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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가 달라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 충당은 환급사유 발생(감액경정) 시에만 가능하며, 환급금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한 부분은 부당이득 문제일 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국세환급금 #환급금 충당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귀속시기가 달라 기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귀속시기 등이 달라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먼저 제출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충당이 인정되나요?
답변
충당청구서 제출만으로는 충당 시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환급사유 발생 시점(감액경정 등)이 실제 충당 시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에 따르면 환급금 충당은 과납금 등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뒤에야 인정되며, 충당청구서 제출 당시 환급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환급금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은 부당이득 문제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환급금 중 일부의 제3자 처분이 있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의 문제일 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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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신고·납부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이 다르므로,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7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9,983,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6행 ⁠“약정에”를 ⁠“약정의”로 고친다.

○ 제12쪽 제16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① 피고는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

가사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3. 12. 말경 피고에게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은 원고의 충당청구일인 2013. 12. 말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당액에 대하여는 충당된 때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이 납부된 세액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중 157,290,580원에 대하여 방**․주**에게 양도처리한 것도 근거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7996(2013. 12. 24.)호와 관련하여 2014. 12.말경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1,979,983,062원에 충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2부(갑 제23호증)를 제출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30. 피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2부를 첨부하여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인 방**와 주**의 명의 대여자’로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 바, 2008년 고지분 중 교부청구 충당분(2010.12. 27.자 131,188,230원, 2011. 3. 11.자 26,102,350원)은 실제사업자 방**와 주**이 신축한 주택을 공매처분하여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08년 환급액 중 157,290,580원을 실사업자인 방**와 주**에게 2013. 12. 31. 납기로 고양세무서에 납세자 세목 귀속 세액 원고 소득세서 고지한 종합소득세에 각각 1/2씩 2013. 12. 30.자로 충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이송서를 보냈다.

- 아래 -

(단위: 원)

납세자

세목

귀속

세액

원고

소득세

2011

△19,664,425

2010

△49,031,691

2008

△512,722,358

2007

△6,700,000

소계

△588,118,474

4)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1,979,983,063원으로 경정하고, 2014.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없는 것으로

경정하고, 동시에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 및 환급가산금 83,187,680원 합계 741,016,690원을 환급결정하여, 그 중 175,051,310원(= 환급금 157,290,580원 + 환급가산금 17,760,730원)은 환급금 양수인인 방**와 주**에게 환급금 양도처리하고, 나머지 565,965,38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979,983,060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3호증, 을 제16호증, 을제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015. 3. 30.자 답변서에 ⁠‘처분청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 588,118,47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2016. 8.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기재를 ⁠‘처분청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이외의 원고 소유 다른 토지 양도와 관련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117,951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고’라는 내용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분과 피고가 결정․고지한 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이 다른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 소득세액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소득세 환급금의 경우는 조세의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과세관청의 취소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과납금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감액경정한 2014. 1. 7.에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한 2013. 12. 말경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감액경정하기 전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중 합계 175,051,310원을 환급금 양수인인 방**와 주**에게 환급금 양도처리한 것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의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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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가 달라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 충당은 환급사유 발생(감액경정) 시에만 가능하며, 환급금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한 부분은 부당이득 문제일 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국세환급금 #환급금 충당
질의 응답
1.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귀속시기가 달라 기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귀속시기 등이 달라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먼저 제출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충당이 인정되나요?
답변
충당청구서 제출만으로는 충당 시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환급사유 발생 시점(감액경정 등)이 실제 충당 시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에 따르면 환급금 충당은 과납금 등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뒤에야 인정되며, 충당청구서 제출 당시 환급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환급금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은 부당이득 문제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환급금 중 일부의 제3자 처분이 있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의 문제일 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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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신고·납부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이 다르므로,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7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9,983,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6행 ⁠“약정에”를 ⁠“약정의”로 고친다.

○ 제12쪽 제16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① 피고는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위 사업소득세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

가사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3. 12. 말경 피고에게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은 원고의 충당청구일인 2013. 12. 말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당액에 대하여는 충당된 때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이 납부된 세액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중 157,290,580원에 대하여 방**․주**에게 양도처리한 것도 근거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7996(2013. 12. 24.)호와 관련하여 2014. 12.말경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1,979,983,062원에 충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2부(갑 제23호증)를 제출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30. 피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2부를 첨부하여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인 방**와 주**의 명의 대여자’로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 바, 2008년 고지분 중 교부청구 충당분(2010.12. 27.자 131,188,230원, 2011. 3. 11.자 26,102,350원)은 실제사업자 방**와 주**이 신축한 주택을 공매처분하여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08년 환급액 중 157,290,580원을 실사업자인 방**와 주**에게 2013. 12. 31. 납기로 고양세무서에 납세자 세목 귀속 세액 원고 소득세서 고지한 종합소득세에 각각 1/2씩 2013. 12. 30.자로 충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이송서를 보냈다.

- 아래 -

(단위: 원)

납세자

세목

귀속

세액

원고

소득세

2011

△19,664,425

2010

△49,031,691

2008

△512,722,358

2007

△6,700,000

소계

△588,118,474

4)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1,979,983,063원으로 경정하고, 2014.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없는 것으로

경정하고, 동시에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 657,829,010원 및 환급가산금 83,187,680원 합계 741,016,690원을 환급결정하여, 그 중 175,051,310원(= 환급금 157,290,580원 + 환급가산금 17,760,730원)은 환급금 양수인인 방**와 주**에게 환급금 양도처리하고, 나머지 565,965,380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979,983,060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3호증, 을 제16호증, 을제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기납부세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015. 3. 30.자 답변서에 ⁠‘처분청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 588,118,47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2016. 8.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기재를 ⁠‘처분청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이외의 원고 소유 다른 토지 양도와 관련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117,951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고’라는 내용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신고분과 피고가 결정․고지한 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 등이 다른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 소득세액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합계 657,82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가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환급금 충당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소득세 환급금의 경우는 조세의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과세관청의 취소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과납금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사업소득세 환급금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감액경정한 2014. 1. 7.에서야 비로소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한 2013. 12. 말경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감액경정하기 전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중 합계 175,051,310원을 환급금 양수인인 방**와 주**에게 환급금 양도처리한 것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의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