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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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6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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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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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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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150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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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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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별지 표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
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면, 11면의 각 “개정”을 “전부 개정”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 ○○○은, 이 사건 제1, 2상가가 위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물적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 원고들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에게는 과세관할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6, 15,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2015. 1. 2. 사업장을 이 사건 제1상가 로, 개업일을 2015.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5. 5. 22. 사업장을 ○○○시 ○○○구 ○○○동 865 ○○○폴리스I ○○○동 1501호로 이전한 사실, 원고
○○○은 2012. 2. 10. 사업장을 이 사건 제2상가로, 개업일을 2012. 2.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3. 7. 4. 사업장을 ○○○시 ○○○구 ○○○동 2606 2308호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당시의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과세관할권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원
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 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원고 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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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6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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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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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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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150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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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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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별지 표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
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면, 11면의 각 “개정”을 “전부 개정”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 ○○○은, 이 사건 제1, 2상가가 위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물적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 원고들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에게는 과세관할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6, 15,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2015. 1. 2. 사업장을 이 사건 제1상가 로, 개업일을 2015.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5. 5. 22. 사업장을 ○○○시 ○○○구 ○○○동 865 ○○○폴리스I ○○○동 1501호로 이전한 사실, 원고
○○○은 2012. 2. 10. 사업장을 이 사건 제2상가로, 개업일을 2012. 2.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3. 7. 4. 사업장을 ○○○시 ○○○구 ○○○동 2606 2308호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당시의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과세관할권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원
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 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원고 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