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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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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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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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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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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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등
가. 국세 부과처분 및 취소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08.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1]과같이, 1. 증권거래세, 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 양도소득세(이하 개별 세목으로만 특정 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0. 00. 00. 피고를 상대로 위 [표 1] 순번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법 2010구합0000),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2. 8. 3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누00),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3. 1. 2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선고되어(대법원 2012두00) 2013. 1..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각 징수처분
1) 2009. 0.0.자 급여채권압류(이하 ‘제1압류’라 한다)
피고는 2009. 7. 6.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5.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CC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소득 중 월 급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 제외)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이하 ‘CC 급여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위 사실을 원고 에게 통지하였다.
2) 2009. 7. 13.자 부동산압류(이하 ‘제2압류’라 한다)
피고(00세무서)는 국세 징수를 위하여 2009. 7. 6.자 압류를 원인으로 2009.7. 13. 원고 소유이던 광주시 00면 0리 00 전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0.0. 매각됨에 따라 피고의 위 압류도 해제되어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3) 2010.0.0.자 보험채권압류(이하 ‘제3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0. 6. 15.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5.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제3채무자 KK생명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 관련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4) 2010. 6. 15.자 000 출자금계좌에 대한 압류(이하 ‘제4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0. 6. 15.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0.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00회 출자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00 출자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5) 2014. 7. 12.자 TT농협 출자금계좌에 대한 압류(이하 ‘제5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7. 12. 원고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및 각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10. 11. 25.)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TT농협 출자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TT농협 출자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6) 2014. 7. 12.자 TT농협 예금채권 압류(이하 ‘제6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7. 12. 원고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및 각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10. 11. 25.)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CC농협 자유저축예탁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CC농협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7) 2014. 10. 29.자 주식압류(이하 ‘제7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가 1. 증권거래세 0원 및 가산금 0원합계 0원, ② 양도소득세 0원 및 가산금 0원 합계0원 총 2건의 국세 등 합계 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소유한 ㈜CC건설 주식 60,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 배당을 받을권리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일체)를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과 더불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주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각 압류 해제 및 해제통지
1) 피고는 2017. 3. 30. 기타(폐업) 사유로 제1, 3, 7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그 무렵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제1압류처분의 제3채무자 ㈜CC건설에 제1압류처분의 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7. 3. 30. 추심완료를 사유로 하여 제4, 5, 6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그무렵 원고에게 위 각 압류의 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3. 29. 추심을통하여 합계 0원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의 전심절차
1) 원고는 2017. 6. 30. 00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0.0.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7. 0.0. 국세청장에게 ‘제1~4압류는 증권거래세0원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고, 제5~7압류는 위법하거나 무효의 압류’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2017. 3. 29. 추심하여 충당한 0원 중 증권거래세0원을 제외한 나머지 0원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을 징수한것이므로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8. 0.0. 1. 원고가 2017. 1. 5.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무렵에는 피고의 압류 처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00일이 경과한 2017. 7. 3.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2. 피고의 2017. 3. 30.자 압류 해제로 더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3.피고가 채권압류금액을 추심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관계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내지 7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은 현재 모두 압류 ‘해제’된 상태이나, 각각의 위법사유로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각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해제’함으로써 원고의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해당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원고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하는 이 사건에서 따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1) 무효확인의 소의 법률상 이익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거나 철회되었고 그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2) 판단
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제2압류처분은 2009. 0.0.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처분청이 2017. 0.0.추심하여 충당한 세액은 0원이고, 해당 체납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은 합계 0원(최종납기: 2010.0.0.)인 사실, 제1, 3, 7압류처분은 2017. 3. 30. ㈜CC의 폐업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제4, 5, 6압류처분은 2017. 3. 30. 추심완료를 사유로 해제되어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모두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의 ‘해제’라 함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모두 해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무효확인을 통해 회복할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있을 것이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압류 해제사유에 불과함이 국세기본법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제외하고도 잔여 체납세액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본세액만 이미 4억 원 이상으로서 피고가 추심하여 충당한 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달리 충당된 세액을 반환받는 등 이 사건 소로써 어떠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징수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국세징수권한 불행사 혹은 태만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국세징수권의 납세의무자가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반사적‧경제적이익에 불과하고,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납세의무자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가정적 판단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
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로써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처분의 당연 무효에 관한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00000 판결).
