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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리 금전대여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정이자율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연 4.6%)으로, 시행령 위임범위 내에 해당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저리대출 #증여세 #적정이자율 #금전대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릴 경우 어떤 세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차액 상당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증여세 부과시 저리 대출의 적정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리 대출 관련 증여세 산정의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정이자율로서 증여세 산정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3. 금전 대부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증여세 과세 기준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무효인가요?
답변
시행령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것이 위임범위 내라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이 모법의 위임 취지 내에 있어 무효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4. 용역 거래 시 적용받아야 하는 이자율이 금전 대부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금전 대부거래의 적정이자율은 별도의 특칙(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며, 용역의 시가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은 용역의 시가 산정은 금전 대부거래에 적용되지 않으며, 금전 대부는 시행령의 특칙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1,175,879원(가산세 265,617,4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12.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9에서 관광호텔업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중 60%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관계

2011년 이후

비고

BBB

(6%)

’11년 이전

BBB(84%)

CCC(16%)

CCC

(16%)

이OO(원고)

본인

(60%)

XX개발㈜

특수관계법인

(18%)

나. 이 사건 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부모인 BBB, CCC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 이자율을 연 1.5%로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였다.

년도

차입금

(BBB)

회사계상

년도

차입금

(CCC)

회사계상

이율

이자

이율

이자

‘16년

13,518,850

1.5

172,954

‘16년

4,650,000

1.5

 69,750

‘17년

14,478,850

1.5

215,252

‘17년

4,650,000

1.5

 69,750

‘18년

17,694,750

1.5

241,031

‘18년

4,650,000

1.5

 69,750

‘19년

17,694,750

1.5

265,421

‘19년

4,650,000

1.5

 69,750

‘20년

16,094,750

1.5

260,700

‘20년

4,650,000

1.5

 69,750

894,658

279,000

다. 피고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법인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당좌대출이자율(연 4.6%)과 차입이자율(연 1.5%) 사이의 차액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2. 6. 2. 원고에게 위 각 연도별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 합계 861,175,874원(가산세 265,617,46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3.9. 1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고만 한다)가 특정법인과 사이에 같은 조제2항 각 호에 정해진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주주등에 게 일정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는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4조의4 제8항은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후 위 시행령 조항이 2019. 2. 12. 개정되어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 거래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7항 후단을 적용해서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이라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제2호)’,기타 제3호, 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금전은 재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당연히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볼때,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거래는 금전대부거래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 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전단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② 위 후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③ 그 위임에 따른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4.6%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 규정에 따라서 구 상증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소정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유추·확장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는 금전대부에 있어서의 시가로 볼 적정 이자율 등은 경제상황과 시장 금리 등이 수시로 변하는점에 비추어 그 구체적 이자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 중 금전대부거래의 경우를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므로, 위 후단 규정이법률의 위임을 일탈하였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증여의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로서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은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가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금전대부거래라는 이유로 금전대부거래에 관한 특칙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7항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이 사건 거래를 용역의 거래로 보아 처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금전을 대부한 것이어서 용역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4. 02. 선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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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리 금전대여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정이자율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연 4.6%)으로, 시행령 위임범위 내에 해당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저리대출 #증여세 #적정이자율 #금전대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릴 경우 어떤 세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차액 상당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증여세 부과시 저리 대출의 적정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리 대출 관련 증여세 산정의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정이자율로서 증여세 산정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3. 금전 대부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증여세 과세 기준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무효인가요?
답변
시행령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것이 위임범위 내라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이 모법의 위임 취지 내에 있어 무효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4. 용역 거래 시 적용받아야 하는 이자율이 금전 대부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금전 대부거래의 적정이자율은 별도의 특칙(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며, 용역의 시가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은 용역의 시가 산정은 금전 대부거래에 적용되지 않으며, 금전 대부는 시행령의 특칙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당좌 대출 이자율)임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61,175,879원(가산세 265,617,4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12.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9에서 관광호텔업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중 60%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관계

2011년 이후

비고

BBB

(6%)

’11년 이전

BBB(84%)

CCC(16%)

CCC

(16%)

이OO(원고)

본인

(60%)

XX개발㈜

특수관계법인

(18%)

나. 이 사건 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부모인 BBB, CCC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 이자율을 연 1.5%로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였다.

년도

차입금

(BBB)

회사계상

년도

차입금

(CCC)

회사계상

이율

이자

이율

이자

‘16년

13,518,850

1.5

172,954

‘16년

4,650,000

1.5

 69,750

‘17년

14,478,850

1.5

215,252

‘17년

4,650,000

1.5

 69,750

‘18년

17,694,750

1.5

241,031

‘18년

4,650,000

1.5

 69,750

‘19년

17,694,750

1.5

265,421

‘19년

4,650,000

1.5

 69,750

‘20년

16,094,750

1.5

260,700

‘20년

4,650,000

1.5

 69,750

894,658

279,000

다. 피고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법인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당좌대출이자율(연 4.6%)과 차입이자율(연 1.5%) 사이의 차액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2. 6. 2. 원고에게 위 각 연도별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 합계 861,175,874원(가산세 265,617,46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3.9. 1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고만 한다)가 특정법인과 사이에 같은 조제2항 각 호에 정해진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주주등에 게 일정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는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4조의4 제8항은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후 위 시행령 조항이 2019. 2. 12. 개정되어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 거래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7항 후단을 적용해서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이라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제2호)’,기타 제3호, 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금전은 재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당연히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볼때,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거래는 금전대부거래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 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전단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② 위 후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③ 그 위임에 따른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4.6%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 규정에 따라서 구 상증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소정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유추·확장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는 금전대부에 있어서의 시가로 볼 적정 이자율 등은 경제상황과 시장 금리 등이 수시로 변하는점에 비추어 그 구체적 이자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 중 금전대부거래의 경우를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므로, 위 후단 규정이법률의 위임을 일탈하였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증여의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로서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은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가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금전대부거래라는 이유로 금전대부거래에 관한 특칙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7항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이 사건 거래를 용역의 거래로 보아 처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금전을 대부한 것이어서 용역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4. 02. 선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