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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전세보증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1509
판결 요약
소송은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원 송금을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이자·담보 누락 및 소급작성 의심, 배당금 처리 경위, 이전 사례와의 차이 등을 근거로 증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납세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증여 #차용 #증여세 #부모자식 거래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전세자금,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별도의 이자 약정이나 실제 상환, 정당한 차용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판결은 이자·담보 약정 없고 채무 증빙이 미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차용의사·이행, 이자·담보 등 진정한 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판결에서 소급작성 가능성, 이자·담보 미약정, 실제 이행 없는 차용계약서는 효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기존에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문제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동일한 경위와 시기여야 하며, 상환 실적이 실제 증여 의심 자금과 다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판결은 다른 차용금 상환 사실만으로 본 건 증여 추정 배제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청의 증여 추정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차용계약의 작성 일시·이자 지급·상환내역, 정당한 차입 이유 등의 실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판결은 진정한 차용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자가 대여일자로부터 4년후 임에도 이자 및 담보 약정이 없고 이 사건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15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22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증여세 74,34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의 아버지인 황○○이 운영하다가 2017. 1. 2.부터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8. 김○○으로부터 ○○시 ○○로 ○○, ○○동○○호를 임차하였는데, 전세보증금 중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황○○으로부터 송금받아 김○○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 황○○으로부터 ○○시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8. 3. 30. 과세표준을 810,000,000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860,000,000원에서 법 제53조 제2호가 규정한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 183,000,000원 { = 190,000,000원 + ⁠(810,000,000원 – 500,000,000원) × 30% }에서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 12,810,000원( = 183,000,000원 × 7%)을 공제한 170,1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8. 7. 20.부터 2018. 10. 2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황○○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항 기재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2. 1. ①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150,000,000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200,000,000원에서 법 제53조 제2호가 규정한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 20,000,000원 { = 10,000,000원 + ⁠(150,000,000원 – 100,000,000원) × 20% }에 무신고가산세 4,000,000원( = 20,000,000원 ×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620,000원( = 20,000,000원 × 770일) × 0.0003/일)을 합한 2016년 귀속 증여세 28,620,000원을,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1,01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860,000,000원에 이 사건 금원 200,000,000원을 가산한 후 법 제53조 제2호가 규정한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 244,000,000원 { = 240,000,000원 + ⁠(1,010,000,000원 –1,000,000,000원) × 40% }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20,000,000원과 신고세액 12,810,000원 및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이미 납부한 170,190,000원을 공제한 41,000,000원( = 244,000,000원 – 20,000,000원 – 12,810,000원 – 170,190,000원)에 과소신고가산세 1,623,762원 {적법한 세액은 4,100,000원( = 41,000,000원 × 10%)으로 피고가 잘못 산정하였으나, 세액이 과소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바 없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99,600원( = 41,000,000원 × 252일 × 0.0003/일)을 합한 2017년 귀속 증여세 45,723,360원(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2016. 7. 8. 황○○으로부터 상환일을 2020. 7. 7.로 정하여 빌린 것으로, 차용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상환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김○○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려 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금원 차용 이전에도 황○○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적이 있는 점, 2017. 4. 6.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금 652,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하지 못한 점, 동생인 황AA 또한 2015. 6.경 전세보증금용으로 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지방국세청은 이를 빌린 돈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제4항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제2항은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3호증, 갑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법원에 갑4호증으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상환일자가 2020. 7. 7.로 대여일자인 2016. 7. 8.부터 4년 후임에도 이자 및 담보 약정이 없고(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바 없고, 담보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만 수기로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교부된 2016. 7. 8. 그 원본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원고 주장의 배당금에서 그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100,485,000원 { = 652,500,000원 × ⁠(14% + 1.4%) }을 공제하더라도 552,015,000원( = 652,500,000원 – 100,485,000원)이 잔존함에도 원고는 황○○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직후인 2018. 10. 23. 이 사건 사본에 기재된 상환일이 20개월 이상 남아 있고, 황○○이 요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2017. 3. 31.과 2017. 5. 28. 분납하는 데 사용하고, 2016년 및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증여세를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보다 한참 뒤인 2018. 3. 30. 납부하였고, 위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나 급여의 규모 및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위 배당금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3) 황AA가 황○○으로부터 빌린 150,000,000원은, 2015. 6.경 빌려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6. 8. 16. 상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과 수수 경위가 다르다.

