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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산정방법·순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68031
판결 요약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원칙을 따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산정순서(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따라야 함을 판시합니다.
2. 부동산 양도 관련 분쟁에서 실거래가액 증명이 안 되면 과세당국은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 적용은 최종수단이며, 먼저 매매사례가액 등 앞선 기준을 모두 적용해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판결 요지에 따르면,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 확인·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3.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없이 바로 기준시가로 산정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이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충실하지 않고, 선행 기준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경우, 납세자는 관련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8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구합1475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2

판 결 선 고

2020.08.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92,800,21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05,000,000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교환권”을 ⁠“이 사건 회원권”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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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산정방법·순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68031
판결 요약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원칙을 따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산정순서(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따라야 함을 판시합니다.
2. 부동산 양도 관련 분쟁에서 실거래가액 증명이 안 되면 과세당국은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 적용은 최종수단이며, 먼저 매매사례가액 등 앞선 기준을 모두 적용해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판결 요지에 따르면,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 확인·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3.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없이 바로 기준시가로 산정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이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충실하지 않고, 선행 기준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경우, 납세자는 관련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8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8구합1475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2

판 결 선 고

2020.08.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92,800,21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05,000,000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교환권”을 ⁠“이 사건 회원권”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