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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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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제외 인가 철회 후 연장근로수당 청구 판단

2013가합100797
판결 요약
원전본부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인가가 철회된 이후 근로자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포괄임금 합의가 성립·유효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이 명확히 산정 가능해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연 150% 기준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인가 철회 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인가 철회 #포괄임금제
질의 응답
1.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인가가 철회된 뒤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인가가 철회된 2012. 3. 5. 이후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797 판결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인가 유지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인가 철회 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있으면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포괄임금제 합의가 명확히 성립·유효하지 않다면,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797 판결은 임금체계상 연장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고, 포괄임금이 아님을 중시하여 수당 별도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청원경찰에 대해 단체협약 근로시간 규정이나 시간외수당 규정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감시적 근로자 인가가 유효한 기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근로시간/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797 판결은 법적 적용제외 인가가 있는 한 관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도 시간외·휴일수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감시적 근로자 인가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인가 철회의 효력은 '2012. 3. 5.'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적용 제외가 유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797 판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날짜부터 승인효력이 철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근로자가 미리 임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향후 임금청구권 포기나 소제기 포기 각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797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청구권 사전 포기 합의는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6. 청원경찰 교대근무시 점심시간 등 대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무 중 일부 대기시간도 비상상황·초동대처 임무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797 판결은 대기시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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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임금·임금·임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전문】

【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대원 외 1인)

【변론종결】

201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28, 원고 30,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55, 원고 56, 원고 59, 원고 61,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별지 ⁠‘각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3.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각 2015. 10.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8, 원고 30,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55, 원고 56, 원고 59, 원고 61,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의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8, 원고 30,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55, 원고 56, 원고 59, 원고 61,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 등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 등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1일차 주간 근무(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2일차 야간 근무(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4시간), 3일차 비번(24시간 휴무)을 반복하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처분 등
 ⁠(1) 피고는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4개 원자력본부(고리, 영광, 월성, 울진)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2. 3. 5.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인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승인 당시부터 승인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가를 취소하였다.
 ⁠(3) 피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6. 4.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인가 후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인가 당시에는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현재만큼 과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승인철회’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의 임금지급체계
●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③ 청원주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청원경찰법의 위임을 받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서 정한 최저부담기준액(2012년 기준)은 1호봉이 월 1,259,900원이고, 15호봉이 월 2,104,100원이다.
● 취업규칙
제76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총무규정
제121조(시간외근무)
① 사업소장은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책정된 한도 시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② 교대근무자는 취업규칙 제28조의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제29조에 정한 경조휴가 및 배우자출산시의 특별휴가, 보훈휴가, 생활연수원 입소, 법정교육으로 인한 대근자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대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6조 ⁠(보수의 종류)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임금 : 기본급, 직무급
2. 기준외임금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작업수당
3. 기타 :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금
제127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으로 한다.
제128조 ⁠(기준임금) 기준임금은 경찰청 고시를 기준으로 별표 5-2에 정한 기본급표 및 직무급표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한다.
제129조 ⁠(초임호봉, 정기승호 등)
⑥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당 단가 : 통상임금 × 1 / 209
제132조 ⁠(보수관련 세부기준) 본 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보수 관련 사항 및 세부기준은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
※ 총무규정 별표5-2 청원경찰 기준임금의 최저봉급액(1호봉, 직급조원, 등급 2을)은 월 1,460,500원(= 기본급 749,600원 + 직무급 710,900원)이고, 중간 직급(20호봉, 반장급 6등급)은 월2,461,800원(= 기본급 1,619,000원 + 직무급 842,800원)이다.
● 보수규정
제2조의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준임금과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실적급 제외), 근무환경수당으로 한다.
제22조 ⁠(상여금) ⁠〈2012. 1. 13. 개정 전〉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율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연간지급률은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위원회 또는 부서의 결정에 따르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사장이 정한다.
제22조 ⁠(상여금) ⁠〈2013. 1. 15. 개정 전〉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및 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분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본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은 200%로 하고 전·하반기 각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영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사장이 정한다.
