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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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58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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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AA산업, 유한회사 CC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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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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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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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6. 9. 2. 원고 유한회사 AA산업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12,324,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6. 9. 2. 원고 유한회사 BB산업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5,21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6로 000)에서 기계·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들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FF(이하 FF’이
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각 1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
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 유한회사 AA산업은 당초 위 주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9. 10. 28.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 000로 주소변경을 신청하였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FF
원고 유한회사
AA산업
2014. 2. 6.
H-beam(100×100×12m) 8,734,400
H-beam(150×150×10m) 13,232,500
H-beam(200×100×10m) 8,176,500
H-beam(250×125×12m) 15,904,000
H-beam(250×100×12m) 29,920,000
합계 75,967,400
원고 유한회사
BB산업
2014. 3. 31. 앵글 절단 및 가공 30,112,560
나.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5. 10. 18.까지 FF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
여, 원고 유한회사 AA산업(이하 ‘원고 AA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제1
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 원고 유한회사 BB산업(이하 ‘원고 BB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8.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AA산업이 H-beam을, 원고 BB산업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당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외에 원가를 인정
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
고들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불복청구(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9. 3. 원고들이 F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법인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당초 원고
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각 법
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일부
소취하에 동의하였다(이하 남아 있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FF의 실제 운영자인 KKK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
하였는데, KKK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FF 명의 로 2014. 2. 6. 원고 AA산업에게 공급가액 75,967,4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3.
31. 원고 BB산업에게 공급가액 30,112,56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해 주었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9. 4.5.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1, 2019고합23(병합), 51(병합)]에서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등에 대해 모두 자백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해 KKK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광주고등법원 2019노166호)하였으나 2019. 4. 11.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가 제18,
19호증, 을가 제1 내지 4, 13, 19 내지 2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A산업은 FF으로부터 납품받은 H-beam을 가공하여 유한회사 HH산업
(이하 ‘HH산업’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HH산업은 가공된 H-beam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하였고, 원고 BB산업은 HH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다시 FF에 하도급하여 FF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이 FF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
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 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 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6호증, 갑나 제13, 17호증, 을가 제6 내지 9, 15
내지 17,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F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FF이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으로부터 이 사
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FF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FF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
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함으로써 상
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여 일정 대가를 취득하고, 자신 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체납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되기까지 단기간 동
안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확정하
여 그 실질적 운영자인 KKK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FF과
거래한 원고들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후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실제 FF은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 1. 23. 개업하였으나 2014. 12.
31. 직권 기타 사유로 단기간 내 폐업 처리 되었고, 대표자의 명의가 실제와 다르며,
등록된 종업원이나 임금 지급 내역도 없어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을 뿐 아
니라,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 1억 3,1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FF을 ‘자료
상’이라고 확정하고, FF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KKK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
관되게 FF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자료상’ 업체임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FF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공급자를 FF 명의로 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점까지 모두 인정하여 조세범처
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따라서 FF이 소위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다.
