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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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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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가 남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5373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서OO |
|
제1심 판결 |
|
|
변 론 종 결 |
공시송달 |
|
판 결 선 고 |
2017. 4. 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서ㅇㅇ(******-*******) 사이에 2013.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서ㅇㅇ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4. 0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3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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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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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537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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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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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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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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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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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서ㅇㅇ(******-*******) 사이에 2013.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서ㅇㅇ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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