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법 2019구단100815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0.05.14. |
|
판 결 선 고 |
2020.06.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9. OO OO구 O동 OOO O동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 1.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2018. 9. 1. 원고의 배우자인 AAA 소유의 OO OO시 OO읍 OO리 OOO OOO아파트 OOO호 외 9채(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되어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증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AAA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각 호수별 면적이 39.25㎡에 불과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로서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해선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기숙사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까지 주택으로 보아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해당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0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 아파트는 1동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각 호마다 그 실질에 있어 통상적인 공동주택 아파트와 다름이 없어 각 호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주택법 제2조 제1호),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② OO OO시 OO읍 OOO리 OOO 지상의 OOO아파트는 1996. 5. 1.경 OO공단 내 근로청소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축된 5층 아파트이고, 총 8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대의 면적은 39.25㎡이고, 구조는 침실 2개, 주방겸 거실 1개 및 욕실 1개로 동일하여 각 호실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③ 위 임대아파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아파트에 해당하고, 각 호별로 독립하여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상 공식적인 매매거래내역으로 2015년 14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및 2018년 4건, 2019년 3건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축 이후 한 번도 일반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이 직원들의 기숙사로만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주택법상으로는 기숙사 개념에 해당하지도 않고, 도리어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의 의미는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면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⑥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여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공동주택 아파트와 다름이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⑦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숙사 건물을 따로 마련할 여력이 없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부득이 임대아파트 등을 매수하여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실질과세의 측면에서도 불합리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배우자인 AAA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할 2011. 7. 26. 당시에는 개인사업자(BBB)로서 사업일체 및 기숙사를 운영하였지만, 그 이후인 2012. 3. 8. CCC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 및 영업권 일체와 기계장치 등을 CCC에게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및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CCC으로 양도되지 않고 개인 AAA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CCC은 임차인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CCC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기도 어렵고(CCC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 CCC의 관점에서는 1세대 1주택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의 불합리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법 2019구단100815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0.05.14. |
|
판 결 선 고 |
2020.06.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9. OO OO구 O동 OOO O동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 1.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2018. 9. 1. 원고의 배우자인 AAA 소유의 OO OO시 OO읍 OO리 OOO OOO아파트 OOO호 외 9채(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되어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증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AAA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각 호수별 면적이 39.25㎡에 불과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로서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해선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기숙사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까지 주택으로 보아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해당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0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 아파트는 1동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각 호마다 그 실질에 있어 통상적인 공동주택 아파트와 다름이 없어 각 호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주택법 제2조 제1호),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② OO OO시 OO읍 OOO리 OOO 지상의 OOO아파트는 1996. 5. 1.경 OO공단 내 근로청소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축된 5층 아파트이고, 총 8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대의 면적은 39.25㎡이고, 구조는 침실 2개, 주방겸 거실 1개 및 욕실 1개로 동일하여 각 호실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③ 위 임대아파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아파트에 해당하고, 각 호별로 독립하여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상 공식적인 매매거래내역으로 2015년 14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및 2018년 4건, 2019년 3건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축 이후 한 번도 일반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이 직원들의 기숙사로만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주택법상으로는 기숙사 개념에 해당하지도 않고, 도리어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의 의미는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면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⑥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세대별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여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공동주택 아파트와 다름이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⑦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숙사 건물을 따로 마련할 여력이 없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부득이 임대아파트 등을 매수하여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실질과세의 측면에서도 불합리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배우자인 AAA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취득할 2011. 7. 26. 당시에는 개인사업자(BBB)로서 사업일체 및 기숙사를 운영하였지만, 그 이후인 2012. 3. 8. CCC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 및 영업권 일체와 기계장치 등을 CCC에게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및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CCC으로 양도되지 않고 개인 AAA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CCC은 임차인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CCC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기도 어렵고(CCC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 CCC의 관점에서는 1세대 1주택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의 불합리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