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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불일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399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면서 수취한 경우, 또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다른 시점에서 발급·수취된 경우 모두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됩니다. 실제 거래의 공급주체가 명의자와 다르고, 수취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공급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명의위장 #공급시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명의 위장 사실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명의위장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자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되어 실제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거래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실제 작성일과 거래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작성일과 거래일이 같지 않더라도 과세기간이 동일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판결은 실제 작성일과 거래일의 과세기간이 같으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4. 명의상 거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몰랐다면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명의상 거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한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판결은 알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1 매입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사실을 알고도 명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불공제 대상이고,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불공제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43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3.5

판 결 선 고

2020.3.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 12. 2. 의류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1) 원고는 ○○섬유(대표자: 김○엽)로부터 2014. 7. 31. 공급가액 10,000,000원, 2014. 8. 31. 공급가액 86,765,000원, 2014. 9. 30. 공급가액 23,992,000원 등 합계 120,757,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스톤로부터 2015. 11.30. 공급가액 184,108,818원, 2015. 12. 31. 공급가액 165,639,682원 등 합계 349,748,5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스톤은 2016. 2. 29. 위 2015. 12. 31.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4,852,927원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시○○강에 2015. 12. 10. 공급가액 184,108,818원, 2015. 12. 31. 공급가액 165,639,681원 등 합계 349,748,499원인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6. 6. 23.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6. 11. 4. 34,974,8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6. 2.23. 시○○강으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공급가액 349,748,5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6. 9. 13.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2. 4. ○○복지단에 공급가액 182,997,46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육군○○부대에 2016. 3. 28.부터 2016. 6. 2.까지 공급가액 합계 160,786,771원인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복지단과 육군○○부대에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2017. 4. 5.부터 2017. 6. 28.까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8. 14. 원고에 대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2,650,380원, 2015년 2기 분 부가가치세 13,989,93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35,69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656,65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6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2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섬유로부터 의류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박○권이 김○엽의 명의를 빌려 ○○섬유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각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국군○○○○○이 입찰공고한 2015년 마트직원피복 및 육사생도피복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스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의류를 납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각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권은 2015. 9. 22. ○○○세무서의 조사 당시 체납 등으로 인해 김인○의 명의로 ○○섬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엽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섬유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2014년경 원고의 사업장과 ○○섬유의 사업장은 1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태는 오래 전부터 박○권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박○권의 직원인 김○식을 통해 임가공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는 박○권이 직접 원고에게 발급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임가공 용역의 공급자는 박○권이고, 원고도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김○엽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각 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위 규정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나)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3.경 ⁠‘15년 마트직원 피복 제조’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7.경 ○○스톤과 사이에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02,519,700원, 납품일 2016. 1. 6.로 정하여 ⁠‘15년 마트직원 피복’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4.경 ⁠‘육사생도 피복(운동복 11종) 제조’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2. 28.경 ○○스톤과 사이에 대금 182,203,650원, 납품일 2016. 1. 15.로 정하여 ⁠‘육사생도 피복(운동복 11종)’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15년 마트직원 피복’의 납품은 2016. 1. 14.경 이루어졌고, ⁠‘육사생도 피복(운동복 11종)’의 납품은 육군○○부대에 대한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 무렵인 2016년 상반기에 나누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스톤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작성 연월일이 2015. 11. 30. 및 2015. 12. 31.로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작성일과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6. 2. 23. 시○○강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75,129원(= 매출세액 65,155,922원 – 매입세액 43,380,793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 9. 13. 시○○강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고도 그 매입세액(A= 34,974,8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수정신고에 따라 위 매입세액을 제외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3,784,234원(= 182,997,463원 + 160,786,771원)에 대한 매출세액(B=34,378,422원)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C= △485,296원)을 제외하여 21,886,261원(= 매출세액 30,777,500원1) - 매입세액 8,891,239원2))으로 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음(陰)의 매입금액을 손금에서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23,619,700원으로 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시○○강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9,748,500원(A')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3,784,234원(B')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차감 공급가액 4,852,927원(C')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24,731,039원을 기초로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처분은 시○○강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34,974,850원 상당의 증액사유(A)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한 34,863,718원3) 상당의 감액사유(B, C)가 경합하여 그 차액 111,132원[= A - ⁠(B, C)]만큼 증액된 것이고, ②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처분은 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9,748,5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증액사유(A')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3,784,234원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차감 공급가액 4,852,927원을 손금에 산입한 감액사유(B', C')가 경합하여 그 과소신고액 1,111,339원[= A' - ⁠(B', C')]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증액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이 ○○스톤과의 실제 거래에 의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C, C')은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위 감액사유를 소멸시키는 증액경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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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불일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399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면서 수취한 경우, 또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다른 시점에서 발급·수취된 경우 모두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됩니다. 실제 거래의 공급주체가 명의자와 다르고, 수취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공급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명의위장 #공급시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명의 위장 사실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명의위장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자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되어 실제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거래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실제 작성일과 거래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작성일과 거래일이 같지 않더라도 과세기간이 동일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판결은 실제 작성일과 거래일의 과세기간이 같으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4. 명의상 거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몰랐다면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명의상 거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한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판결은 알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1 매입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사실을 알고도 명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불공제 대상이고, 쟁점2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불공제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43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3.5

