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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중과세방지협약일 때 25% 이상 지분 보유 배당세율 제한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62
판결 요약
본 판결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와 실질적 소득귀속관계를 중시해 적용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한독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5% 세율
질의 응답
1. 25% 이상 투자지분을 가진 독일법인이 한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도 5%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25% 이상 투자지분을 가진 독일법인의 배당소득에 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62 판결은 동 협약 및 조세조약 제10조의 목적과 실제 세금납부, 직접투자 활성화 취지를 근거로 제한세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세율우대조항이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지분 소유실제 과세국가에서 조세 납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62 판결은 100% 지분 소유, 실제 법인세 지불, 직접투자 취지 달성 여부 등을 조건으로 제한세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지분을 100% 보유했을 때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 적용은 자동인가요?
답변
지분 100% 보유와 실질적인 과세관계가 확인되면 제한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62 판결에서 BBB의 100% 소유 및 독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 납부가 확인되어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 적용이 허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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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외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3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003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원천징수 000원,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정수 법인세 000원, 원천 징수 법인세 000원, 원천정수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4째 줄 ’0000유로’를 ’000유로’로, 13쪽 11째 줄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BBB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5% 제한세율이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었고, 한독 조세조약 제10 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외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항인데, 이 사건에서 BBB은 원고를 100% 소유하고 있고, BBB은 독일 과세당국에 법인세와 영업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CC에 대한 투자가 끝나 위 조항을 둔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BBB에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