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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상속토지 취득가액 계산과 특별기준시가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506
판결 요약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 상속된 토지는 상속세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아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990년 이전 상속토지 #취득가액 산정 #특별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간주 #개별공시지가 미존재
질의 응답
1.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 받은 토지에 상속세 평가가액이 없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평가금액이 없어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판결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아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이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토지에도 특별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대통령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상속·증여토지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판결은 관련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특별기준시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비사업용 여부 판단 시 소급적용, 즉 법 시행 전 소유기간도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법 시행 전 소유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시행법령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판결은 부칙 등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와 특별기준시가를 혼용하여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토지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신 특별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체계에 부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판결은 상증세법 평가금액·특별기준시가 등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기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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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2020.03.31)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0.

판 결 선 고

2020.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3,214,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6. 광주광역시 북구 **동 산62-3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아 취득하였고, 2017. 9.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280,000,000원,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가중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8,435,5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중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산정한 세액과의 차액인 33,214,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⑴ 쟁점

㈎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

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전제에서, 그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본문 조

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

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이 실지거래가

액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그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특별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이 실지거래

가액으로 간주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85조는 ⁠“이 장1)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 고 하면서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

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

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이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만 위임하는 취

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는 상속받은 토

지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

②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를 적용할 때 개별공시지가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기준시가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특별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⑵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가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나목), 여기서 당해 자산의 취득 경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증세법 평가금액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내지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평가금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이 사건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시가를 원칙적인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환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조세누락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상속 또는 증여 외의 자산 취득의 경우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함으로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2)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시가는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특별기준시가와 다르지 않다. 즉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또는 특별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준시가로 기능하고 있으나, 전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근거하여, 후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 근거하여 각 작용의 영역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그 본문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1996. 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이래 일관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왔다(제60조 제1, 2, 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신설될 당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로써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를 양도소득으로 파악함으로써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되어 1989. 7. 1.부터 시행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1990. 8. 30.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당시 1990. 8. 30.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

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구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게 될 터인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평가금액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3),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받은 토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불합리하다. 반면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새롭게 실지거래가액의 표지로 삼은 특별기준시가는 최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매개로 하여 취득 당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조정한 가액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소득세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1990. 8. 30. 이전에 상속받은 이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도 없는 토지, 즉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역시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특별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③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을 추가한 취지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결의서 확인곤란 등으로 인하여 상속·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동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합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가중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⑴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 한다)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세율을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임야”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목에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목에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신설된 이래 구 소득세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 원고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1986. 4. 6.부터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5. 12. 31.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까지 통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⑵ 판단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

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

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선고 2010두17281 판결 등 참조).

㈏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6. 1. 1.부터 시행하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시행 전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우선,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그 토지의 취득 당시 알 수 없었던 개정 소득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 등의 시행시기를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점(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시행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의 시행 전후로 나누어 그 전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 제외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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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상속토지 취득가액 계산과 특별기준시가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506
판결 요약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 상속된 토지는 상속세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아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990년 이전 상속토지 #취득가액 산정 #특별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간주 #개별공시지가 미존재
질의 응답
1.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 받은 토지에 상속세 평가가액이 없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평가금액이 없어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판결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아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이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토지에도 특별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대통령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상속·증여토지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판결은 관련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특별기준시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비사업용 여부 판단 시 소급적용, 즉 법 시행 전 소유기간도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법 시행 전 소유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시행법령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판결은 부칙 등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와 특별기준시가를 혼용하여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상속토지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신 특별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체계에 부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판결은 상증세법 평가금액·특별기준시가 등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기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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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2020.03.31)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0.

판 결 선 고

2020.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33,214,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6. 광주광역시 북구 **동 산62-3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아 취득하였고, 2017. 9.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280,000,000원,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가중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8,435,5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중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산정한 세액과의 차액인 33,214,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⑴ 쟁점

㈎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

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전제에서, 그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본문 조

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

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이 실지거래가

액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그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특별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이 실지거래

가액으로 간주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85조는 ⁠“이 장1)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 고 하면서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

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

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이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만 위임하는 취

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는 상속받은 토

지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

②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를 적용할 때 개별공시지가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기준시가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특별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⑵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가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나목), 여기서 당해 자산의 취득 경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증세법 평가금액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내지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증세법 평가금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이 사건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시가를 원칙적인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환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조세누락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상속 또는 증여 외의 자산 취득의 경우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함으로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점, 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2)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시가는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특별기준시가와 다르지 않다. 즉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또는 특별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준시가로 기능하고 있으나, 전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근거하여, 후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 근거하여 각 작용의 영역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그 본문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1996. 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이래 일관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왔다(제60조 제1, 2, 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신설될 당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로써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를 양도소득으로 파악함으로써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되어 1989. 7. 1.부터 시행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1990. 8. 30.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당시 1990. 8. 30.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

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구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게 될 터인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평가금액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3),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받은 토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불합리하다. 반면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새롭게 실지거래가액의 표지로 삼은 특별기준시가는 최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매개로 하여 취득 당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조정한 가액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소득세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1990. 8. 30. 이전에 상속받은 이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도 없는 토지, 즉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역시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특별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③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을 추가한 취지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결의서 확인곤란 등으로 인하여 상속·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동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합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가중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⑴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 한다)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세율을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임야”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목에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목에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신설된 이래 구 소득세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 원고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1986. 4. 6.부터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5. 12. 31.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까지 통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⑵ 판단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

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

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선고 2010두17281 판결 등 참조).

㈏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6. 1. 1.부터 시행하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시행 전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우선,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그 토지의 취득 당시 알 수 없었던 개정 소득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 등의 시행시기를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점(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시행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의 시행 전후로 나누어 그 전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 제외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