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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맨홀 무단매설 토지 인도 청구, 철거 및 인도 인정

2021나69287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지상에 하수관, 맨홀 및 콘크리트 포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안에서 그 철거 및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토지 반환·철거 및 금전 지급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인도 #무단점유 #하수관철거 #맨홀철거 #콘크리트포장
질의 응답
1. 토지 위에 무단으로 하수관, 맨홀, 콘크리트 포장이 설치된 경우 토지 인도와 시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단점유한 하수관, 맨홀, 콘크리트 포장 등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무단 설치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런 무단점유에 대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임료 상당액 포함)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9287 판결은 토지 인도일까지의 사용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판단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큰 차이가 없고, 별다른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없으면 제1심 판단이 유지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928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서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02967 판결

【변론종결】

2022.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 및 위 ㈎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7 내지 5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를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다. 1,091,0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1. 1.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 ㈏ 각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인경 김진만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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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맨홀 무단매설 토지 인도 청구, 철거 및 인도 인정

2021나69287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지상에 하수관, 맨홀 및 콘크리트 포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안에서 그 철거 및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토지 반환·철거 및 금전 지급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인도 #무단점유 #하수관철거 #맨홀철거 #콘크리트포장
질의 응답
1. 토지 위에 무단으로 하수관, 맨홀, 콘크리트 포장이 설치된 경우 토지 인도와 시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단점유한 하수관, 맨홀, 콘크리트 포장 등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무단 설치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런 무단점유에 대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임료 상당액 포함)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9287 판결은 토지 인도일까지의 사용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판단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큰 차이가 없고, 별다른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없으면 제1심 판단이 유지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928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서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단502967 판결

【변론종결】

2022.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 및 위 ㈎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7 내지 5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를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다. 1,091,0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1. 1.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 ㈏ 각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유상호(재판장) 송인경 김진만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