제22조 ⁠(상여금) ⁠〈2013. 1. 15. 개정된 것〉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및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300%로 하고 분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내부평가급의 연간지급률은 200%로 하고 전·하반기 각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영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사장이 정한다.
⑤ 자체성과급은 경영성과급과 연계하여 12월에 지급한다.
●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시간외 근무)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는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이 명하되, 연장근무 시에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책정된 근무형태별 전체한도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계산기준)
② 기본성과급 및 경영성과급(이후 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도 동일하게 규정됨)은 전년도 12월 15일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9조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2010. 1. 28. 개정된 것〉
① 상여금에 관한 근태계산 기간 및 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상반기하반기지급기준일근태계산기간지급기준일근태계산기간기본상여금3. 15.전년도 9. 16.∼당해년도 3. 15.9. 15.3. 16.∼9. 15.장려금전년도 6. 15.전전년도 12. 16.∼전년도 6. 15.전년도 12. 15.전년도 6. 16.∼전년도 12. 15.
②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퇴직, 정직 도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 장려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지급기준일 이전 정직, 휴직 중인 자와 퇴직자는 각각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경우, 퇴직전년도 분의 장려금은 6월 15일 이전 퇴직자는 6월에, 6월 16일 이후 퇴직자는 퇴직월에 정산 지급하고, 퇴직년도 분의 장려금은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익년도 6월 장려금 지급 시 퇴직 당시의 기준 임금(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2012. 1. 13. 개정된 것〉
①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일, 지급월, 지급률 및 근태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지급기준일지급월지급률근태계산기간기본상여금3. 15.3월75%전년도 12. 16.∼3.15.6. 15.6월75%3. 16.∼6.15.9. 15.9월75%6. 16.∼9. 15.12. 15.12월75%9. 16.∼12. 15.기본성과급전년도 6. 15.6월100%전전년도 12. 16.∼전년도 6. 15.전년도 12. 15.12월100%전년도 6. 16.∼전년도 12. 15.경영성과급전년도 3. 15.3월50%전전년도 12. 16.∼전년도 12. 15.전년도 12. 15.9월경평지급률-50%
③ 기본성과급 및 경영성과급(이후 자체성과급, 내부평가급도 동일하게 규정됨)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지급기준일 이전 정직, 휴직 중인 자는 각각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자에 대한 기본성과급(이후 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도 동일하게 규정됨) 지급의 경우, 퇴직 전년도 분의 기본성과급은 퇴직월에 전년도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며, 퇴직연도 분의 기본성과급은 퇴직월에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퇴직자에 대한 경영성과급의 경우, 퇴직 전년도 분의 경영성과급은 9월에 전년도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3월 지급분을 감안하여 정산 지급하며, 퇴직연도 분의 경영성과급은 익년도 9월에 경영성과급 지급 시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되 3월 지급분을 감안하여 정산 지급한다.
제19조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2013. 1. 15. 개정된 것〉
①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일, 지급월, 지급률 및 근태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지급기준일지급월지급률근태계산기간기본상여금3. 15.3월75%전년도 12. 16.∼3.15.6. 15.6월75%3. 16.∼6.15.9. 15.9월75%6. 16.∼9. 15.12. 15.12월75%9. 16.∼12. 15.내부평가급전년도 6. 15.6월100%전전년도 12. 16.∼전년도 6. 15.전년도 12. 15.12월100%전년도 6. 16.∼전년도 12. 15.경영성과급전년도 3. 15.3월50%전전년도 12. 16.∼전년도 12. 15.전년도 12. 15.9월경평지급률-50%자체성과급전년도 12. 15.12월20%전전년도 12. 16.∼전년도 12. 15.
마. 교대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
● 취업규칙
제18조 ⁠(특수근무자) 특수근무자의 1일의 실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대근무자 : 1일 8시간
제26조 ⁠(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제27조 ⁠(특수근무자의 휴일)
① 업무의 성질상 제26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는 특수근무자 중 교대근무자·시차근무자 및 지정휴일제 근무자의 휴일(유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지정휴일은 1주 1회 이상 제2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휴일 범위 내에서 소속장이 정한다.
