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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등기변경·담보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액배상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중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30 판결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점을 근거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통은 원물(부동산 등) 반환이 원칙이지만, 담보권 등 이해관계가 얽혀 원물반환이 곤란할 땐 가액배상(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권액을 뺀 금액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30 판결은 등기‧담보권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변론종결 시점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권(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30 판결은 부동산 가액(1억6800만원)에서 근저당권(1억3400만원)액 공제, 남은 3400만원이 배상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45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3. 27.

판 결 선 고

2020. 05. 08.

주 문

1. 피고와 BBB(999999-222222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4. 9. 1. OO시 OO동 922-5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4. 12. 9. 소관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로 59,169,070원을 납부기한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BBB의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282,380원에 달한다.

 나. BBB은 2015. 3.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BBB의 아들이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OOO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4억 68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8. 1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보다 큰 금액의 책임재산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가액배상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할 경우 위 근저당권자는 사해행위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말소등기를 위한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부분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에 가까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9년 개별주택가격은 1억 6,800만원인 사실, 2019. 11. 15.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3,4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400만원(= 1억 6800만원 - 1억 3,400만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3,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08. 선고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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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등기변경·담보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액배상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중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30 판결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점을 근거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통은 원물(부동산 등) 반환이 원칙이지만, 담보권 등 이해관계가 얽혀 원물반환이 곤란할 땐 가액배상(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권액을 뺀 금액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30 판결은 등기‧담보권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변론종결 시점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권(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4530 판결은 부동산 가액(1억6800만원)에서 근저당권(1억3400만원)액 공제, 남은 3400만원이 배상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45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3. 27.

판 결 선 고

2020. 05. 08.

주 문

1. 피고와 BBB(999999-222222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4. 9. 1. OO시 OO동 922-5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4. 12. 9. 소관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로 59,169,070원을 납부기한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BBB의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282,380원에 달한다.

 나. BBB은 2015. 3.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BBB의 아들이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OOO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4억 68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8. 1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보다 큰 금액의 책임재산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가액배상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할 경우 위 근저당권자는 사해행위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말소등기를 위한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부분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에 가까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9년 개별주택가격은 1억 6,800만원인 사실, 2019. 11. 15.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3,4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400만원(= 1억 6800만원 - 1억 3,400만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3,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08. 선고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