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9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OO외 1 |
|
피 고 |
OO세무서장외 1 |
|
변 론 종 결 |
2020. 09. 17. |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KK”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DD”에 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구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같은 구주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이 사건 조항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취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신주는 그 취득자금을 “QQ”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자기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구주에 기초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자기이익 분여분은 당연히 합병상장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조항은 합병상장을 원인으로 하여 증가한 주식가액만을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나.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 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신주는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준용함으로써 ‘주식 등의 취득’에 신주발행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구주를 취득하였다면 이후 증자절차에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항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라 구주 및 신주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구주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후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구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기초한 신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같은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을 구주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또는 신주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는 과세 평등의 실현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QQ”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법인인 "갑회사"이 비상장법인인 “을회사”을 흡수합병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얻게 된 이상 신주의 상장에 따른 차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기이익 분여분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기존 주주가 적법하게 보유하던 구주에서 유상증자 이후 신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면서 일부 이익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자기이익이 분여된 것이므로 이는 합병상장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제1항,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1주당 합병상장차익은 ‘정산기준일의 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실질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자기이익 분여분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신주가 발행됨으로써 구주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일시적 손해일 뿐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세의 본질은 주식저가발행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이익의 계산도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공개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자기증여 성립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합병상장, 주식 가액의 증가, 합병상장과 주식 가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라고 하여 합병과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사건 조항은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그 과세대상을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즉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과세요건, 증여세액 정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조항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 등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규율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그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있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상장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정해지는 증여이익은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이 정한 위임 범위 내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합병상장이익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에서 부과하려는 가액증가분과 다른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이 사건 조항의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49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OO외 1 |
|
피 고 |
OO세무서장외 1 |
|
변 론 종 결 |
2020. 09. 17. |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KK”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DD”에 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구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같은 구주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이 사건 조항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취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신주는 그 취득자금을 “QQ”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자기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구주에 기초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자기이익 분여분은 당연히 합병상장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조항은 합병상장을 원인으로 하여 증가한 주식가액만을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나.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 유상증자에서 인수한 신주는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준용함으로써 ‘주식 등의 취득’에 신주발행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구주를 취득하였다면 이후 증자절차에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항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라 구주 및 신주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구주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후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구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기초한 신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같은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을 구주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또는 신주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는 과세 평등의 실현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QQ”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법인인 "갑회사"이 비상장법인인 “을회사”을 흡수합병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얻게 된 이상 신주의 상장에 따른 차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기이익 분여분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기존 주주가 적법하게 보유하던 구주에서 유상증자 이후 신주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면서 일부 이익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자기이익이 분여된 것이므로 이는 합병상장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제1항,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은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1주당 합병상장차익은 ‘정산기준일의 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실질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자기이익 분여분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신주가 발행됨으로써 구주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일시적 손해일 뿐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세의 본질은 주식저가발행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이익의 계산도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공개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자기증여 성립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합병상장, 주식 가액의 증가, 합병상장과 주식 가액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라고 하여 합병과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사건 조항은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그 과세대상을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즉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과세요건, 증여세액 정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조항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 등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규율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그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있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상장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정해지는 증여이익은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이 정한 위임 범위 내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합병상장이익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에서 부과하려는 가액증가분과 다른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이 사건 조항의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