2)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즉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3) 한편,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
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주장․증명함으로서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주장 및 판단
1) 2009. 7. 6.자 급여채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9.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취소 판결에 따라 종합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는 무효가 되었고, 2009. 7. 6. 당시 ㈜CC는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3. 1. 30.경 확정되었으나,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곧바로 해당 징수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체납된 종합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제1압류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어 체납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한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61판결 참조), 체납세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그에 터잡아 한 압류처분은 적법하게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체납된 증권거래세 등이 존재하는 한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실제로는 ㈜CC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어 피압류채권인 ㈜CC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건설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위 압류 처분의 목적물인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대상인 총 급여로 2008년 급여총액 56,400,000원,2009년 급여총액 36,400,000원, 2010년 급여총액 32,400,000원, 2011년 급여총액16,200,000원을 각 신고하여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이유 없다.
2) 2009. 0.0.자 부동산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압류처분은 2004. 1. 8. 착오에 의한 압류로서 압류 당시 원고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여 2004. 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00세무서는 2009. 7. 13. 당
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6.자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등기를마쳤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이기윤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9. 12. 29. 위 압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져 그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압류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2010. 6. 15.자 보험채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보험채권 압류는 선순위 하남시청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선순위 압류가 있어 2014. 4. 28. 추심되었으므로 국세 압류의 실익이 없는 압류라고 주장하나,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 해제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압류 무효 사유가 되지 않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효력에 어떠한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5) 2010. 6. 15.자 농협중앙회 출자금계좌 압류처분 및 2014. 7. 12.자 CC농협
출자금계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0. 6. 15.자 농협중앙회 출자금계좌에 대한 제4압류처분 및2014. 0.0. 12.자 CC농협 출자금계좌에 대한 제5압류처분은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로서국세징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압류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CC농협출자금계좌의 경우 2014. 6. 27. 원고의 조합원 탈퇴로 출자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CC농협 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할 수있는’ 단순한 예탁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5호증(2004. 0.0.자 출자금증권)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나아가, 합명회사 등 사원의 지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의 지분, 출자증권은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지배권’에 해당하는 ‘무체재산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적용된다. 즉, 세무서장은 그 압류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제2항), 세무서장은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그런데 원고의 농협중앙회 및 CC농협에 대한 출자증권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 는,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바, 채권 압류 절차에 준하여 압류사실을 채권자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뿐 그 압류함에 있어 출자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6) 2014. 0.0자 예금채권 압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7. 12.자 원고의 CC농협 예금계좌(000-00-00007) 잔액에대한 압류는 소액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금지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피고가 2014. 7. 12.자 압류 당시 위 CC농협 계좌의 잔액이 351,14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 내지 제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계좌를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증거가 없어 위 CC농협 계좌의 예금채권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위 예금채권의 압류가 이루어질 무렵 CC농협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권으로 300만원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을 포함한 예금 계좌의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CC농협 예금계좌가 압류금지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 압류가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7) 2014. 10. 29.자 주식 압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C는 위 압류 당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 및 주권 미발행 상태였으므로 국세징수법 기본 통칙상 주식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절차에 따라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라고 함에도, 피고는 주권발행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주권 발행 및 인도의 뜻을 ㈜CC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또한 ㈜CC는 위 압류 당시 사실상 파산하여 폐업상태로서 재산가치가 없는 회사였는바,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는 지명채권의 압류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절차가 무효일 뿐만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주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압류되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권발행 전의 신주와 신주인수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앞서 본 출자증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제51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그 압류 사실을 제3채무자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면 족하므로(제1항, 제3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이와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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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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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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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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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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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등
가. 국세 부과처분 및 취소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08.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1]과같이, 1. 증권거래세, 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 양도소득세(이하 개별 세목으로만 특정 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0. 00. 00. 피고를 상대로 위 [표 1] 순번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법 2010구합0000),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2. 8. 3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누00),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3. 1. 2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선고되어(대법원 2012두00) 2013. 1..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각 징수처분
1) 2009. 0.0.자 급여채권압류(이하 ‘제1압류’라 한다)
피고는 2009. 7. 6.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5.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CC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소득 중 월 급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 제외)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이하 ‘CC 급여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위 사실을 원고 에게 통지하였다.
