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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