판 결 선 고

2020.3.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 12. 2. 의류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1) 원고는 ○○섬유(대표자: 김○엽)로부터 2014. 7. 31. 공급가액 10,000,000원, 2014. 8. 31. 공급가액 86,765,000원, 2014. 9. 30. 공급가액 23,992,000원 등 합계 120,757,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스톤로부터 2015. 11.30. 공급가액 184,108,818원, 2015. 12. 31. 공급가액 165,639,682원 등 합계 349,748,5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스톤은 2016. 2. 29. 위 2015. 12. 31.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4,852,927원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시○○강에 2015. 12. 10. 공급가액 184,108,818원, 2015. 12. 31. 공급가액 165,639,681원 등 합계 349,748,499원인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6. 6. 23.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6. 11. 4. 34,974,8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6. 2.23. 시○○강으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공급가액 349,748,5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6. 9. 13.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2. 4. ○○복지단에 공급가액 182,997,46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육군○○부대에 2016. 3. 28.부터 2016. 6. 2.까지 공급가액 합계 160,786,771원인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복지단과 육군○○부대에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2017. 4. 5.부터 2017. 6. 28.까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8. 14. 원고에 대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2,650,380원, 2015년 2기 분 부가가치세 13,989,93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35,69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656,65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6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2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섬유로부터 의류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박○권이 김○엽의 명의를 빌려 ○○섬유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각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국군○○○○○이 입찰공고한 2015년 마트직원피복 및 육사생도피복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스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의류를 납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각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권은 2015. 9. 22. ○○○세무서의 조사 당시 체납 등으로 인해 김인○의 명의로 ○○섬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엽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섬유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2014년경 원고의 사업장과 ○○섬유의 사업장은 1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태는 오래 전부터 박○권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박○권의 직원인 김○식을 통해 임가공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는 박○권이 직접 원고에게 발급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임가공 용역의 공급자는 박○권이고, 원고도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김○엽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각 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위 규정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4조 제1항, 제2항).

나)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3.경 ⁠‘15년 마트직원 피복 제조’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7.경 ○○스톤과 사이에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02,519,700원, 납품일 2016. 1. 6.로 정하여 ⁠‘15년 마트직원 피복’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4.경 ⁠‘육사생도 피복(운동복 11종) 제조’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2. 28.경 ○○스톤과 사이에 대금 182,203,650원, 납품일 2016. 1. 15.로 정하여 ⁠‘육사생도 피복(운동복 11종)’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15년 마트직원 피복’의 납품은 2016. 1. 14.경 이루어졌고, ⁠‘육사생도 피복(운동복 11종)’의 납품은 육군○○부대에 대한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 무렵인 2016년 상반기에 나누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스톤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작성 연월일이 2015. 11. 30. 및 2015. 12. 31.로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작성일과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6. 2. 23. 시○○강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75,129원(= 매출세액 65,155,922원 – 매입세액 43,380,793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 9. 13. 시○○강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고도 그 매입세액(A= 34,974,8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수정신고에 따라 위 매입세액을 제외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3,784,234원(= 182,997,463원 + 160,786,771원)에 대한 매출세액(B=34,378,422원)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C= △485,296원)을 제외하여 21,886,261원(= 매출세액 30,777,500원1) - 매입세액 8,891,239원2))으로 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음(陰)의 매입금액을 손금에서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23,619,700원으로 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시○○강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9,748,500원(A')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3,784,234원(B')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차감 공급가액 4,852,927원(C')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24,731,039원을 기초로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처분은 시○○강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34,974,850원 상당의 증액사유(A)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외한 34,863,718원3) 상당의 감액사유(B, C)가 경합하여 그 차액 111,132원[= A - ⁠(B, C)]만큼 증액된 것이고, ②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처분은 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49,748,5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증액사유(A')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343,784,234원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차감 공급가액 4,852,927원을 손금에 산입한 감액사유(B', C')가 경합하여 그 과소신고액 1,111,339원[= A' - ⁠(B', C')]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증액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이 ○○스톤과의 실제 거래에 의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C, C')은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위 감액사유를 소멸시키는 증액경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3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