다) 이에 대해 원고 AA산업은 FF이 H-beam을 원고 AA산업에게 공급하였다는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FF이 원고 AA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같
으며, 원고 AA산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H-beam 금액 83,564,140원을 FF의 계
좌에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AA산업이 위 H-beam을 HH산업의 공사 용역에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 AA산업의 경우 FF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납품확인서 는 FF이 ‘자료상’으로 인정되는 이상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 AA산업이 FF에게 지급한 금원 중 대부분(82,860,000원)이 FF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KKK가 또다른 ‘자료상’ 업체로 설립·운영하고 있던 유한회사 성진산업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이후 위 성진산업은 2014. 5. 14. 직권 기타 사유로 폐업처리 되어 위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금융 흐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되 그에 상응하는 금융거래의 외형까지 만들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바, 위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는 FF이 원고 AA산업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 AA산업이 HH산업의 공사 용역에 H-beam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H-beam이 원고 AA산업이 실제 FF으로부터 공급받은 그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AA산업은 위 증거들 외에 운송장, 인수증 등 위 H-beam이 정상적인 경로로 납품된 것이라거나 실제 FF으로부터 납품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산업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BB산업 또한 FF과 사이에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그 정산금이 FF이
원고 BB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BB산업은 2014. 9.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 33,124,316원을 FF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HH산업으로부터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을 도급받아 FF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B산업의 경우 FF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FF이 ‘자료상’으로 인
정되는 이상 위 정산합의서 또한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 작
성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 BB산업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4. 9. 1. 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원을 FF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FF에게 이체된 위 금원 중 대부분(33,100,000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2014. 9. 5. 원고 BB산업의 대표자인 신BB의 계좌에서 원고 BB산업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바,3) 이와 같은 금융의 흐름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 점, ③ 원고 BB산업은 HH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에 FF의 ‘물량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물량팀’이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혼자 또는 자신의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BB산업이 FF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본 바와 같이 FF에는 소속된 근로자가 없고, FF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위 ‘물량팀’을 FF 소속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산업의 경우에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3) 한편, 원고 BB산업은 위 30,000,000원에 대해 신BB이 원고 BB산업에 대여한 금원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 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17호증, 갑나 제21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박부품이 나 기계를 제작·가공하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공제받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 을 것으로 보이고, FF과의 거래 액수도 상당함에도 FF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
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자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FF으
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4) ③ 나아가 FF은 2014. 1.23. 개업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속된 근로자도 없이 애초부터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상대방인 FF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A산업의 경우 FF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H-beam의 출처, 상차지 정보, 운송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FF과의 거래 당시 그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 BB산업의 경우 독립된 미등록사업자인 ‘물량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 관행상 ‘물량팀’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달리 원고들이 신생업체인 FF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2.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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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58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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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AA산업, 유한회사 CC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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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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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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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6. 9. 2. 원고 유한회사 AA산업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12,324,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6. 9. 2. 원고 유한회사 BB산업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5,21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6로 000)에서 기계·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들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FF(이하 FF’이
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각 1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
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 유한회사 AA산업은 당초 위 주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9. 10. 28.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로 000로 주소변경을 신청하였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FF
원고 유한회사
AA산업
2014. 2. 6.
H-beam(100×100×12m) 8,734,400
H-beam(150×150×10m) 13,232,500
H-beam(200×100×10m) 8,176,500
H-beam(250×125×12m) 15,904,000
H-beam(250×100×12m) 29,920,000
합계 75,967,400
원고 유한회사
BB산업
2014. 3. 31. 앵글 절단 및 가공 30,112,560
나.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5. 10. 18.까지 FF을 조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
여, 원고 유한회사 AA산업(이하 ‘원고 AA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제1
기 부가가치세 12,324,95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829,640원, 원고 유한회사 BB산업(이하 ‘원고 BB산업’이라 한다)에 2016. 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3,370원, 2016. 9. 5.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689,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8.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AA산업이 H-beam을, 원고 BB산업이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4. 4.부터 2017. 4. 7.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당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외에 원가를 인정
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
고들에 대하여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불복청구(심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9. 3. 원고들이 FF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법인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당초 원고
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각 법
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 일부
소취하에 동의하였다(이하 남아 있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FF의 실제 운영자인 KKK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
하였는데, KKK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FF 명의 로 2014. 2. 6. 원고 AA산업에게 공급가액 75,967,4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3.
