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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판단기준과 상여 간주

대법원 2020두39563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법인의 부당행위 방지 목적으로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인정상여 #대표자 상여 #법인세 #소득 실질 #세법상 부당행위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대표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가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 발생과는 무관하게,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563 판결은 대표자에게 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상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특정 행위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부당행위가 세법상 인정상여에 해당하면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됩니다.
근거
2020두39563 판결에 따르면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 목적에서 실제 실질과 관계 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임을 확인합니다.
3. 인정상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대표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는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실 또는 상여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20두39563 판결은 법인이 세법상 인정상여에 대한 실질적 사정이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95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U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10. 선고 대법원 2020두39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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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판단기준과 상여 간주

대법원 2020두39563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법인의 부당행위 방지 목적으로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인정상여 #대표자 상여 #법인세 #소득 실질 #세법상 부당행위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대표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가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 발생과는 무관하게,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9563 판결은 대표자에게 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상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특정 행위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부당행위가 세법상 인정상여에 해당하면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됩니다.
근거
2020두39563 판결에 따르면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 목적에서 실제 실질과 관계 없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제도임을 확인합니다.
3. 인정상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대표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는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실 또는 상여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20두39563 판결은 법인이 세법상 인정상여에 대한 실질적 사정이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95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U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10. 선고 대법원 2020두39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