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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상속재산 귀속 시 채권자의 국가상환 청구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 요약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이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특별연고자 분여 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채권자가 국가에 지급 청구를 할 권리 또한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 #국가 귀속 #상속재산 채권자 #민법 1058조 #민법 1059조
질의 응답
1.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변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재산의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은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국가에 변제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없을 때 국가가 상속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상속재산을 받게 된 경우, 채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에서는 민법 제1059조에 의해 특별연고자에게도 분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를 상대로 변제 청구가 금지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3.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채권자가 소송 제기했을 때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후 제기된 채권자의 소송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국가 상대 청구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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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1. 10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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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 요약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뒤에는, 이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특별연고자 분여 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채권자가 국가에 지급 청구를 할 권리 또한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 #국가 귀속 #상속재산 채권자 #민법 1058조 #민법 1059조
질의 응답
1.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변제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재산의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은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국가에 변제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없을 때 국가가 상속재산을 받으면 그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상속재산을 받게 된 경우, 채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에서는 민법 제1059조에 의해 특별연고자에게도 분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를 상대로 변제 청구가 금지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3.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채권자가 소송 제기했을 때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후 제기된 채권자의 소송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국가 상대 청구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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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1. 10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