31. 원고 BB산업에게 공급가액 30,112,56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해 주었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9. 4.5.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1, 2019고합23(병합), 51(병합)]에서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등에 대해 모두 자백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해 KKK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광주고등법원 2019노166호)하였으나 2019. 4. 11.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가 제18,
19호증, 을가 제1 내지 4, 13, 19 내지 2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A산업은 FF으로부터 납품받은 H-beam을 가공하여 유한회사 HH산업
(이하 ‘HH산업’이라 한다)에 공급하여 HH산업은 가공된 H-beam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하였고, 원고 BB산업은 HH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앵글 절단 및 가공 용역을
다시 FF에 하도급하여 FF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이 FF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
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 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 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6호증, 갑나 제13, 17호증, 을가 제6 내지 9, 15
내지 17,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F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FF이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으로부터 이 사
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FF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FF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
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함으로써 상
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여 일정 대가를 취득하고, 자신 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체납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되기까지 단기간 동
안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확정하
여 그 실질적 운영자인 KKK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FF과
거래한 원고들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후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실제 FF은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 1. 23. 개업하였으나 2014. 12.
31. 직권 기타 사유로 단기간 내 폐업 처리 되었고, 대표자의 명의가 실제와 다르며,
등록된 종업원이나 임금 지급 내역도 없어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을 뿐 아
니라,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 1억 3,1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가 FF을 ‘자료
상’이라고 확정하고, FF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KKK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
관되게 FF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자료상’ 업체임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FF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공급자를 FF 명의로 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점까지 모두 인정하여 조세범처
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따라서 FF이 소위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다.
다) 이에 대해 원고 AA산업은 FF이 H-beam을 원고 AA산업에게 공급하였다는
납품확인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FF이 원고 AA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같
으며, 원고 AA산업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H-beam 금액 83,564,140원을 FF의 계
좌에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AA산업이 위 H-beam을 HH산업의 공사 용역에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 AA산업의 경우 FF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납품확인서 는 FF이 ‘자료상’으로 인정되는 이상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 AA산업이 FF에게 지급한 금원 중 대부분(82,860,000원)이 FF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KKK가 또다른 ‘자료상’ 업체로 설립·운영하고 있던 유한회사 성진산업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이후 위 성진산업은 2014. 5. 14. 직권 기타 사유로 폐업처리 되어 위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금융 흐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되 그에 상응하는 금융거래의 외형까지 만들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바, 위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는 FF이 원고 AA산업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 AA산업이 HH산업의 공사 용역에 H-beam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H-beam이 원고 AA산업이 실제 FF으로부터 공급받은 그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AA산업은 위 증거들 외에 운송장, 인수증 등 위 H-beam이 정상적인 경로로 납품된 것이라거나 실제 FF으로부터 납품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산업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BB산업 또한 FF과 사이에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그 정산금이 FF이
원고 BB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으며, 원고 BB산업은 2014. 9.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 33,124,316원을 FF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HH산업으로부터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을 도급받아 FF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B산업의 경우 FF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FF이 ‘자료상’으로 인
정되는 이상 위 정산합의서 또한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 작
성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 BB산업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4. 9. 1. 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원을 FF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FF에게 이체된 위 금원 중 대부분(33,100,000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2014. 9. 5. 원고 BB산업의 대표자인 신BB의 계좌에서 원고 BB산업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바,3) 이와 같은 금융의 흐름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 점, ③ 원고 BB산업은 HH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앵글제작 및 가공용역에 FF의 ‘물량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물량팀’이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혼자 또는 자신의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BB산업이 FF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본 바와 같이 FF에는 소속된 근로자가 없고, FF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위 ‘물량팀’을 FF 소속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산업의 경우에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3) 한편, 원고 BB산업은 위 30,000,000원에 대해 신BB이 원고 BB산업에 대여한 금원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
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 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17호증, 갑나 제21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박부품이 나 기계를 제작·가공하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공제받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 을 것으로 보이고, FF과의 거래 액수도 상당함에도 FF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
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자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FF으
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4) ③ 나아가 FF은 2014. 1.23. 개업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속된 근로자도 없이 애초부터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상대방인 FF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A산업의 경우 FF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H-beam의 출처, 상차지 정보, 운송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FF과의 거래 당시 그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 BB산업의 경우 독립된 미등록사업자인 ‘물량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 관행상 ‘물량팀’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달리 원고들이 신생업체인 FF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2.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