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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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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59369(2020.09.03) |
|
원 고 |
최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09.0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이 유병언 또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사실관계 및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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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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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59369(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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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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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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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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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이 유병언 또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사실관계 및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