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통한 부동산 단독상속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3733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가 남동생에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게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남동생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아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 #채무초과 #단독상속 #부동산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만 단독 상속시켰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예: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남동생인 피고에게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속인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상속인)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 판결에서 수익자인 남동생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본 상속협의분할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로 협의분할 계약이 취소되고 등기절차의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 판결 주문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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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가 남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53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공시송달

판 결 선 고

2017. 4.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서ㅇㅇ(******-*******) 사이에 2013.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서ㅇㅇ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4. 0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3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