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군종장교 승적 박탈 후 종파 변경 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적법성

2019두39659
판결 요약
군종장교가 종단에서 승적 박탈을 당해 종파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에 대해 군 당국의 재량과 판단을 존중하며,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힘.
#군인사법 #군종장교 #승적박탈 #종파변경 #현역복무부적합
질의 응답
1. 군종장교가 종단에서 승적을 박탈당하고 종파를 변경한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군종장교가 종단에서 승적이 박탈되고 종파를 변경한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은 명백한 법 위반이 없다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659 판결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는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며, 군 당국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시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되나요?
답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에 있어 신뢰보호나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신뢰 형성의 전제가 되는 공적 견해 표명 등이 있어야 하며, 이 없을 경우 위 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659 판결은 군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처분의 사유도 종합적 부적합성에 기초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군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제도와 징계전역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제도는 징계와 달리 규정 취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등에 차이가 있으며, 군의 특수성에 따라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659 판결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은 징계와 취지·사유가 다르고, 군의 판단에 폭넓은 재량이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판시사항】

 ⁠[1]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된 甲이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조계종으로부터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받자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하였는데,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이 조계종 계율을 위반하고 종단에서 승적이 박탈되는 등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甲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공1998하, 2705),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공2012상, 28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26. 선고 2018누55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군인사법의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 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참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개정 조계종 종헌 시행 이전에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신뢰보호원칙, 소급적용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국방부나 공군으로부터 조계종 종헌의 개정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적인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신뢰보호원칙, 소급적용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군종장교 승적 박탈 후 종파 변경 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적법성

2019두39659
판결 요약
군종장교가 종단에서 승적 박탈을 당해 종파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에 대해 군 당국의 재량과 판단을 존중하며,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힘.
#군인사법 #군종장교 #승적박탈 #종파변경 #현역복무부적합
질의 응답
1. 군종장교가 종단에서 승적을 박탈당하고 종파를 변경한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군종장교가 종단에서 승적이 박탈되고 종파를 변경한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은 명백한 법 위반이 없다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659 판결은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는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며, 군 당국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시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되나요?
답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에 있어 신뢰보호나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신뢰 형성의 전제가 되는 공적 견해 표명 등이 있어야 하며, 이 없을 경우 위 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659 판결은 군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처분의 사유도 종합적 부적합성에 기초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군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제도와 징계전역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제도는 징계와 달리 규정 취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등에 차이가 있으며, 군의 특수성에 따라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659 판결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은 징계와 취지·사유가 다르고, 군의 판단에 폭넓은 재량이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판시사항】

 ⁠[1]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된 甲이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조계종으로부터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받자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하였는데,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이 조계종 계율을 위반하고 종단에서 승적이 박탈되는 등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甲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공1998하, 2705),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공2012상, 28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26. 선고 2018누55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군인사법의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 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참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개정 조계종 종헌 시행 이전에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신뢰보호원칙, 소급적용금지원칙 등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국방부나 공군으로부터 조계종 종헌의 개정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적인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신뢰보호원칙, 소급적용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