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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결정 후 사실인정의 적법성 쟁점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요약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판부가 검찰 결정 이유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채증법칙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무혐의 결정 #검찰 무혐의 #증거판단 기준 #채증법칙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다른 사실인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민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구속력이 없으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평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법원이 사실을 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면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상관없이 과세처분 관련 사실은 법원이 증거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에서, 검찰 무혐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1.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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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결정 후 사실인정의 적법성 쟁점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요약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판부가 검찰 결정 이유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채증법칙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무혐의 결정 #검찰 무혐의 #증거판단 기준 #채증법칙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다른 사실인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민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구속력이 없으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평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법원이 사실을 인정해도 채증법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면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상관없이 과세처분 관련 사실은 법원이 증거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에서, 검찰 무혐의 결정이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1.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