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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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45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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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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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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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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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08. |
주 문
1. 피고와 BBB(999999-222222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4. 9. 1. OO시 OO동 922-5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4. 12. 9. 소관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로 59,169,070원을 납부기한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BBB의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282,380원에 달한다.
나. BBB은 2015. 3.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BBB의 아들이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OOO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4억 68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8. 1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보다 큰 금액의 책임재산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가액배상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할 경우 위 근저당권자는 사해행위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말소등기를 위한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부분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에 가까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9년 개별주택가격은 1억 6,800만원인 사실, 2019. 11. 15.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3,4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400만원(= 1억 6800만원 - 1억 3,400만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3,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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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45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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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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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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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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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08. |
주 문
1. 피고와 BBB(999999-222222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4. 9. 1. OO시 OO동 922-5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4. 12. 9. 소관 세무서에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로 59,169,070원을 납부기한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BBB의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282,380원에 달한다.
나. BBB은 2015. 3.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BBB의 아들이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OOOOO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4억 68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8. 1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보다 큰 금액의 책임재산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가액배상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할 경우 위 근저당권자는 사해행위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말소등기를 위한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부분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에 가까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9년 개별주택가격은 1억 6,800만원인 사실, 2019. 11. 15.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3,4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위 부동산 가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400만원(= 1억 6800만원 - 1억 3,400만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3,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