● 단체협약
제4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한다.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4·5·6 직급 및 촉탁까지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본사 직원은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사장의 비서 및 전용 운전원
2. 인사, 감사, 노무 담당 직원
제67조 ⁠(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주 5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2. 특수근무자의 1일 실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교대근무자 : 1일 8시간
제68조(근로시간)
회사는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조합원이 전 조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는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기준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 ⁠(휴일, 공휴일, 정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다음 공휴일 및 정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 총무규정
제86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일과 후, 휴일 및 토요일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 ⁠(수당 등)
비상근무요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에 해당하는 급식비(간식비 포함)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0조 ⁠(근무)
④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사업소장의 필요에 따라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3조 ⁠(급식보조비)
① 급식보조비는 매월 15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 별표7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휴직 및 정직자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직원은 각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분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급식보조비의 지급은 급식제공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퇴사자에 대하여는 퇴직일이 속한 월분까지 지급한다.
제26조 ⁠(교통보조비)
① 교통보조비는 매월 15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2직급 이하 직원에게 별표7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자, 휴직자 및 정직자
제27조 ⁠(기타 복리후생비)
① 난방보조비는 지급월 15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4직급 이하 직원에게 별표7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정직자 및 퇴직자
바. 원고들의 임금 현황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준임금(기본급 + 직무급),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기본성과급(또는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그 현황은 별지 엑셀파일 중 임금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 18, 원고 14, 원고 20, 원고 17, 원고 16, 원고 13, 원고 71(이하 ⁠‘원고 18 등’이라 한다)이 2010. 9.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8 등과 사이에 2013. 8.경 ⁠‘2013. 3. 5.부터 근무형태 개편(늦어도 2013. 12. 1.) 전일까지 발생하는 미지급수당 전액’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경 원고 18 등으로부터 ⁠‘2012. 3. 5.부터 근무형태가 개편되어 시행하는 날(늦어도 2013년 12월 1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미지급수당 전액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반납하고,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위 각서에는 2013. 8. 이후 장래 발생하는 수당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미지급수당 전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는 3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들이 미지급수당 전액 포기에 상응하여 적절한 반대급부를 교부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인가가 최종적으로 승인철회로 결정되자, 피고는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원경찰 근무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18 등은 위 각서 작성 당시 자신들이 지급받아야 할 추가 수당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리하여 원고 18 등은 자신이 포기하게 되는 수당의 범위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측의 요구로 위 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원고들의 근로관계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18 등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위 각서에 따른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에 따른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2012. 3. 5. 이전 부분의 수당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69.44시간[= 1주간 연장근로시간 16시간{원고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 56시간(= 24시간/3일 × 7일) - 근로기준법상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4.34주(= 365일/7일 × 12개월]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대근, 교육, 비상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감시적 근로자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원고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교대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기준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가 유효한 2012. 3. 4.까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배제되므로,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들은 조합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판단
①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주장(원·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2012. 3. 5.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2. 6. 4. 피고의 신뢰이익, 이 사건 인가 이후 원고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과중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장래에 효력을 발생하는 ⁠‘승인철회’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인가의 승인철회는 2012. 3. 5.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의 효력을 유지하였던 2012. 3. 4.까지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인가 철회의 효력이 소급함을 전제로 2010. 9. 1.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② 단체협약 등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주장(원·피고의 위 ②주장)에 관하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감시적 근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가를 받았다가 승인철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인가 승인철회의 효력 발생 전인 2012. 3. 5. 이전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 등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 가입 대상자(4·5·6직급 및 촉탁)와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2010. 9. 1.부터 2012. 3. 4.까지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8, 원고 30,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55, 원고 56, 원고 59, 원고 61, 원고 63, 원고 65, 원고 66(이하 원고 28 외 16명을 ⁠‘원고 28 등’이라 한다)은 2012. 3. 5. 이전에 퇴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28 등의 피고에 대한 각종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28 등의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원고 28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1 등’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2012. 3. 5. 