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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59369
판결 요약
재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에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입증이 부족하며,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관청 증명책임 #주식 소유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 판결은 과세관청이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둡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정황만으로 주장될 때 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명확한 입증 자료 없이 단순한 정황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의한 과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는 정황 주장만 있고 별다른 뒷받침이 없으면 명의신탁 사실이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 판결은 입증책임 주체인 과세관청이 단순 정황 외에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9369(2020.09.03)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이 유병언 또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사실관계 및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17두59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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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59369
판결 요약
재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름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에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입증이 부족하며,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관청 증명책임 #주식 소유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 판결은 과세관청이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둡니다.
2. 명의신탁 사실이 정황만으로 주장될 때 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명확한 입증 자료 없이 단순한 정황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의한 과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는 정황 주장만 있고 별다른 뒷받침이 없으면 명의신탁 사실이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9369 판결은 입증책임 주체인 과세관청이 단순 정황 외에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9369(2020.09.03)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이 유병언 또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사실관계 및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17두59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