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인출액 역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며 결국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임○○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0.09.24. |
주 문
1.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망 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제인 망 임○○의 아들로서 망인이 2010. 1. 6. 사망하자 임○○ 등 16인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은 다음 기재와 같다.
나. 위 공동상속인 중 김○○과 김○○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은 망인이 병으로 쓰러진 2009.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다른 공동상속인인 임○○과 원고는 김○○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김○○은 ① 2010. 6. 16.경부터 2010. 8. 18.경까지 부동산매매대금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② 망인의 예금 ○억 원을 2009. 10. 5.경부터 2009. 12. 4.경까지 이○○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10. 10. 26.경 ○억 원을, 2010. 12. 3.경 ○억원을 각 인출하고, ③ 망인의 예금을 2009. 12. 14. ○○만 원, 2009. 12. 21. ○억 원, 2009. 12. 24. ○억 ○○만 원, 2010. 1. 5.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등 총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7. 19. 기소되었는데, 1심(○○지방법원 ○○○○고합○○호)은 망인이 김○○에게 위 각 재산의 처분권을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고등법원 ○○○○노○○호,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2013. 9. 26. 위 공소사실 중 ②, ③ 부분(합계 피해액 ○억 ○○만 원)에 대해서는 김○○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김○○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도○○호)은 2013. 11. 28. 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임○○과 원고는 김○○과 이○○ 등이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2. 김○○과 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지방법원 ○○○○가합○○호)은 2013. 1. 31. 망인이 김○○과 이○○에게 망인의 재산을 유효하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김○○과 이○○에게 임○○과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고등법원 ○○○○나○○호,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은 2014. 9. 19. 위 형사판결에서 김○○의 ②. ③ 횡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김○○과 이○○이 망인의 돈 중 ○억 ○○만 원(예금 횡령액 ○억 원 + ○억 ○○만 원 +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액 ○○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김○○과 이○○에게 위 ○억 ○○만 원 중 임○○과 원고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원, 원고: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다○○1호)은 2015. 1. 15. 김○○, 이○○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임○○과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0. 7. 이○○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지방법원 ○○타채○○호)을 받아 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 ○○원과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김○○, 이○○에 대한 ○억 ○○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원(○○원 + ○억 ○○만 원)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망인의 예금 순인출액 ○○원(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을 ○○원(○○원 × 0.8)으로 정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계산하여 2018. 1. 4. 원고에게 상속세 ○○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12. 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8. 3. 8.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수년간의 민·형사 소송끝에 인정된 것으로 만약 이 사건 관련 민·형사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 ○억○○○만 원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를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김○○이상속개시일 이후 횡령한 망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여도 공동상속인들은 김○○ 등의 횡령 여부,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 수 없었고, 김○○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도 회수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및 임○○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인 ○○원(임○○: ○○원 + 원고:○○원) 뿐이고,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망인의 예금 순인출액 ○○원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계산하였는데, 위 예금인출액 대부분은 김○○ 등이 인출한 것이고, 김○○이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거나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회피를 위해 은닉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김○○ 등이 망인의 사망 전 6개월 동안 ○○원을 이체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사 피고가 소명을 요구한 금액이 모두 추정상속재산이라 하여도 김○○이 횡령하여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하였으므로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고,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조카로 평소 교류가 없던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기 때문에 평소 망인의 재산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김○○이 횡령한 돈의 존재, 금액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김○○은 2004. 12. 31.까지 가구 등의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중 2009. 5.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이○○과 함께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부양하였는데, 망인의 다른 직계가족이 없고, 망인의 건강이 안 좋았던 관계로 망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처분하였다.
나) 임○○은 2009. 12. 29. 김○○이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김○○은 ‘숙부(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숙부 와병 이후 현재까지 일체 변동상황이 없으며, 변동사항이 발견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숙부 신상 변동(사망) 시 금융자산 및 관계서류 일체를 임○○에게 인계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임○○에게 교부하였다.