이후 부분의 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 1 등은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평균 69.44시간[= 1주간 연장근로시간 16시간{원고 1 등의 1주 평균 근로시간 56시간(= 24시간/3일 × 7일) - 근로기준법상 1주 기준근로시간 40시간} × 4.34주(= 365일/7일 × 12개월]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다만 원고 1 등은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원고 1의 경우 416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며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여 아래 ⁠(2)항과 같이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등의 월 기준임금은 3조 2교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주 16시간에 대하여서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이므로, 추가로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총무규정에서 청원경찰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 1 등은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1 등이 지급받는 월급이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로 외에 1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임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 1 등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3조 2교대 근무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임금을 매월 지급하되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총무규정 제126조, 제128조에 ⁠‘원고 1 등의 기준임금은 경찰청 고시를 기준으로 월액 지급하고, 보수는 기준임금 : 기본급, 직무급, 기준외 임금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작업수당, 기타 :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총무규정 제129조에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하여 ⁠‘시간당 단가(통상시급) : 통상임금 × 1/209’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1 등에 대한 임금체계는 포괄임금 방식이 아닌 기본급과 별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8조과 단체협약 제68조 제1항에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대근무자인 원고 1 등은 실질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56시간(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1 등의 근무시간은 3조 2교대로 고정되어 있고, 근무시간 중 일부 대기시간이 있으나 그 대기시간에는 기동타격대에 편성되어 비상사태 발생 시 초동대처 업무, 훈련 등을 수행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1 등의 근무시간을 주 56시간으로 산정함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점
④ 만약 원고 1 등의 기준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 등의 기준임금은 청원경찰법의 위임을 받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서 정한 최저부담기준액(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미달하고 있어 피고의 임금체계는 청원경찰법의 최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점
- 총무규정 별표5-2 청원경찰 기준임금(직급 조원, 등급 2을)은 월 1,460,500원(= 기본급 749,600원 + 직무급 710,900원)인데, 여기에 주 1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순수한 기준임금은 1,043,214원{=1,460,500원×(40시간/56시간)}인바, 위 기준임금 1,043,214원은 2012년 위 고시 기준 최저부담기준액(1호봉) 월 1,259,900원에 못 미친다.
- 중간 직급(20호봉, 반장급 6급)의 총무규정상 기준임금은 월 2,461,800원(기본급 1,619,000원 + 직무급 842,800원)인데, 여기에 주1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준임금은 1,758,428원{=2,461,800원×(40시간/56시간)}인바, 위 기준임금 1,758,428원은 위 중간 직급에 상응하는 2012년 위 고시 기준 최저부담기준액(15호봉) 월 2,140,100원에 못 미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이 사건 인가가 승인철회된 2012. 3. 5.부터 원고 1 등이 구하는 2013. 12. 31.까지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1 등이 2012. 3. 5.부터 2013. 12. 31.까지 실제 근무한 연장근무시간에 상응한 원고별 계산 내역은 첨부한 액셀파일 중 각 ⁠‘기존의 통상시급 연장근로’ 시트의 각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란 기재와 같다(원고 1 등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69.44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그 수당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1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금(일부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 1 등은, 단체협약 제69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등을 ⁠‘휴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단체협약 제69조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총무규정 제121조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그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통상임금의 100%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 제27조에 교대근무자의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들은 휴무인 날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특별히 휴무인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주휴일의 근로제공(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에 근무시간이 배정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청원경찰에게 은혜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을 뿐이므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제5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제55조의 주휴일 근로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한편, ⁠‘휴일’은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그 중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기본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주휴일)이라 하고, 주휴일을 어느 날에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족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단체협약 제69조와 취업규칙 제26조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1 등은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편성표에 따라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이 근무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이 휴무일이 되는 경우도 있는바, 공휴일이 언제나 휴일에 해당한다고 보면 교대근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취업규칙 제27조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는 휴일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취업규칙의 휴일규정 제26조는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1 등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1 등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27조에 따라 교대근로자의 휴일로 정한 날(예컨대 근무편성표의 첫 번째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시간외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다만, 원고 1 등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무에도 해당하므로 총 연장근로시간 중 휴일(단체협약 제69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1 등이 100%만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하고 있고, 이는 연장근로수당 가산금(50%)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원고 1 등이 주장하는 휴일근로가 근로계약상 근로의무 없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는 해당한다. 원고 1 등은 시간외근무 시간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는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연장근로수당(가산금 =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과 결과는 첨부한 액셀파일 중 각 ⁠‘기존의 통상시급 연장근로’ 시트의 각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 1 등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대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원고 1 등은, 피고가 대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로 산정한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1 등의 대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무규정 제121조에 의하면, 교대근무자가 취업규칙 제28조 및 취업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근을 할 경우 이는 시간외근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등의 대근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1 등의 각 연도별 대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기존 통상시급 × 총 대근근로시간 × 50%(= 150% - 100%))은 첨부한 액셀파일 중 ⁠‘기존의 통상시급 대근 등’ 표의 ⁠‘대근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란 기재와 같다.