2) 2009. 7. 13.자 부동산압류(이하 ‘제2압류’라 한다)
피고(00세무서)는 국세 징수를 위하여 2009. 7. 6.자 압류를 원인으로 2009.7. 13. 원고 소유이던 광주시 00면 0리 00 전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9.0.0. 매각됨에 따라 피고의 위 압류도 해제되어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3) 2010.0.0.자 보험채권압류(이하 ‘제3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0. 6. 15.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5.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제3채무자 KK생명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 관련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4) 2010. 6. 15.자 000 출자금계좌에 대한 압류(이하 ‘제4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0. 6. 15. 원고가 증권거래세 등 2건의 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09. 0. 31.)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00회 출자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00 출자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5) 2014. 7. 12.자 TT농협 출자금계좌에 대한 압류(이하 ‘제5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7. 12. 원고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및 각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10. 11. 25.)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TT농협 출자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TT농협 출자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6) 2014. 7. 12.자 TT농협 예금채권 압류(이하 ‘제6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7. 12. 원고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및 각 가산금 등 합계0원(최종납기: 2010. 11. 25.)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CC농협 자유저축예탁금계좌(00-00-00)”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CC농협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7) 2014. 10. 29.자 주식압류(이하 ‘제7압류’라 한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가 1. 증권거래세 0원 및 가산금 0원합계 0원, ② 양도소득세 0원 및 가산금 0원 합계0원 총 2건의 국세 등 합계 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소유한 ㈜CC건설 주식 60,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 배당을 받을권리 및 의결권행사 등 주주권일체)를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압류사실과 더불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기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주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각 압류 해제 및 해제통지
1) 피고는 2017. 3. 30. 기타(폐업) 사유로 제1, 3, 7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그 무렵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제1압류처분의 제3채무자 ㈜CC건설에 제1압류처분의 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7. 3. 30. 추심완료를 사유로 하여 제4, 5, 6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그무렵 원고에게 위 각 압류의 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3. 29. 추심을통하여 합계 0원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의 전심절차
1) 원고는 2017. 6. 30. 00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0.0.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7. 0.0. 국세청장에게 ‘제1~4압류는 증권거래세0원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고, 제5~7압류는 위법하거나 무효의 압류’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2017. 3. 29. 추심하여 충당한 0원 중 증권거래세0원을 제외한 나머지 0원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을 징수한것이므로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8. 0.0. 1. 원고가 2017. 1. 5.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무렵에는 피고의 압류 처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00일이 경과한 2017. 7. 3.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2. 피고의 2017. 3. 30.자 압류 해제로 더 이상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3.피고가 채권압류금액을 추심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관계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내지 7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은 현재 모두 압류 ‘해제’된 상태이나, 각각의 위법사유로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각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해제’함으로써 원고의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해당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원고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하는 이 사건에서 따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1) 무효확인의 소의 법률상 이익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거나 철회되었고 그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2) 판단
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제2압류처분은 2009. 0.0.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처분청이 2017. 0.0.추심하여 충당한 세액은 0원이고, 해당 체납처분의 원인이 되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은 합계 0원(최종납기: 2010.0.0.)인 사실, 제1, 3, 7압류처분은 2017. 3. 30. ㈜CC의 폐업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제4, 5, 6압류처분은 2017. 3. 30. 추심완료를 사유로 해제되어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모두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의 ‘해제’라 함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모두 해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무효확인을 통해 회복할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있을 것이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압류 해제사유에 불과함이 국세기본법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제외하고도 잔여 체납세액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본세액만 이미 4억 원 이상으로서 피고가 추심하여 충당한 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달리 충당된 세액을 반환받는 등 이 사건 소로써 어떠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징수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국세징수권한 불행사 혹은 태만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국세징수권의 납세의무자가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반사적‧경제적이익에 불과하고,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납세의무자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가정적 판단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
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로써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처분의 당연 무효에 관한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00000 판결).