다) 김○○은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2011. 11. 28. 조사 당시에는 은닉한 재산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면 원고, 임○○ 등이 압류를 들어올 것이 염려되어 알려 주기 곤란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밝힐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총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이 중 김○○의 상속분은 ○○원 상당이다. 임○○과 원고가 2014년경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임○○: ○○0원, 원고: ○○원)을 추심한 것 외에, 현재까지 김○○이 유죄판결을 받은 횡령재산 중 회복된 것은 없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김○○은 2009. 12. 29. 임○○에게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김○○은 이미 망인의 예금 중 ○억 원을 이○○의 계좌로 이체한 상황이었고, 2009. 12. 14.경부터 망인의 사망 전인 2010. 1. 5.경까지 망인의 예금 합계 ○억 ○○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위와 같은 횡령 경위나 망인의 건강상태, 공동상속인들과 망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나) 김○○은 2004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5년 이상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 사건 상속분 외에는 처분할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별도의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이 2009. 5.경부터 망인을 부양하며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한 것 외에는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만한 재기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 도 없어 보인다.
다) 망인의 사망일 이전 약 1개월 이내에 김○○이 은닉한 재산의 규모, 그와 같이 은닉한 재산의 반환에 대한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이 사건 관련 민·형사 판결이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변제 정도 및 김○○·이○○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도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 전액을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억 ○○2만 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나. 추정상속재산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한 이 사건 예금인출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망인의 예금인출은 2009. 6. 25.부터 2010. 1. 4.까지 이루어졌는데, 당시 망인은 병으로 쓰러져 극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김○○이 망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처분하였다 고 보인다.
3) 위 예금인출 중 망인의 예금계좌 적요란엔 ‘김○○’, ‘수리비 김○○’, ‘이○○’, ‘이○○)’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김○○도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동안 본인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인출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소명을 요구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망인의 예금인출은 김○○이 은닉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김○○이 위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내지 이체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위 예금인출은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예금인출은 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실이 입증된 이상 위 예금인출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김○○이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까지 공동상속인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추정상속재산제도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바, 위와 같은 추정상속재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망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서 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횡령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
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8.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속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공동상속인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하기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킬 수 없고, 이 사건 예금인출액 또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이 사건 가산세는 정당한 세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소결론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상속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 몰래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인출액 역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며 결국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본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임○○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0.09.24. |
주 문
1.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망 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제인 망 임○○의 아들로서 망인이 2010. 1. 6. 사망하자 임○○ 등 16인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은 다음 기재와 같다.
나. 위 공동상속인 중 김○○과 김○○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은 망인이 병으로 쓰러진 2009.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다른 공동상속인인 임○○과 원고는 김○○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김○○은 ① 2010. 6. 16.경부터 2010. 8. 18.경까지 부동산매매대금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② 망인의 예금 ○억 원을 2009. 10. 5.경부터 2009. 12. 4.경까지 이○○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10. 10. 26.경 ○억 원을, 2010. 12. 3.경 ○억원을 각 인출하고, ③ 망인의 예금을 2009. 12. 14. ○○만 원, 2009. 12. 21. ○억 원, 2009. 12. 24. ○억 ○○만 원, 2010. 1. 5.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등 총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7. 19. 기소되었는데, 1심(○○지방법원 ○○○○고합○○호)은 망인이 김○○에게 위 각 재산의 처분권을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고등법원 ○○○○노○○호,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2013. 9. 26. 위 공소사실 중 ②, ③ 부분(합계 피해액 ○억 ○○만 원)에 대해서는 김○○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김○○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도○○호)은 2013. 11. 28. 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임○○과 원고는 김○○과 이○○ 등이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2. 김○○과 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지방법원 ○○○○가합○○호)은 2013. 1. 31. 망인이 김○○과 이○○에게 망인의 재산을 유효하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김○○과 이○○에게 임○○과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고등법원 ○○○○나○○호,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은 2014. 9. 19. 위 형사판결에서 김○○의 ②. ③ 횡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김○○과 이○○이 망인의 돈 중 ○억 ○○만 원(예금 횡령액 ○억 원 + ○억 ○○만 원 +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액 ○○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김○○과 이○○에게 위 ○억 ○○만 원 중 임○○과 원고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원, 원고: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다○○1호)은 2015. 1. 15. 김○○, 이○○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임○○과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0. 7. 