4.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1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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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전세보증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1509
판결 요약
소송은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원 송금을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이자·담보 누락 및 소급작성 의심, 배당금 처리 경위, 이전 사례와의 차이 등을 근거로 증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납세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증여 #차용 #증여세 #부모자식 거래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전세자금,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별도의 이자 약정이나 실제 상환, 정당한 차용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판결은 이자·담보 약정 없고 채무 증빙이 미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차용의사·이행, 이자·담보 등 진정한 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판결에서 소급작성 가능성, 이자·담보 미약정, 실제 이행 없는 차용계약서는 효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기존에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문제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동일한 경위와 시기여야 하며, 상환 실적이 실제 증여 의심 자금과 다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판결은 다른 차용금 상환 사실만으로 본 건 증여 추정 배제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청의 증여 추정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차용계약의 작성 일시·이자 지급·상환내역, 정당한 차입 이유 등의 실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판결은 진정한 차용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자가 대여일자로부터 4년후 임에도 이자 및 담보 약정이 없고 이 사건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15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22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증여세 74,34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의 아버지인 황○○이 운영하다가 2017. 1. 2.부터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8. 김○○으로부터 ○○시 ○○로 ○○, ○○동○○호를 임차하였는데, 전세보증금 중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황○○으로부터 송금받아 김○○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 황○○으로부터 ○○시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8. 3. 30. 과세표준을 810,000,000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860,000,000원에서 법 제53조 제2호가 규정한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 183,000,000원 { = 190,000,000원 + ⁠(810,000,000원 – 500,000,000원) × 30% }에서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 12,810,000원( = 183,000,000원 × 7%)을 공제한 170,1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8. 7. 20.부터 2018. 10. 2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황○○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항 기재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2. 1. ①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150,000,000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200,000,000원에서 법 제53조 제2호가 규정한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 20,000,000원 { = 10,000,000원 + ⁠(150,000,000원 – 100,000,000원) × 20% }에 무신고가산세 4,000,000원( = 20,000,000원 ×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620,000원( = 20,000,000원 × 770일) × 0.0003/일)을 합한 2016년 귀속 증여세 28,620,000원을,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1,01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860,000,000원에 이 사건 금원 200,000,000원을 가산한 후 법 제53조 제2호가 규정한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 244,000,000원 { = 240,000,000원 + ⁠(1,010,000,000원 –1,000,000,000원) × 40% }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20,000,000원과 신고세액 12,810,000원 및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이미 납부한 170,190,000원을 공제한 41,000,000원( = 244,000,000원 – 20,000,000원 – 12,810,000원 – 170,190,000원)에 과소신고가산세 1,623,762원 {적법한 세액은 4,100,000원( = 41,000,000원 × 10%)으로 피고가 잘못 산정하였으나, 세액이 과소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바 없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99,600원( = 41,000,000원 × 252일 × 0.0003/일)을 합한 2017년 귀속 증여세 45,723,360원(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2016. 7. 8. 황○○으로부터 상환일을 2020. 7. 7.로 정하여 빌린 것으로, 차용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상환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김○○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려 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금원 차용 이전에도 황○○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적이 있는 점, 2017. 4. 6.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금 652,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하지 못한 점, 동생인 황AA 또한 2015. 6.경 전세보증금용으로 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지방국세청은 이를 빌린 돈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제4항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제2항은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3호증, 갑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법원에 갑4호증으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상환일자가 2020. 7. 7.로 대여일자인 2016. 7. 8.부터 4년 후임에도 이자 및 담보 약정이 없고(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바 없고, 담보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만 수기로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교부된 2016. 7. 8. 그 원본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원고 주장의 배당금에서 그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100,485,000원 { = 652,500,000원 × ⁠(14% + 1.4%) }을 공제하더라도 552,015,000원( = 652,500,000원 – 100,485,000원)이 잔존함에도 원고는 황○○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직후인 2018. 10. 23. 이 사건 사본에 기재된 상환일이 20개월 이상 남아 있고, 황○○이 요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2017. 3. 31.과 2017. 5. 28. 분납하는 데 사용하고, 2016년 및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증여세를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보다 한참 뒤인 2018. 3. 30. 납부하였고, 위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나 급여의 규모 및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위 배당금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3) 황AA가 황○○으로부터 빌린 150,000,000원은, 2015. 6.경 빌려 이 사건 조사

이전인 2016. 8. 16. 상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과 수수 경위가 다르다.

4.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1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