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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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687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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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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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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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6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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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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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 유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389,435,8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0. 29.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9,132,01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및 그 행사
1)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ZZZ(이하 ‘ZZZ’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다.
2) ZZZ은 2012. 3. 30. 원고 유AA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수는 10,000주, 행사가격은 1주당 1,990원, 행사기간은 2014. 3. 30.부터 2019. 3. 29.까지, 위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ZZZ은 그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다.
3) ZZZ은 2013. 3. 28. 원고 안AA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수는 10,000주, 행사가격 1주당 4,686원, 행사기간 2015. 3. 28.부터 2020. 3. 27.까지, 위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ZZZ은 그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다.
4) ZZZ은 2014. 2.경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2014. 8.경 기존 주식 1주당 0.8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각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와 행사가격이 각 변경되었다.
5) 원고 유AA는 2015. 4. 2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그 인수가액으로 12,940,200원(= 행사주식 23,400주 × 행사가격 주당 553원)을 납입하고, 같은 해 5. 8. 신주 23,40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 안AA도 2015. 4. 2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그 인수가액으로 46,872,000원(= 행사주식 36,000주 × 행사가격 주당 1,302원)을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11. 신주 36,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인수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소득세 납부
1) 원고 유AA는 2016. 5.경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인 2015. 4. 24.(이하 ‘이 사건 행사일’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종가 53,300원과 행사가격 553원의 차액 52,747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234,279,8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안AA도 2016. 2.경 이 사건 행사일의 종가 53,300원과 행사가격 1,302원의 차액 51,998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871,928,0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각 감액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
1) ZZZ의 주가는 2015. 4.말경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해 5. 18.에는 종가가8,610원에 이르렀다가 그 후 다시 상승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8. 20. ‘원고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따라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 최저가액인 8,610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면 원고 유AA가 188,533,800원[= 23,400주× 8,057원(= 8,610원- 553원)], 원고 안AA이 263,088,000원[= 36,000주 × 7,308원(= 8,610원 – 1,302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 유AA에 대하여 389,435,810원, 원고 안AA에 대하여 599,132,016원이 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들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0. 16. ‘이 사건 행사일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 유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0. 29.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완결권으로 이를 행사하면 즉시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므로, 그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 안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거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들은 2018.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유AA에 대하여는 2019. 9. 4., 원고 안AA에 대하여는 같은 달 5.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바, 그 중 주요 조항만 살펴본다.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은 제20조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특히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는 제1항 제17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는 제5항 제4호에서 신주인수권을 수입한 경우의 수입계산방법에 관하여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 이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그 근로소득의 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피고들 주장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해당 주식 거래가액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근거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를 들고 있고, 원고들 주장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실질이 신주인수권이므로 그 행사로 인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래에서 위 각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에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위 조항의 적용에 따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자기 주식 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각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위 조항을 자기 주식교부형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과하다(즉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더군다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 취득 이외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찾기도 어렵다.
3) 그리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바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수대금의 납입으로 신주를 취득하므로, 논리적으로 그 취득한 신주의 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식거래가액이 아니라 그 인수대금 납입일의 주식거래가액이 되어야 한다(신주인수권을 수입한 경우 그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정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가 이러한 취지이다). 한편 피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지 그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행사일의 시가‘라고 표현되었어야 한다), 이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그 거래 당시의 가액‘과 유사한바, 모두 개괄적인 기준시점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법 제24조 제2항의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이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의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이듯이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또한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서로 배치되는 조항들이 아니다.
4) 한편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 또한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에 의하여 그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은 그 근로소득 계산이나 그 신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시에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적하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모두에서 포섭되지 않는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5) 따라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 산정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이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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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687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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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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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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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6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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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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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6. 원고 유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389,435,8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0. 29.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9,132,016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및 그 행사
1)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ZZZ(이하 ‘ZZZ’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다.
2) ZZZ은 2012. 3. 30. 원고 유AA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수는 10,000주, 행사가격은 1주당 1,990원, 행사기간은 2014. 3. 30.부터 2019. 3. 29.까지, 위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ZZZ은 그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다.
3) ZZZ은 2013. 3. 28. 원고 안AA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수는 10,000주, 행사가격 1주당 4,686원, 행사기간 2015. 3. 28.부터 2020. 3. 27.까지, 위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ZZZ은 그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다.
4) ZZZ은 2014. 2.경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2014. 8.경 기존 주식 1주당 0.8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각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와 행사가격이 각 변경되었다.
5) 원고 유AA는 2015. 4. 2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그 인수가액으로 12,940,200원(= 행사주식 23,400주 × 행사가격 주당 553원)을 납입하고, 같은 해 5. 8. 신주 23,40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 안AA도 2015. 4. 2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그 인수가액으로 46,872,000원(= 행사주식 36,000주 × 행사가격 주당 1,302원)을 납입하였고, 같은 해 5. 11. 신주 36,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인수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소득세 납부
1) 원고 유AA는 2016. 5.경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인 2015. 4. 24.(이하 ‘이 사건 행사일’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종가 53,300원과 행사가격 553원의 차액 52,747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234,279,8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안AA도 2016. 2.경 이 사건 행사일의 종가 53,300원과 행사가격 1,302원의 차액 51,998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산출한 1,871,928,0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각 감액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
1) ZZZ의 주가는 2015. 4.말경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해 5. 18.에는 종가가8,610원에 이르렀다가 그 후 다시 상승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8. 20. ‘원고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따라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 최저가액인 8,610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면 원고 유AA가 188,533,800원[= 23,400주× 8,057원(= 8,610원- 553원)], 원고 안AA이 263,088,000원[= 36,000주 × 7,308원(= 8,610원 – 1,302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 유AA에 대하여 389,435,810원, 원고 안AA에 대하여 599,132,016원이 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들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0. 16. ‘이 사건 행사일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 유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0. 29.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매매의 예약완결권으로 이를 행사하면 즉시 신주인수권이 아닌 주식을 취득하므로, 그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 안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거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들은 2018. 12.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유AA에 대하여는 2019. 9. 4., 원고 안AA에 대하여는 같은 달 5.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바, 그 중 주요 조항만 살펴본다.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은 제20조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특히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는 제1항 제17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는 제5항 제4호에서 신주인수권을 수입한 경우의 수입계산방법에 관하여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 이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그 근로소득의 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피고들 주장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해당 주식 거래가액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근거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를 들고 있고, 원고들 주장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실질이 신주인수권이므로 그 행사로 인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래에서 위 각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에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위 조항의 적용에 따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자기 주식 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각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위 조항을 자기 주식교부형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과하다(즉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더군다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 취득 이외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찾기도 어렵다.
3) 그리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바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수대금의 납입으로 신주를 취득하므로, 논리적으로 그 취득한 신주의 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주식거래가액이 아니라 그 인수대금 납입일의 주식거래가액이 되어야 한다(신주인수권을 수입한 경우 그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정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가 이러한 취지이다). 한편 피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지 그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행사일의 시가‘라고 표현되었어야 한다), 이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그 거래 당시의 가액‘과 유사한바, 모두 개괄적인 기준시점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법 제24조 제2항의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을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이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의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이듯이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또한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서로 배치되는 조항들이 아니다.
4) 한편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 또한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에 의하여 그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은 그 근로소득 계산이나 그 신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시에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적하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모두에서 포섭되지 않는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5) 따라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 산정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이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