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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대가 일시적 수령 시 세금 과세기준과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380
판결 요약
지상권설정등기가 없어도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지상권 설정 대가를 받은 경우,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됨.
#지상권설정 #기타소득 #일시적소득 #부가가치세 미과세 #반복성 없는 소득
질의 응답
1. 지상권설정등기가 없이 받은 일시적인 돈도 소득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더라도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판결은 실질상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지하 영구사용 동의 대가를 일시불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영구사용에 대한 일시적 대가 수령은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판결은 재화·용역 공급의 계속성·반복성 결여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지상권 설정과 등기 없이 받은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판결은 외관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인정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적으로 반복한 토지임대가 아니어도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사업목적·반복성이 없고 보상금에 성격이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판결은 토지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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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3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BBB과 ○○ ○○구 ○○동 산○○ 임야 6,53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각 1/2 지분).

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와 학교법인 BBBB에게 이 사건 토지 인접지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영구사용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2012. 3. 9.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토지임대가 아닌 지상권설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원고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수령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볼 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다가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자 비로소 그 사용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지하부분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위 지하부분에 용벽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을 용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그 지상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의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이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 즉 ⁠‘기타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7.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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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기타소득 #일시적소득 #부가가치세 미과세 #반복성 없는 소득
질의 응답
1. 지상권설정등기가 없이 받은 일시적인 돈도 소득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더라도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판결은 실질상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지하 영구사용 동의 대가를 일시불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영구사용에 대한 일시적 대가 수령은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판결은 재화·용역 공급의 계속성·반복성 결여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지상권 설정과 등기 없이 받은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판결은 외관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인정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적으로 반복한 토지임대가 아니어도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사업목적·반복성이 없고 보상금에 성격이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판결은 토지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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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록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3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BBB과 ○○ ○○구 ○○동 산○○ 임야 6,53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각 1/2 지분).

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와 학교법인 BBBB에게 이 사건 토지 인접지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영구사용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2012. 3. 9.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토지임대가 아닌 지상권설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원고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수령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볼 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다가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자 비로소 그 사용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지하부분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위 지하부분에 용벽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을 용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그 지상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의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이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 즉 ⁠‘기타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7.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