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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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037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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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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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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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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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26.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2016. 7. 19.자 24,58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24.자 7,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31.자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8.자 23,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29.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4.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428,686,990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686,9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2016. 5. 18. BBB에 ◯◯시 ◯◯구 ◯◯동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A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 2016. 5. 31.)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AAA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428,686,990원이다.
나. AAA는 2016. 7. 18.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중 잔금 806,865,600원을 입금받았는데, 2016. 7. 18.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 645,432,266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A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428,686,9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428,686,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는 그로 인하여 AAA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2016. 7. 19. 이후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6. 7. 18.자 송금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도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2016. 8. 31.자, 2016. 9. 1.자, 2016. 9. 29.자, 2016. 10. 4.자 송금행위는 AAA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CC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6. 7. 19.자, 2016. 8. 24.자, 2016. 9. 8.자 송금행위는 부부 사이의 송금행위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AA는 2016. 5. 18. BBB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2016. 7. 18.자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와 BB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AAA가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 A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69,200,000원(2016. 7. 18. 기준 피담보채무액 391,136,529원)으로 하는 2012. 10. 8.자 D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2016. 7. 18. 기준 피담보채무액 42,595,430원)으로 하는 2012. 11. 20.자 D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2016. 7. 18. 기준 피담보채무액 47,120,307원)으로 하는 2014. 10. 10.자 D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AAA는 2016. 7. 18. BB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480,852,266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위 돈은 위 DDD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DDD은행은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전에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물상담보로 제공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토지 매도 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위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6. 7. 19.자 이후의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2016. 7. 19.자 이후의 송금행위의 성격 및 일체성
갑 제7, 8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최초 송금 시점인 2016. 7. 19.부터 최종 송금 시점인 2016. 10. 4.까지 사이에 약 2개월 반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 직후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AAA로부터 송금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AAA에게 송금을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1년 및 2012년경에 AAA에게 송금을 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 무렵에는 송금을 받기만 하였던 점, ④ 피고는, AAA의 2016. 8. 31.자, 2016. 9. 1.자, 2016. 9. 29.자, 2016. 10. 4.자 송금행위는 AAA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CC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는 1996. 5. 15. 주방기기, 세제 도․소매업을 하는 EEE를 개업하였다가 2001. 12. 31. 폐업하였고, 피고가 2002.1. 1. ‘F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방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여 왔는데, AAA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AAA가 피고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피고가 BBB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AAA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증여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AAA의 본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이 변제가 아닐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행위를 통한 지급액을 무상공여한다는 의사 외에 다른 의사를 찾기는 어렵고, 위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하고, AAA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동기 내지 기회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의 2016. 7. 19.자 이후의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요건의 구비여부 역시 2016. 7. 19.을 기준으로 한다.
2) AAA의 무자력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 19. 기준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GGG 예금 259,873,334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1동 1305호(가액250,000,000원), 동산 압류물품 1,283,0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380,716,730원, DDD은행에 대한 채무 163,200,000원, DDD은행에 대한 채무 27,000,000원,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원(채무자 피고)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7. 19. 당시 AAA는 적극재산(511,156,334원)보다 소극재산(630,916,730원)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AA의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 중 2016. 7. 19.자24,58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24.자 7,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31.자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8.자 23,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29.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4.자4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 합계액인 164,580,000원(=24,580,000원 + 7,000,000원 + 10,000,000원 +30,000,000원 + 23,000,000원 + 3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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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037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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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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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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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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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26.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2016. 7. 19.자 24,58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24.자 7,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31.자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8.자 23,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29.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4.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428,686,990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686,9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2016. 5. 18. BBB에 ◯◯시 ◯◯구 ◯◯동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는데, A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 2016. 5. 31.)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AAA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428,686,990원이다.
나. AAA는 2016. 7. 18.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중 잔금 806,865,600원을 입금받았는데, 2016. 7. 18.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 645,432,266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A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428,686,9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428,686,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는 그로 인하여 AAA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2016. 7. 19. 이후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6. 7. 18.자 송금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도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2016. 8. 31.자, 2016. 9. 1.자, 2016. 9. 29.자, 2016. 10. 4.자 송금행위는 AAA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CC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6. 7. 19.자, 2016. 8. 24.자, 2016. 9. 8.자 송금행위는 부부 사이의 송금행위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AA는 2016. 5. 18. BBB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2016. 7. 18.자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와 BB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AAA가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 AAA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69,200,000원(2016. 7. 18. 기준 피담보채무액 391,136,529원)으로 하는 2012. 10. 8.자 D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2016. 7. 18. 기준 피담보채무액 42,595,430원)으로 하는 2012. 11. 20.자 D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2016. 7. 18. 기준 피담보채무액 47,120,307원)으로 하는 2014. 10. 10.자 D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AAA는 2016. 7. 18. BB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480,852,266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위 돈은 위 DDD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DDD은행은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 전에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물상담보로 제공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토지 매도 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위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6. 7. 19.자 이후의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2016. 7. 19.자 이후의 송금행위의 성격 및 일체성
갑 제7, 8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최초 송금 시점인 2016. 7. 19.부터 최종 송금 시점인 2016. 10. 4.까지 사이에 약 2개월 반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 직후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AAA로부터 송금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AAA에게 송금을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1년 및 2012년경에 AAA에게 송금을 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 무렵에는 송금을 받기만 하였던 점, ④ 피고는, AAA의 2016. 8. 31.자, 2016. 9. 1.자, 2016. 9. 29.자, 2016. 10. 4.자 송금행위는 AAA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CC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는 1996. 5. 15. 주방기기, 세제 도․소매업을 하는 EEE를 개업하였다가 2001. 12. 31. 폐업하였고, 피고가 2002.1. 1. ‘F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방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여 왔는데, AAA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AAA가 피고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피고가 BBB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AAA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증여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AAA의 본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이 변제가 아닐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행위를 통한 지급액을 무상공여한다는 의사 외에 다른 의사를 찾기는 어렵고, 위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하고, AAA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동기 내지 기회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의 2016. 7. 19.자 이후의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요건의 구비여부 역시 2016. 7. 19.을 기준으로 한다.
2) AAA의 무자력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 19. 기준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GGG 예금 259,873,334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1동 1305호(가액250,000,000원), 동산 압류물품 1,283,0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380,716,730원, DDD은행에 대한 채무 163,200,000원, DDD은행에 대한 채무 27,000,000원,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원(채무자 피고)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7. 19. 당시 AAA는 적극재산(511,156,334원)보다 소극재산(630,916,730원)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AA의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 중 2016. 7. 19.자24,58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24.자 7,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31.자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8.자 23,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29.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4.자4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 합계액인 164,580,000원(=24,580,000원 + 7,000,000원 + 10,000,000원 +30,000,000원 + 23,000,000원 + 3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