(4)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여부
원고 1 등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원자력 청원경찰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이는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므로, 2010. 9. 1.부터 2013. 12. 31.까지 연간 80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6,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83조(교육훈련)에서는 ⁠‘직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행한다’고, 제84조(교육훈련규정)에서는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총무규정 제133조(교육훈련)은 ⁠‘주관부서장은 매년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가 2011년도, 2013년도에 실무교육, 실기교육, 비상훈련, 사격훈련, 평가 및 통신교육 등으로 구성된 각 고리원자력본부 청원경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교육 및 훈련이 모두 근무시간 외에 실시되었다거나 원고 1 등 전부가 계획된 모든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비상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원고 1 등은, 비상근무도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20,000원(4시간) 또는 40,000원(8시간)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1 등의 비상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기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무규정 제86조에 의하면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일정 수 이상의 직원들은 일과 후,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등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고, 비상근무는 성격상 통상의 근무 내용 및 태양과 사실상 동일하고 오히려 더욱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여 시간외근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41, 원고 42, 원고 44는 첨부한 액셀파일 중 ⁠‘기존의 통상시급 대근 등’ 시트의 ⁠‘비상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부분의 각 기간별 ⁠‘총 시간’ 란 기재와 같이 비상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비상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역은 위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휴일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대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비상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추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에 따른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정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기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 등은 위 3.항에서 청구하고 있어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에서 기존 통상시급을 제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수당을 이 부분에서 따로 청구하고 있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3. 5.부터 2013. 12. 31.까지 지급한 1년 단위의 월 평균 기본상여금, 장려금,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 급식·교통·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209시간(총무규정상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미지급 통상시급을 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 미지급 통상시급에 주 56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69.44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원고는 여기에서는 앞서 본 경우와 다르게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외근무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을 산정한 다음 근로기준법상의 할증률(150%)을 곱한 금액
- 휴일근로수당 : 미지급 통상시급에 종전 지급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었던 휴일근로시간과 추가 할증률(50%)을 곱한 금액
- 야간근로수당 : 미지급 통상시급에 종전 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되었던 야간근로시간과 추가 할증률(50%)을 곱한 금액
- 대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 미지급 통상시급에 종전 대근시간과 연장근로수당 할증률(150%)을 곱한 금액
-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 미지급 통상시급에 연간 교육시간 80시간과 연장근로수당 할증률(150%)을 곱한 금액
- 비상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 미지급 통상시급에 총 비상근무시간과 연장근로수당 할증률(150%)을 곱한 금액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통상시급을 기초로 연차수당(= 미지급 통상시급 × 법정 최대 연차일수 25일 × 8시간) 및 주휴수당(= 미지급 통상시급 × 총 주휴일수 52일 × 8시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
 ⁠(가) 기본성과급(또는 내부평가급, 2013. 1. 15. 기본성과급의 명칭이 내부평가급으로 변경되었다)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3.부터는 소속 직원들의 전전년도 내지 전년도 근무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본성과급 명목으로 전년도 12. 15. 기준 기본월봉의 연 200% 상당액을 매년 지급하여 온 사실, 기본성과급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고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정직, 휴직 중인 자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본성과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제공한 근로의 양에 비례적으로 지급하므로,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자체성과급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자체성과급은 경영성과급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기는 하나, 피고는 전년도 12. 15. 기준임금의 20%를 매년 12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 지급기준일 이전 정직, 휴직 중인 자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분의 자체성과급은 퇴직월에 전년도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며 퇴직연도 분의 자체성과급은 퇴직월에 퇴직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자체성과급은 경영성과급과는 달리 근무실적과는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상응하여 지급되고 사전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하면,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는 모든 직원 또는 일정 직급 이하인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특정일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의 경우 그 퇴직일이 속한 계산 기간(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에 대하여 그 달(15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또는 다음 달(15일 후에 퇴직한 경우)의 급여일에 지급받으며, 난방보조비의 경우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월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기본상여금
