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치권자에 지급한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918
판결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산입 인정에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4년 전부터의 송금, 거래 경위의 불명확, 다른 경락자와의 분담 부재, 실지거래와의 직접 연관 결여 등으로 해당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은 부정되었습니다.
#경매부동산 #유치권 #합의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경매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 합의금 지급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판결은 원고의 합의금 지급에 관한 입증 부족, 자금 흐름 불명 등 사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2. 합의금 등 필요경비 지출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성립 및 지급 사실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입증책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판결은 과세관청의 기본 입증책임에도 불구하고,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합리적 범위 내 입증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합의금이 아니라 실제 유치권 채권 변제였다면 필요경비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임, 쟁송 해결 목적이 명확함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판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일 경우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4. 경락 전부터 유치권자에게 송금한 돈도 경락물건 취득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경락 전에 지급된 금원이나 거래 경위가 불명확하면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판결은 경락 4년 전 송금, 합당한 증빙 불비 등을 들어 필요경비 부인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8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10.

판 결 선 고

2020. 07.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67,812원, 가산세 112,417,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733,56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0,683,468원) 합계 371,084,8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집합건물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동 1**0-1*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

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인 칠***스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4. 6.

8. 칠***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신축하여 35개 구분건물에 대하

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몬**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5161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8.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인 104호, 109호, 116호, 117호, 118호, 119호, 205호, 206호, 207호, 209호 등 총 10호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에 원고 모친인 조BB, 제3자인 김CC, 김DD, 정EE도 각 호실별로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받은 각 호실 및 경락금액은 별지 1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5. 20. 경락받은 부동산 중 205호, 206호, 207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나FF에게 매매대금 999,000,000원에 이를 매도하고 나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양도가액 9,000,000

원, 취득가액 253,1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1,642,6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67,812원, 가산세 112,417,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733,56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0,683,46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았으 나, 재조사결과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2019. 3. 19. 다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여한 공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

사대금채권을 가진 조BB(창***정보통신), 주식회사 미**앤지(대표자 이사 구GG), 주식회사 선***니어링(대표이사 조HH), 주식회사 한**재(대표이사 여II), 강JJ 등(이하 ⁠‘조BB 등’이라 칭한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쟁점 부동산 및 다른 구분건물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BB 등에게 합의금 등으로 2,674,336,600원을 지급하였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어 위 변제금액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필요경비 중 취득에 든 실

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 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

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

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 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일응 위 조항에서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유치권자에 대하여 지급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내지 합의금 도 경락물건에 대한 인도 등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소요한 비용으로서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중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일응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조BB 등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경매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조BB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비롯한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원고가 주

장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갑 제11호증

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기재만으로는, 위 증거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을 경락받은 2012. 8. 2.로부터 무려

4년 전인 2008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들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변제

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그 중 대표격인 조BB에게 2008. 6. 30.부터 2017. 10. 31.까지 총합계 2,674,336,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 부동산 혹은 경락부동산을 경락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시점인 경락받기 4년 전부터 돈을 송금하였어야 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수긍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조BB는 원고 모친으로서 원고가 오히려 2008. 6. 30.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에 조BB로부터 2,512,640,000원 상당을 이체받기도 하는 등 원고가 조BB에게 송금한 돈이 다른 명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유치권자 중 구GG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 9,638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2. 7. 20. 이전에 지급한 것이어서 유치

권의 피담보채권액 변제로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들 총 35호 중 쟁점 부동산 및 경락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호만을 경락받았는데, 일부만을 경락받은 원고가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자들에게 단독 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는 다른 경락자들에게 채무의

일부 부담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가사 유치권자들에게 공사대금채권액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

신의 채무가 아닌 것에 대하여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에 구상할 수 있고, 다른 경락자들에 대하여 사무관리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권 이 남아 있을 여지가 있어 종국적으로 위 변제금액을 실지거래가액 내지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⑥ 조BB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이체하였다거나 하는 금융자료 내지 객관

