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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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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7두53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손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2017.06.28)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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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7두53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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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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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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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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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