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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과세정보 비공개 및 배상책임 인정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96
판결 요약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세무서장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불법행위나 배상책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과세정보 #정보공개청구 #세무서장 #이혼소송자료 #주식지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국세 부과·징수 업무로 얻은 과세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비공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과세정보 제출을 명령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문서제출명령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와는 별개로 과세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판결은 법원의 제출명령은 예외적 제공을 허용할 뿐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나, 과세정보는 명시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처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판결은 과세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소송에 대해 비공개 사유가 분명하므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적법한 이유에 따라 제출을 거부한 경우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판결은 제출거부가 고의나 과실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배상청구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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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349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1.BB세무서장 2.CCCC 3.DDD 4.EEE 5.FFF 6.GGG 7.HHH

변 론 종 결

2020.7.16.

판 결 선 고

2020.8.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박00 및 다른 주주들의 주식 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CCC, DDD은 공동하여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CCC, EEE은 공동하여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CCC, FFF은 공동하여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CCCC, GGG는 공동하여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CCCC, HHH는 공동하여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 박00의 이혼소송 제기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000000호 이혼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사건’이라 하고, 위 이혼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의 피고로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원에 피고 BB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위 각 세무서장들은 위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모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신’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 및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위 각 세무서장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그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공개를 구한 정보를‘이 사건 정보’라 한다).

라. 00세무서장은 2019. 9. 20. 이 사건 법원에 0000000에 대한 박00의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하였으나, 주식지분 정보가 기재된 별지를 누락하였고, 2019. 10. 15. 다시 별지를 첨부하여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10. 23. 이 사건 법원에 □□□□□, ●●●●●에 대한 박00의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가. 본안 전 항변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원에 □□□□□, ●●●●●에 대한 박00의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등 참조).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0. 23. 이 사건 이혼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 ●●●●●에 대한 박00의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청구취지 제1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청구취지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에서 제출을 구한 과세정보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 DDD(BB세무서장), 피고 EEE(00세무서장), 피고 FFF(00세무서장), 피고 GGG(00세무서장)는 적법한 이유 없이 위 각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회신을 하였다.

한편 00세무서장은 2019. 9. 20. 이 사건 법원에 과세정보를 회신하면서 별지를 누락하였는데, 00세무서 법인납세과 국세조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 HHH는 적법한 이유 없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DDD, 윤EEE, FFF, GGG, HHH의 행위는 적법한 이유 없이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CCCC은 위 피고들과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1항)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고).

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모두 피고 BB세무서장이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한 취득한 박00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청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신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상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제출명령을 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2항)

1)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B세무서장 및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HHH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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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96
판결 요약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며, 세무서장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불법행위나 배상책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과세정보 #정보공개청구 #세무서장 #이혼소송자료 #주식지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국세 부과·징수 업무로 얻은 과세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비공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과세정보 제출을 명령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문서제출명령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와는 별개로 과세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판결은 법원의 제출명령은 예외적 제공을 허용할 뿐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나, 과세정보는 명시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처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판결은 과세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소송에 대해 비공개 사유가 분명하므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적법한 이유에 따라 제출을 거부한 경우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판결은 제출거부가 고의나 과실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배상청구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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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349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1.BB세무서장 2.CCCC 3.DDD 4.EEE 5.FFF 6.GGG 7.HHH

변 론 종 결

2020.7.16.

판 결 선 고

2020.8.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박00 및 다른 주주들의 주식 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CCC, DDD은 공동하여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CCC, EEE은 공동하여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CCC, FFF은 공동하여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CCCC, GGG는 공동하여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CCCC, HHH는 공동하여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 박00의 이혼소송 제기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000000호 이혼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사건’이라 하고, 위 이혼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의 피고로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원에 피고 BB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위 각 세무서장들은 위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모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신’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 및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위 각 세무서장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그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공개를 구한 정보를‘이 사건 정보’라 한다).

라. 00세무서장은 2019. 9. 20. 이 사건 법원에 0000000에 대한 박00의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하였으나, 주식지분 정보가 기재된 별지를 누락하였고, 2019. 10. 15. 다시 별지를 첨부하여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10. 23. 이 사건 법원에 □□□□□, ●●●●●에 대한 박00의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가. 본안 전 항변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원에 □□□□□, ●●●●●에 대한 박00의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등 참조).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0. 23. 이 사건 이혼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 ●●●●●에 대한 박00의 주식지분 정보를 회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청구취지 제1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청구취지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에서 제출을 구한 과세정보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 DDD(BB세무서장), 피고 EEE(00세무서장), 피고 FFF(00세무서장), 피고 GGG(00세무서장)는 적법한 이유 없이 위 각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회신을 하였다.

한편 00세무서장은 2019. 9. 20. 이 사건 법원에 과세정보를 회신하면서 별지를 누락하였는데, 00세무서 법인납세과 국세조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 HHH는 적법한 이유 없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DDD, 윤EEE, FFF, GGG, HHH의 행위는 적법한 이유 없이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CCCC은 위 피고들과 각 연대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1항)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고).

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모두 피고 BB세무서장이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한 취득한 박00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청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신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상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제출명령을 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2항)

1)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B세무서장 및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HHH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