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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해행위 여부와 악의 수익자 추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매우 낮추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 역시 악의가 추정되어, 이를 번복하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수령한 배당금은 가액배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 #악의 추정 #수익자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당금출급청구권 등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및 유일한 재산 양도의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대법원 2007다28819 등 인용)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의 수익자(채권양수인)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양도 등으로 일반 채권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수익자에게도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사정이 예상되면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채권양수인)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추측이나 채무자의 일방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악의 추정 번복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모두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대법원 2016다272311, 2015다247707 판례를 따라 취소원인 인식 시점 및 입증책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5. 채무자가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후 이미 수익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은 가액배상의무를 지며, 수령한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전에 이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가액배상 원칙(대법원 2003다50061 등)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7.1.

판 결 선 고

2020.10.14.

주 문

1. ○○○이 2015. 11. 2.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8,55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과 피고사이의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의 조세 체납

1) ○○○ 등이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리 ◯◯ 외 5필지 토지 및 건물(묘지관련시설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3. 7. 29. ○○○지방법원 2013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은 2015.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3. 24. ○○○과 남편인 이남편이 함께 운영하던 재단법인 □□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에게, 2016. 12. 1. 경기도 ○○○ □□면 △△리 ◯◯ 토지에 대한 201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13,676,020원을 납부기한 2017. 3. 14.으로 정하여, 2016.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9,914,340원을 2017. 4. 19.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각각 납세고지하였다.

3) 그러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6. 4.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4,783,3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피고와 ○○○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1. 2. ○○○에게 3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남편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과 이남편은 2015. 11. 2.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액면금 3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 또한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3) ○○○은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서 자신이 장차 배당받을 금원 전부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 11. 29. 경매법원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이의 소의 경과

1)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12. 9. A에 대하여 1,528,001,070원을, B에 대하여 1,528,001,070원을, C에 대하여 252,0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대하여 500,000,000원을, F에 대하여 잉여금 92,653,102원을, G에 대하여 잉여금 3,560,306원을, ○○○에 대하여 잉여금 208,555,185원을, H에 대하여 10,448,703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 등의 소송대리인은 2015. 12. 9.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위 채권자들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5. 12. 15. ○○○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배당표 중 A에 대한 배당액 1,528,001,070원, B에 대한 배당액 1,528,001,070원, C에 대한 배당액 252,000,000원, 주식회사 남양주D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모두 삭제하고, ○○○에게 2,556,850,363원, F에게 1,204,853,824원, G에게 46,297,95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12. 15. ⁠“이 사건 배당표는 ○○○에게 380,454,242원, F에게 179,279,849원, G에게 6,889,043원을 각 배당하고, A에 대한 배당액 1,528,001,070원을 1,300,637,554원으로, B에 대한 배당액 1,528,001,070원을 1,300,637,554원으로, C에 대한 배당액 252,000,000원을 214,502,902원으로, 주식회사 남양주D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425,600,996원으로 각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4)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8나◯◯◯◯호로 항소하였으나2018. 8. 17.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 피고 쌍방이 다시 대법원 2018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2019. 3. 28.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의 무자력

한편, ○○○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016. 12. 6.경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2017. 5. 31.경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6.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6. 12. 6.경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2016. 12.경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양도소득세의 발생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을결정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배당표를 열람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원고가 위 시점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와 같은행위가 사해의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17. 5. 31.경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7. 5. 31.경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에 첨부된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서에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결정된 건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2015년 당시 상기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 모두 경매로 양도 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대금 추적조사 실익 없으므로 정리보류 후 종결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결손처분을 진행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공무원은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 체납자인 ○○○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원고는 2019. 3. 22.경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이 ○○○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체납자 재산추적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은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가) ○○○은 봉안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낙찰대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여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을 뿐, ○○○의 자력 여부나 조세체납 여부 및 이 사건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10. 28. 및 2015. 11. 2. 과세대상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또는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였으며, ○○○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7년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은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던점, ② ○○○은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또는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점, ③ ○○○은 그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무를 이행할 것을 고지 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의 사해의사 역시 추인될 수 있으며,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낙찰대금)을 추가로 융통하여 봉안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은 ○○○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35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봉안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데 사용하였는데, ○○○은 위 부동산을 ○○○이 아니라 ○○○이 운영하던 재단법인 □□에 다시 무상으로 증여하였던 점, ② ○○○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까지 추가로 피고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를 위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융통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가 위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에 따른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시가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이남편으로부터 액면금 35억5,000만 원, ○○○으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각 발행받았으며, ○○○의 사업경과나 자금 현황을 직접 감독하기 위하여 ○○○ 등이 운영하던 남양주□□□□ 및 재단법인 □□의 임직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던 점, ② ○○○이 ○○○ 명의로 위 35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경위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위 대여금의 실질적 차용인이 누구인지 그 차용의 상대방 및 차용경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의 채무초과 사실 또한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208,555,185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208,555,185원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208,55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등이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에게 380,454,242원을 추가배당하도록 위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배당금 380,454,242원이 아직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공무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취소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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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해행위 여부와 악의 수익자 추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매우 낮추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 역시 악의가 추정되어, 이를 번복하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수령한 배당금은 가액배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 #악의 추정 #수익자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당금출급청구권 등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및 유일한 재산 양도의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대법원 2007다28819 등 인용)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의 수익자(채권양수인)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양도 등으로 일반 채권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수익자에게도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사정이 예상되면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채권양수인)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추측이나 채무자의 일방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악의 추정 번복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모두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대법원 2016다272311, 2015다247707 판례를 따라 취소원인 인식 시점 및 입증책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5. 채무자가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후 이미 수익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은 가액배상의무를 지며, 수령한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전에 이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가액배상 원칙(대법원 2003다50061 등)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7.1.

