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환매권을 상속받은 후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4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
|
원 고 |
문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22. |
|
판 결 선 고 |
2020.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573,520원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문AA(원고의 부)은 1982. 10. 22. 00시 00동 2000-2 과수원 3,09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11. 2. 00농어촌공사(이하 ‘공
사’라 한다)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농지를 공사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다가 2013. 3. 28. 사망하였다.
○ 원고는 문AA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단독 상속한 후 2016. 5. 30. 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163,200,940원에 환
매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정BB 등에게 이를 444,790,000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원인은 상속으로, 취득시기 는 문AA 사망일로, 취득가액을 문AA 사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이 사건 농
지를 8년 이상(문AA의 경작기간과 통산)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111,024,463원 중 100,000,000
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11,024,463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상속’이 아닌 ‘환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조특법 제6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5. 1. 원
고에게 2016년도 양도소득세 164,273,523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 관련
문AA이 이 사건 농지를 공사에 양도한 후 사망하고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공사로부터 환매로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의 양도소
득의 계산에 있어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공사 에 양도하기 전의 문AA의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
도하기 전의 문AA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환매 가액‘, 취득시기를 ’환매일‘로 한 위법 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조특법 제69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9조의 적용과 관련하
여, 피상속인이 자경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그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환매로
그 농지를 다시 취득한 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
속하여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
는데(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자경 농지를 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권 행사 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위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조특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는 단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환매권 행사 전과
후로 다를 뿐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 농업
인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로 하여금 해당 농업인의 토지를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정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후자
의 경우에도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가 적용되
어 상속인이 환매권 상속 시부터 1년 이상 해당 농지를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을 통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조특법 시행령의 위 조항이 전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후자의 경우의 상속인을 차별하고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문AA이 사망한 2013. 3. 28. 이후부터 정BB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2016. 5. 30.까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
조 제11항에 따라 문AA의 경작기간까지 통산하여 조특법 제69조 소정의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문AA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2) 조특법 제70조의2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공사에 양도할 당시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이후 해당 농지를 다시 타에 양도할 경우에는 공사와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 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초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문AA이 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한 후 환매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이며, 문재
일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 사건 사안에서의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계
산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법령
해석에 기초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가.항에 설시한 바와 같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경작기간을 통산하기 위한 요건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문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
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다. ‘상속’이란 상속인들이 피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으로부터 도로 매입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어서 그
요건이나 효과가 엄연히 구별되는 바, 위의 ‘상속받은 농지’에 ‘환매권을 상속받은 후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농지의 상속’과 ‘농지에 관한 환매권의 상속’이 위와 같이 법
률원인과 효과를 전혀 달리하는 것인 이상, 조특법 시행령의 위 조항이 농지를 상속받 은 자와 환매권을 상속받은 자를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거나, 환매권을 상속받은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
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문AA의 경작기간과 원고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한
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감면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
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정BB
등에 양도한 2016. 5. 30. 당시 “8년 자경”의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점, 즉 2008. 6. 1.
이전부터 문AA 및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해 왔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
야 하는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각 증
거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10. 1. 4. 최초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2011. 3. 17. 최초로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법령
해석에 기초한 것인데다, 그 주장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환매권을 상속받은 후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4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
|
원 고 |
문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22. |
|
판 결 선 고 |
2020. 1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573,520원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문AA(원고의 부)은 1982. 10. 22. 00시 00동 2000-2 과수원 3,09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 11. 2. 00농어촌공사(이하 ‘공
사’라 한다)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농지를 공사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다가 2013. 3. 28. 사망하였다.
○ 원고는 문AA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단독 상속한 후 2016. 5. 30. 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163,200,940원에 환
매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정BB 등에게 이를 444,790,000원에 양도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원인은 상속으로, 취득시기 는 문AA 사망일로, 취득가액을 문AA 사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이 사건 농
지를 8년 이상(문AA의 경작기간과 통산)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111,024,463원 중 100,000,000
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11,024,463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상속’이 아닌 ‘환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조특법 제6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였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5. 1. 원
고에게 2016년도 양도소득세 164,273,523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 관련
문AA이 이 사건 농지를 공사에 양도한 후 사망하고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공사로부터 환매로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의 양도소
득의 계산에 있어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공사 에 양도하기 전의 문AA의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
도하기 전의 문AA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환매 가액‘, 취득시기를 ’환매일‘로 한 위법 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조특법 제69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9조의 적용과 관련하
여, 피상속인이 자경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그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환매로
그 농지를 다시 취득한 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
속하여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
는데(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자경 농지를 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권 행사 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위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조특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는 단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환매권 행사 전과
후로 다를 뿐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 농업
인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로 하여금 해당 농업인의 토지를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정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후자
의 경우에도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가 적용되
어 상속인이 환매권 상속 시부터 1년 이상 해당 농지를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을 통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조특법 시행령의 위 조항이 전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후자의 경우의 상속인을 차별하고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문AA이 사망한 2013. 3. 28. 이후부터 정BB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2016. 5. 30.까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
조 제11항에 따라 문AA의 경작기간까지 통산하여 조특법 제69조 소정의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문AA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2) 조특법 제70조의2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공사에 양도할 당시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이후 해당 농지를 다시 타에 양도할 경우에는 공사와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 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초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문AA이 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한 후 환매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이며, 문재
일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 사건 사안에서의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계
산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법령
해석에 기초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가.항에 설시한 바와 같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경작기간을 통산하기 위한 요건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문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
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다. ‘상속’이란 상속인들이 피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으로부터 도로 매입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어서 그
요건이나 효과가 엄연히 구별되는 바, 위의 ‘상속받은 농지’에 ‘환매권을 상속받은 후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농지의 상속’과 ‘농지에 관한 환매권의 상속’이 위와 같이 법
률원인과 효과를 전혀 달리하는 것인 이상, 조특법 시행령의 위 조항이 농지를 상속받 은 자와 환매권을 상속받은 자를 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거나, 환매권을 상속받은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
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문AA의 경작기간과 원고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한
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감면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
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정BB
등에 양도한 2016. 5. 30. 당시 “8년 자경”의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점, 즉 2008. 6. 1.
이전부터 문AA 및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해 왔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
야 하는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각 증
거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10. 1. 4. 최초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2011. 3. 17. 최초로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법령
해석에 기초한 것인데다, 그 주장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