이○○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지방법원 ○○타채○○호)을 받아 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부동산 ○○원과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김○○, 이○○에 대한 ○억 ○○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원(○○원 + ○억 ○○만 원)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망인의 예금 순인출액 ○○원(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을 ○○원(○○원 × 0.8)으로 정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계산하여 2018. 1. 4. 원고에게 상속세 ○○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의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12. 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8. 3. 8.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수년간의 민·형사 소송끝에 인정된 것으로 만약 이 사건 관련 민·형사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 ○억○○○만 원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를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김○○이상속개시일 이후 횡령한 망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여도 공동상속인들은 김○○ 등의 횡령 여부,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 수 없었고, 김○○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도 회수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및 임○○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인 ○○원(임○○: ○○원 + 원고:○○원) 뿐이고,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망인의 예금 순인출액 ○○원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계산하였는데, 위 예금인출액 대부분은 김○○ 등이 인출한 것이고, 김○○이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거나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회피를 위해 은닉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김○○ 등이 망인의 사망 전 6개월 동안 ○○원을 이체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사 피고가 소명을 요구한 금액이 모두 추정상속재산이라 하여도 김○○이 횡령하여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하였으므로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고,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조카로 평소 교류가 없던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기 때문에 평소 망인의 재산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김○○이 횡령한 돈의 존재, 금액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김○○은 2004. 12. 31.까지 가구 등의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중 2009. 5.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이○○과 함께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부양하였는데, 망인의 다른 직계가족이 없고, 망인의 건강이 안 좋았던 관계로 망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처분하였다.
나) 임○○은 2009. 12. 29. 김○○이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김○○은 ‘숙부(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숙부 와병 이후 현재까지 일체 변동상황이 없으며, 변동사항이 발견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숙부 신상 변동(사망) 시 금융자산 및 관계서류 일체를 임○○에게 인계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임○○에게 교부하였다.
다) 김○○은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2011. 11. 28. 조사 당시에는 은닉한 재산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면 원고, 임○○ 등이 압류를 들어올 것이 염려되어 알려 주기 곤란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밝힐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총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이 중 김○○의 상속분은 ○○원 상당이다. 임○○과 원고가 2014년경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임○○: ○○0원, 원고: ○○원)을 추심한 것 외에, 현재까지 김○○이 유죄판결을 받은 횡령재산 중 회복된 것은 없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김○○은 2009. 12. 29. 임○○에게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김○○은 이미 망인의 예금 중 ○억 원을 이○○의 계좌로 이체한 상황이었고, 2009. 12. 14.경부터 망인의 사망 전인 2010. 1. 5.경까지 망인의 예금 합계 ○억 ○○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위와 같은 횡령 경위나 망인의 건강상태, 공동상속인들과 망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나) 김○○은 2004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5년 이상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 사건 상속분 외에는 처분할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별도의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이 2009. 5.경부터 망인을 부양하며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한 것 외에는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만한 재기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 도 없어 보인다.
다) 망인의 사망일 이전 약 1개월 이내에 김○○이 은닉한 재산의 규모, 그와 같이 은닉한 재산의 반환에 대한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이 사건 관련 민·형사 판결이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변제 정도 및 김○○·이○○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도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 전액을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억 ○○2만 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나. 추정상속재산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한 이 사건 예금인출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망인의 예금인출은 2009. 6. 25.부터 2010. 1. 4.까지 이루어졌는데, 당시 망인은 병으로 쓰러져 극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김○○이 망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처분하였다 고 보인다.
3) 위 예금인출 중 망인의 예금계좌 적요란엔 ‘김○○’, ‘수리비 김○○’, ‘이○○’, ‘이○○)’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김○○도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동안 본인이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인출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소명을 요구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망인의 예금인출은 김○○이 은닉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김○○이 위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내지 이체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위 예금인출은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예금인출은 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실이 입증된 이상 위 예금인출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김○○이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까지 공동상속인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추정상속재산제도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바, 위와 같은 추정상속재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망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서 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횡령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
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8.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속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공동상속인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확정하기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시킬 수 없고, 이 사건 예금인출액 또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이 사건 가산세는 정당한 세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소결론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상속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