2)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즉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또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3) 한편,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
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
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주장․증명함으로서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주장 및 판단
1) 2009. 7. 6.자 급여채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9.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취소 판결에 따라 종합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는 무효가 되었고, 2009. 7. 6. 당시 ㈜CC는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3. 1. 30.경 확정되었으나,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곧바로 해당 징수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체납된 종합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제1압류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어 체납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한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61판결 참조), 체납세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그에 터잡아 한 압류처분은 적법하게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체납된 증권거래세 등이 존재하는 한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실제로는 ㈜CC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어 피압류채권인 ㈜CC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건설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위 압류 처분의 목적물인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대상인 총 급여로 2008년 급여총액 56,400,000원,2009년 급여총액 36,400,000원, 2010년 급여총액 32,400,000원, 2011년 급여총액16,200,000원을 각 신고하여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이유 없다.
2) 2009. 0.0.자 부동산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압류처분은 2004. 1. 8. 착오에 의한 압류로서 압류 당시 원고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여 2004. 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00세무서는 2009. 7. 13. 당
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6.자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등기를마쳤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이기윤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9. 12. 29. 위 압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져 그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압류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2010. 6. 15.자 보험채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보험채권 압류는 선순위 하남시청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선순위 압류가 있어 2014. 4. 28. 추심되었으므로 국세 압류의 실익이 없는 압류라고 주장하나,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 해제사유가 될 뿐 그 자체로압류 무효 사유가 되지 않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효력에 어떠한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5) 2010. 6. 15.자 농협중앙회 출자금계좌 압류처분 및 2014. 7. 12.자 CC농협
출자금계좌 압류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0. 6. 15.자 농협중앙회 출자금계좌에 대한 제4압류처분 및2014. 0.0. 12.자 CC농협 출자금계좌에 대한 제5압류처분은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로서국세징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압류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CC농협출자금계좌의 경우 2014. 6. 27. 원고의 조합원 탈퇴로 출자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CC농협 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승인일로부터 청구할 수있는’ 단순한 예탁금반환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5호증(2004. 0.0.자 출자금증권)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나아가, 합명회사 등 사원의 지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의 지분, 출자증권은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지배권’에 해당하는 ‘무체재산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적용된다. 즉, 세무서장은 그 압류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제2항), 세무서장은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그런데 원고의 농협중앙회 및 CC농협에 대한 출자증권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 는,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바, 채권 압류 절차에 준하여 압류사실을 채권자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뿐 그 압류함에 있어 출자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6) 2014. 0.0자 예금채권 압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7. 12.자 원고의 CC농협 예금계좌(000-00-00007) 잔액에대한 압류는 소액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의하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은 압류금지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피고가 2014. 7. 12.자 압류 당시 위 CC농협 계좌의 잔액이 351,14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 내지 제1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계좌를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증거가 없어 위 CC농협 계좌의 예금채권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위 예금채권의 압류가 이루어질 무렵 CC농협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권으로 300만원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을 포함한 예금 계좌의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CC농협 예금계좌가 압류금지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 압류가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7) 2014. 10. 29.자 주식 압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C는 위 압류 당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 및 주권 미발행 상태였으므로 국세징수법 기본 통칙상 주식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절차에 따라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라고 함에도, 피고는 주권발행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주권 발행 및 인도의 뜻을 ㈜CC에게 통지하지도 않았다. 또한 ㈜CC는 위 압류 당시 사실상 파산하여 폐업상태로서 재산가치가 없는 회사였는바,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는 지명채권의 압류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절차가 무효일 뿐만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주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압류되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권발행 전의 신주와 신주인수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앞서 본 출자증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제51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그 압류 사실을 제3채무자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면 족하므로(제1항, 제3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이와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