적인 지급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나, 이것만

으로는 원고가 직접 혹은 조BB를 통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였

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치권자에 지급한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918
판결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산입 인정에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4년 전부터의 송금, 거래 경위의 불명확, 다른 경락자와의 분담 부재, 실지거래와의 직접 연관 결여 등으로 해당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은 부정되었습니다.
#경매부동산 #유치권 #합의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경매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 합의금 지급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판결은 원고의 합의금 지급에 관한 입증 부족, 자금 흐름 불명 등 사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2. 합의금 등 필요경비 지출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성립 및 지급 사실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입증책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판결은 과세관청의 기본 입증책임에도 불구하고,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합리적 범위 내 입증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합의금이 아니라 실제 유치권 채권 변제였다면 필요경비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임, 쟁송 해결 목적이 명확함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판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일 경우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4. 경락 전부터 유치권자에게 송금한 돈도 경락물건 취득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경락 전에 지급된 금원이나 거래 경위가 불명확하면 취득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판결은 경락 4년 전 송금, 합당한 증빙 불비 등을 들어 필요경비 부인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8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10.

판 결 선 고

2020. 07.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67,812원, 가산세 112,417,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733,56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0,683,468원) 합계 371,084,8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집합건물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동 1**0-1*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

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인 칠***스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4. 6.

8. 칠***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신축하여 35개 구분건물에 대하

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몬**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5161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8.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인 104호, 109호, 116호, 117호, 118호, 119호, 205호, 206호, 207호, 209호 등 총 10호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에 원고 모친인 조BB, 제3자인 김CC, 김DD, 정EE도 각 호실별로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받은 각 호실 및 경락금액은 별지 1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5. 20. 경락받은 부동산 중 205호, 206호, 207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나FF에게 매매대금 999,000,000원에 이를 매도하고 나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양도가액 9,000,000

원, 취득가액 253,1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1,642,6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667,812원, 가산세 112,417,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733,56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0,683,46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았으 나, 재조사결과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2019. 3. 19. 다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여한 공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

사대금채권을 가진 조BB(창***정보통신), 주식회사 미**앤지(대표자 이사 구GG), 주식회사 선***니어링(대표이사 조HH), 주식회사 한**재(대표이사 여II), 강JJ 등(이하 ⁠‘조BB 등’이라 칭한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쟁점 부동산 및 다른 구분건물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BB 등에게 합의금 등으로 2,674,336,600원을 지급하였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어 위 변제금액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필요경비 중 취득에 든 실

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 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

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

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 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일응 위 조항에서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유치권자에 대하여 지급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내지 합의금 도 경락물건에 대한 인도 등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소요한 비용으로서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중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일응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조BB 등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경매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조BB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비롯한 경락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원고가 주

장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갑 제11호증

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기재만으로는, 위 증거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을 경락받은 2012. 8. 2.로부터 무려

4년 전인 2008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들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변제

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그 중 대표격인 조BB에게 2008. 6. 30.부터 2017. 10. 31.까지 총합계 2,674,336,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 부동산 혹은 경락부동산을 경락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시점인 경락받기 4년 전부터 돈을 송금하였어야 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수긍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조BB는 원고 모친으로서 원고가 오히려 2008. 6. 30.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에 조BB로부터 2,512,640,000원 상당을 이체받기도 하는 등 원고가 조BB에게 송금한 돈이 다른 명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유치권자 중 구GG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 9,638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2. 7. 20. 이전에 지급한 것이어서 유치

권의 피담보채권액 변제로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들 총 35호 중 쟁점 부동산 및 경락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0호만을 경락받았는데, 일부만을 경락받은 원고가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자들에게 단독 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원고는 다른 경락자들에게 채무의

일부 부담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가사 유치권자들에게 공사대금채권액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

신의 채무가 아닌 것에 대하여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에 구상할 수 있고, 다른 경락자들에 대하여 사무관리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권 이 남아 있을 여지가 있어 종국적으로 위 변제금액을 실지거래가액 내지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⑥ 조BB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이체하였다거나 하는 금융자료 내지 객관

적인 지급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나, 이것만

으로는 원고가 직접 혹은 조BB를 통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였

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