판 결 선 고

2020.10.14.

주 문

1. ○○○이 2015. 11. 2. 피고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8,55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과 피고사이의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의 조세 체납

1) ○○○ 등이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리 ◯◯ 외 5필지 토지 및 건물(묘지관련시설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3. 7. 29. ○○○지방법원 2013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은 2015.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3. 24. ○○○과 남편인 이남편이 함께 운영하던 재단법인 □□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에게, 2016. 12. 1. 경기도 ○○○ □□면 △△리 ◯◯ 토지에 대한 201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13,676,020원을 납부기한 2017. 3. 14.으로 정하여, 2016.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9,914,340원을 2017. 4. 19.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각각 납세고지하였다.

3) 그러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6. 4.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4,783,3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피고와 ○○○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1. 2. ○○○에게 35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남편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과 이남편은 2015. 11. 2.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액면금 3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 또한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3) ○○○은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서 자신이 장차 배당받을 금원 전부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 11. 29. 경매법원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이의 소의 경과

1)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12. 9. A에 대하여 1,528,001,070원을, B에 대하여 1,528,001,070원을, C에 대하여 252,0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대하여 500,000,000원을, F에 대하여 잉여금 92,653,102원을, G에 대하여 잉여금 3,560,306원을, ○○○에 대하여 잉여금 208,555,185원을, H에 대하여 10,448,703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 등의 소송대리인은 2015. 12. 9.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위 채권자들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5. 12. 15. ○○○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배당표 중 A에 대한 배당액 1,528,001,070원, B에 대한 배당액 1,528,001,070원, C에 대한 배당액 252,000,000원, 주식회사 남양주D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모두 삭제하고, ○○○에게 2,556,850,363원, F에게 1,204,853,824원, G에게 46,297,95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12. 15. ⁠“이 사건 배당표는 ○○○에게 380,454,242원, F에게 179,279,849원, G에게 6,889,043원을 각 배당하고, A에 대한 배당액 1,528,001,070원을 1,300,637,554원으로, B에 대한 배당액 1,528,001,070원을 1,300,637,554원으로, C에 대한 배당액 252,000,000원을 214,502,902원으로, 주식회사 남양주D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425,600,996원으로 각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4)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8나◯◯◯◯호로 항소하였으나2018. 8. 17.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 피고 쌍방이 다시 대법원 2018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2019. 3. 28.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의 무자력

한편, ○○○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2016. 12. 6.경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한 2017. 5. 31.경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6.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2)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6. 12. 6.경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2016. 12.경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양도소득세의 발생 여부나 구체적인 금액을결정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배당표를 열람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원고가 위 시점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와 같은행위가 사해의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17. 5. 31.경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7. 5. 31.경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에 첨부된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서에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결정된 건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2015년 당시 상기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 모두 경매로 양도 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대금 추적조사 실익 없으므로 정리보류 후 종결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결손처분을 진행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공무원은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의 위 결손처분은 체납자인 ○○○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원고는 2019. 3. 22.경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이 ○○○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체납자 재산추적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은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가) ○○○은 봉안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낙찰대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여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을 뿐, ○○○의 자력 여부나 조세체납 여부 및 이 사건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10. 28. 및 2015. 11. 2. 과세대상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또는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였으며, ○○○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7년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은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던점, ② ○○○은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 또는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점, ③ ○○○은 그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무를 이행할 것을 고지 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의 사해의사 역시 추인될 수 있으며,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낙찰대금)을 추가로 융통하여 봉안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은 ○○○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35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봉안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데 사용하였는데, ○○○은 위 부동산을 ○○○이 아니라 ○○○이 운영하던 재단법인 □□에 다시 무상으로 증여하였던 점, ② ○○○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까지 추가로 피고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를 위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융통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가 위 봉안당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에 따른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시가 약 6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72억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이남편으로부터 액면금 35억5,000만 원, ○○○으로부터 액면금 1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각 발행받았으며, ○○○의 사업경과나 자금 현황을 직접 감독하기 위하여 ○○○ 등이 운영하던 남양주□□□□ 및 재단법인 □□의 임직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던 점, ② ○○○이 ○○○ 명의로 위 35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경위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위 대여금의 실질적 차용인이 누구인지 그 차용의 상대방 및 차용경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의 채무초과 사실 또한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208,555,185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208,555,185원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208,55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이 사건 배당금출급청구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등이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에게 380,454,242원을 추가배당하도록 위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배당금 380,454,242원이 아직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공무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취소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