피고가 2012. 1. 13. 전까지는 기본상여금을 연간지급률 300%로 하고 반기별로 150%씩 지급하다가 2012. 1. 13.부터는 연간지급률을 300%로 유지하되 분기별로 75%씩 지급하면서 일관되게 그 지급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 사실, 이에 따라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정직·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이는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장려금(또는 경영성과급, 2013. 1. 13. 장려금의 명칭이 경영성과급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2. 1. 13.까지는 전전년도 내지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위원회 또는 부서의 결정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여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2012. 1. 13.이후부터는 경영성과급 명목으로 전년도 12. 15. 기준임금의 50%를 당해 연도 상반기에, 위 기준임금 중 전전년도 내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평지급률(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매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 등에 평가결과로서 통보하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에서 50%를 뺀 비율만큼을 당해 연도 하반기에 각각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의 경영실적에 대한 경평지급률은 다음 해 3월 이후 9월 전에 통보되고, 같은 기간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 결과는 다음해 6월에 확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려금 또는 경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전전년도 내지 전년도의 경영실적)는 당해 연도 근로 시작 전에 확정되어 있으나, 그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지급률)는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는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알 수 없어 그 기간 중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할 경우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경영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지급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12. 3. 5. 이전 부분의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2012. 9. 1.부터 2012. 3. 5.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추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각종 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 2012. 3. 5. 이전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본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시급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도 아니라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인가 승인철회 이전의 새로운 통상시급에 따른 각종 추가 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그 전에 퇴직한 원고 28 등의 추가 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
라. 2012. 3. 5. 이후 부분의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기본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증액된 통상시급(새로 산정한 통상시급 - 기존 통상시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총무규정 제129조에는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하여 ⁠‘시간당 단가(통상시급) : 통상임금 × 1/209’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2012. 3. 5.부터 2013. 12. 31.까지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 급식·교통·난방보조비를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미지급 통상시급을 산정한 다음, 그 미지급 통상시급에 시간외근무, 대근시간, 비상근로시간에 대한 각 연장근로수당(150%), 야간근로수당(50%),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각 100%)과 이에 대한 각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된 각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및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액셀파일 중 ⁠‘정기상여금 등 연장근로수당 등 시트’, ⁠‘정기상여금 등 대근 등 시트’ 등의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존 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여부
①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월 통상시급을 27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원고 1 등에게 유리하게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의 하한을 미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기본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1 등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 원고 1 등에게 지급한 임금에 이미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를 전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월급금액/기준근로시간 범위 내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 1.5]이다.
㉢ 원고 1 등의 1주 평균근로시간은 56시간(= 24시간/3 × 7일)이므로, 원고 1 등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43.3시간[= 1주당 56시간 × 4.34주(=365일 / 7일 /12개월)]이고, 그 중 법정근로시간은 173.9시간(= 주 40시간 × 4.34주), 연장근로시간은 69.4시간(= 243.3 - 173.9)이 된다.
㉣ 따라서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근로시간은 278시간(= 173.9시간 + 69.4시간 × 1.5)이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는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총무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법상 요구되는 통상임금 보다 약 33%(= 통상임금/209 ÷ 통상임금/278)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보다 원고 1 등에게 유리하게 수당이 지급되었다.
