 판매자에게 자동으로 보내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위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에 따라 판매자에게 송금된 액수와 원고가 매출원가로 이미 계상한 계정별원장(갑 제22호증)을 비교해 보면, 원고가 광고대행수수료로 매출원가에 계상하였음에도 다시 개발비에 계상하였음을 주장하거나, 매월 발생하던 광고대행수수료가 하반기에 3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등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에 나타난 송금내역을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나아가 광고대행수수료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전체 광고 수익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계정별원장(갑 제22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액이 나오기 어렵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DD은행 B2B 상세정보(갑 제24호증)에 나타난 외주용역비는 정액으로 다수 산출되고 있어 더욱 믿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정황
①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1년 무형자산으로 2,722,915,060원, 2012년 무형자산으로 4,359,917,848원, 2013년 무형자산으로 5,270,981,448원을 각 계상하여 그 가액이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2014년 재무상태표에도 무형자산은 5,630,393,452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② EE회계법인이 2014. 4.경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 실사보고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직원급여로 계상하여야 하는 부분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자산화하는 등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이 사건 회사가 급여 및 외주용역비 등을 과소계상하였고, 개발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 및 판단 이유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 실사보고서 외에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실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