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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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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
|
원 고 |
이OO |
|
피 고 |
대한민국 외 |
|
변 론 종 결 |
2020. 1. 10 |
|
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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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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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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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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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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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