② 판단
살피건대,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왔고, 기본성과급 등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피고의 주장처럼 기준 근로시간을 278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은 앞서 본 바대로 청원경찰법상의 최저부담기준액에도 미달된다), 또 원고 1 등이 지급받는 월급이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로 외에 16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임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 1 등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 1 등에게 주 56시간의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및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을 278시간으로 나누어 지급했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휴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이미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 제27조, 단체협약 제69조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추가로 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72, 원고 74, 원고 7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존의 통상시급에 따른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근·교육·비상근무에 따른 각 연장근로수당 및 기본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추가 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른 각 수당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 1 등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1 등(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72, 원고 74, 원고 75 제외)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무, 대근시간, 비상근로시간에 대한 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과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자체성과급, 급식·교통·난방보조비를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미지급 통상시급을 산정한 다음, 그 미지급 통상시급에 시간외근무, 대근시간, 비상근로시간에 대한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할증률을 곱하여 산정된 각 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 증가분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 퇴직 전 3개월 총 근무일수
● 미지급 퇴직금 = 평균임금 증가분 × 퇴직금 지급률 × 30일
원고 1 등의 각 퇴직일, 퇴직금 지급률, 퇴직 전 3개월 근무일수는 첨부한 액셀파일 중 ⁠‘퇴직금 시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인 위 표의 ⁠‘퇴직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 1 등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 28 등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28 등은 2012. 3. 5. 이전에 퇴직하여 추가로 지급할 각종 수당이 없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추가 지급할 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28 등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6.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급식보조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2. 1.부터 2013. 11.까지 급식보조비, 교통비,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급식보조비 등의 지급(2012. 1.부터 2012. 12.까지 월 216,666원, 2013. 1.부터 2013. 12.까지 월 266,666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별표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 13.부터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라 청원경찰들에 대하여는 급식보조비 등을 기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별도로 급식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12. 1.경 원고 1 등의 기준임금은 전월 대비 200,000원 상당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급식보조비 등의 지급방법만 달리하였을 뿐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른 급식보조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기준임금의 변경 부분이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그로써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서 정한 최저봉급액(2012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은 31호봉 기준 2,651,600원인데, 원고들은 그 무렵 기준임금으로 3,000,000원 내외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을 미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7. 미지급 상여금 75%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2. 3. 25. 상여금 지급 시 2011. 9. 16.부터 2012. 3. 1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5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착오로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 3개월 분의 상여금을 누락한 채 2011. 12. 16.부터 2012. 3. 15.까지의 1분기 상여금 75%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 7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기본상여금(기본급의 300%)을 반기별로 150%씩 지급하여 오다가 2012. 1. 13.부터 분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식과 시기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부칙(2012. 1. 13.) 제1조에서는 개정된 시행세칙을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2항에서는 ⁠‘2012. 3. 15. ~ 2012. 6. 14. 및 2012. 9. 15. ~ 2012. 12. 14. 기간 내 퇴직자 중 4직급 이하 직원은 기본상여금률 75%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12. 3. 25. 급여를 지급하면서 1분기(2011. 12. 16. ~ 2012. 3. 15.) 기본상여금으로 기본급의 7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1. 9. 16.부터 2011. 12. 16.까지의 기간은 기존 상여금 지급방식에 따를 경우에는 상반기 상여금의 계산 기간에 해당하나 새로운 방식에 따를 경우에는 1분기 상여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개정된 지급방식을 곧바로 적용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공백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제2항은 특정 시점에 기존 지급방식과 새로운 지급방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금 액수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근로자들 중 퇴직자들에 대하여는 75%를 가산을 인정함으로써 불이익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부칙 규정이 개정 보수규정 적용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근로자들 중 보호 대상을 퇴직자로 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근로자들은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개정 방식을 곧바로 적용받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7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의 내용이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정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부칙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들은 또, 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의 상여금 75%는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상여금인데, 보수규정 개정 당시인 2012. 1. 13.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들 개인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이 위 기간 동안의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일인 2012. 3. 15. 재직하고 있어야 발생이 확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지급청구권이 보수규정 개정 당시인 2012. 1. 13.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등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별지 ⁠‘각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3.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기산일’란(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28 등의 청구 및 원고 1 등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호식(재판장) 오창섭 김용환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 10. 08. 선고 2013가합1007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