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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 기각 사유 및 실무 기준

2023라1046
판결 요약
항고를 제기할 때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도 이유서 미제출 시 기각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 위법·부당함이 없으면 제1심 결정을 유지합니다. 소송 진행 시 항고이유서 제출 등 형식 요건 준수가 필수임을 확인했습니다.
#항고이유서 미제출 #즉시항고 형식요건 #항고기각사유 #소송실무 #제1심결정 유지
질의 응답
1. 항고를 제기할 때 항고이유서를 나중에 제출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제기 시 구체적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에도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라1046 결정은 신청인이 즉시항고장에서 항고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하였고, 실제 이유서 미제출하였기 때문에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고이유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도 제1심 결정의 위법 또는 부당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결정을 유지하고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2023라1046 결정은 구체적 항고이유서 미제출 사정에서도, 별다른 위법·부당함 없으므로 항고 기각 판시를 하였습니다.
3. 항고절차에서 어떤 형식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답변
항고장 제출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고이유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추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항고제기 당시 항고이유 누락, 그리고 사후 구체적 서면 제출 미비로 항고가 각하된 사례입니다(2023라104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24. 선고 2023라10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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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 기각 사유 및 실무 기준

2023라1046
판결 요약
항고를 제기할 때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도 이유서 미제출 시 기각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 위법·부당함이 없으면 제1심 결정을 유지합니다. 소송 진행 시 항고이유서 제출 등 형식 요건 준수가 필수임을 확인했습니다.
#항고이유서 미제출 #즉시항고 형식요건 #항고기각사유 #소송실무 #제1심결정 유지
질의 응답
1. 항고를 제기할 때 항고이유서를 나중에 제출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제기 시 구체적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에도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항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라1046 결정은 신청인이 즉시항고장에서 항고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하였고, 실제 이유서 미제출하였기 때문에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고이유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권으로도 제1심 결정의 위법 또는 부당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결정을 유지하고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2023라1046 결정은 구체적 항고이유서 미제출 사정에서도, 별다른 위법·부당함 없으므로 항고 기각 판시를 하였습니다.
3. 항고절차에서 어떤 형식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답변
항고장 제출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고이유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추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항고제기 당시 항고이유 누락, 그리고 사후 구체적 서면 제출 미비로 항고가 각하된 사례입니다(2023라104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24. 선고 2023라10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