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신00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0. 01. 1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