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 기각 사유

2012누1580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의 판단 대부분을 인용하며, 일부 금액(가산세 포함) 및 행정처분 경위에 관한 사항만 보완했습니다. 가산세 직권취소 및 재부과 절차 등이 쟁점이었으나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항소심 #가산세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을 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판단에 타당한 사정변경이 없고, 주요 쟁점 역시 동일하다면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580 판결은 1심 판결 이유 대부분을 인용하고, 소수의 금액 및 절차상 보완 외에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상속세 가산세가 직권으로 취소된 뒤 다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가산세 부과액의 산출근거와 내역을 명시하여 재부과 처분을 하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세무서장)는 가산세를 직권취소 후 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 재처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what kind of 세부사항이 항소심에서 보완될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 금액의 정확한 산정, 산출 근거 및 내역 기재, 특정 증거의 추가와 같이 절차적 또는 계산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금액 교체, 가산세 부과 경위 추가, 증거 추가 등이 보완된 점이 그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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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창원)2012누15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통영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구합1977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 원고 4에게, 같은 달 5. 원고 3에게, 같은 달 6. 원고 1에게, 같은 달 14. 원고 2에게 한 2008. 7. 27. 귀속 상속세 본세 1,342,408,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1,574,936,760원’을 ⁠‘1,574,936,760원(가산세 232,528,172원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1. 자항을 추가한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232,528,172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2. 12. 1. 위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란(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누1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